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대학교 휴학은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하고 재학 중 3회까지입니다. 등록하고 5주가 지나 휴학하면 복학할 때 등록금을 다시 내야 하고, 자퇴가 아닌 휴학으로는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마산대학교 휴학 종류와 제출 서류
마산대학교 휴학은 병역의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때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냅니다. 종류는 가사휴학, 신병휴학, 군입대휴학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사(최초) | 휴학신청서, 학부형면담기록부 |
| 가사(연장) | 휴학신청서, 지도교수의견서 |
| 군입대(최초) | 휴학신청서, 군입영통지서 사본 |
| 군입대(연장) | 휴학신청서, 병적증명서 |
| 신병 | 휴학신청서, 진단서 |
| 공통 | 학생 본인과 보호자 도장 |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지도교수와 면담합니다.
- 휴학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휴학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학사운영팀에 냅니다.
휴학에는 횟수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한 번에 1년(1회)을 넘지 못하고 재학 중 3회까지이며, 군입대와 신병 휴학은 예외입니다.
개강 이후 휴학은 그 학기 등록을 마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군입대 휴학을 하는 학생은 등록하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할 수 있습니다.
휴학 중 복학 시기가 바뀌면 휴학 종류도 바꿔야 합니다. 질병이나 가사 휴학 중에 입대하면 입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고, 입대 뒤 귀향 조치를 받으면 귀향일부터 10일 안에 복학이나 휴학연장으로 바꿉니다.
마산대학교 복학 등록금과 제적 기준
휴학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복학할 때 낼 등록금이 달라집니다.
- 등록 후 5~12주 사이 휴학 — 복학 시 그 등록금의 3분의 1
- 등록 후 12주 이후 휴학 — 복학 시 등록금 전액
- 12주 후 가사 → 군입대 변경 — 복학 시 등록금 전액
- 가사·신병 복학 서류 — 복학신청서, 본인·보호자 도장
- 군입대 복학 서류 — 복학신청서, 전역증 사본·병적증명서 등
- 미복학 — 복학 예정기간 안에 안 하면 제적(군입대 포함)
복학 절차는 지도교수 면담, 서류 준비, 복학신청서 작성, 회계팀, 학사운영팀 순서입니다. 복학한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금을 내고 수강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휴학 기간 중이라도 총장 허가를 받으면 일찍 복학할 수 있습니다.
학칙 제30조의 제적 사유는 휴학 종료 뒤 수업일수 4분의 1이 넘도록 복학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학교는 대상자를 파악해 지도교수 면담과 예고장 발송을 거쳐 등기로 제적을 통보합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종합정보시스템의 인적사항을 고치지 않아 연락을 못 받고 제적되면, 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고 학교는 안내합니다.
마산대학교 자퇴 절차와 등록금 반환
자퇴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한 학생만 등록금을 돌려받습니다.
- 개시일 전일까지 — 입학금·수업료 전액
-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 31~60일 — 수업료의 3분의 2
- 61~90일 — 수업료의 2분의 1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 휴학 후 자퇴 —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자 기준
등록금 반환은 자퇴할 때만 있고, 휴학할 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자퇴신청서와 학부형 면담기록부를 준비합니다.
- 지도교수와 학(부)과장 면담을 받습니다.
- 회계팀을 방문합니다.
- 학사운영팀에 냅니다.
- 회계팀이 등록금 환불을 처리합니다.
등록금을 돌려받으려면 통장 사본과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냅니다. 보호자 통장 사본을 붙일 때는 학생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가운데 하나를 더 내야 합니다. 서류를 내면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반환액을 확인한 뒤 7~10일 안에 반환됩니다. 등록금 문의는 회계팀 055-230-1209입니다.
마산대학교 재입학·전과와 재수강 조건
재입학과 전과, 재수강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재입학(자퇴자) — 1회, 학과 정원 여석이 있을 때
- 재입학 서류 — 재입학신청서, 성적증명서, 증명사진 1장, 본인·보호자 도장
- 전과 시기 —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 일반학과 전과 — 전입 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
- 보건계열 전과 — 총 평점평균 3.5 이상, 면접 등 선발
- 재수강 — F 또는 N등급 과목만
재입학은 매 학기 개강일 이전에 접수와 심사가 이뤄집니다. 제적된 학생은 학칙 제43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입학이 허가되고, 재입학 제한 기간에 군복무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전과 서류는 전과신청서, 전과사유서, 전과소견서, 전과학생 학점인정 성적확인서, 수학계획서 및 면담기록부입니다. 현재 학과와 희망 학과를 차례로 방문한 뒤 학사운영팀에 냅니다.
재수강은 F나 N등급을 받은 과목만 됩니다. 재수강 이전 과목은 R등급으로 표기되고, 학기당 재수강을 포함해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입학생부터 졸업학점은 2년제 72학점(교양 6·전공 58 이상), 3년제 110학점(교양 9·전공 88 이상)입니다. 졸업학점을 못 채워 등록하면 등록금은 1~3학점 수업료의 10분의 1, 4~6학점 5분의 1, 7~9학점 3분의 1, 10학점 이상 전액입니다.
마산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학생증
증명서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뗍니다.
- 자동발급기 — 대학본부 1층·창의관 1층, 18시까지, 1통 300원
- 창구 — 본관 1층 학사운영팀, 평일 09:00~18:00(방학 ~17:00)
- 인터넷 — 24시간, 1통 300원 + 대행 수수료
- 어디서나 민원 — 주민센터 등, 09:00~17:00, 1통 1,000원 + 대행 수수료
- 민원우편 — 전국 우체국, 1통 1,000원 + 대행 수수료
- 국문·영문 — 학교 발급(자동·창구·인터넷)은 둘 다 300원
자동발급기는 학번이나 생년월일을 넣고 증명서 종류와 매수를 고른 뒤 수수료를 넣으면 나옵니다. 창구에서는 본인은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보여줘야 합니다.
신입생 학생증은 매년 2~3월 지정 기간에 지정 은행 모바일뱅킹에서 신청하고, 발급에는 약 4주가 걸리며 비용은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찍은 3×4 사진 1매를 휴대폰에 저장해 둬야 합니다. 잃어버려 재발급할 때는 신분증을 들고 교내 은행 영업소를 방문하고, 약 1주가 걸립니다. 학생증 문의는 학생복지팀 055-230-1243입니다.
마산대학교 스쿨버스와 청우학사 입사 신청
스쿨버스는 학기 중 등·하교 시간에 다닙니다.
- 등교 지역 — 창원·마산·진해·진영·장유·김해·진주·북면·내서·칠원
- 창원 1호차 — 남산동 07:50 출발 → 학교 08:40
- 진주 2호차 — 월요일 등교만
- 하교 — 월~금, 모든 노선 18:10 출발
- 교내순환버스 — 25인승, 08:15~14:40 수시운행
- 청우학사 — 제1·2·3청우학사와 용담정사, 총 1,462명
김해 1~3호차는 김해시청 맞은편에서 07:50, 08:00, 08:10에 출발하고, 마산 3·4호차는 합성동 시외버스정류장 맞은편에서 08:25와 09:20에 출발합니다. 스쿨버스 문의는 010-9085-9908입니다.
시내버스는 마산 방면 54·254·258번, 창원 방면 110·710번, 진해 방면 3002번이 마산대학교 종점에 섭니다. 마산역에서는 110·710·3002번을 탑니다.
청우학사 입사신청은 학기마다 정해진 시기에 PC로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합니다. 1학기는 12월 중순~1월 초, 하계방학은 6월 초~중순, 2학기는 6월 말~7월 중순, 동계방학은 12월 초~중순입니다. 제3청우학사는 4인실 848명, 제1청우학사는 1·2인실 308명, 제2청우학사는 1·2인실 195명이고 용담정사(111명)는 외국인 유학생이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산대학교 휴학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하고 재학 중 3회까지입니다. 군입대 휴학과 신병 휴학은 이 횟수 제한의 예외입니다.
마산대학교 휴학하고 복학하면 등록금을 다시 내나요?
등록 후 5~12주 사이에 휴학했다면 복학할 때 등록금의 3분의 1을, 12주 이후 휴학했다면 전액을 다시 냅니다. 휴학할 때 등록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마산대학교 신입생도 휴학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군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도 휴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