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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대학교 휴학은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하고 재학 중 3회까지입니다. 등록하고 5주가 지나 휴학하면 복학할 때 등록금을 다시 내야 하고, 자퇴가 아닌 휴학으로는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