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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목욕을 도와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해야 급여비용이 산정되고 횟수는 주 1회까지이며, 목욕차량은 특수욕조가 필요하거나 집의 욕조와 온수를 쓸 수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본인부담 기준, 기관 고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