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목욕을 도와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입니다.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해야 급여비용이 산정되고 횟수는 주 1회까지이며, 목욕차량은 특수욕조가 필요하거나 집의 욕조와 온수를 쓸 수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본인부담 기준, 기관 고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방문목욕은 어떤 급여인가
방문목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가운데 하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방문목욕을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하고 있다.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 가장 먼저 틀리게 알고 있는 지점은 인력이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오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히 입욕할 때의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제공해야 한다고 따로 못 박았다. 수급자의 안전 때문이다.
급여에 들어가는 일의 범위도 정해져 있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방문목욕이다. 씻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뒷정리까지가 급여 범위라는 뜻이다.
방문목욕 이용 대상과 신청 순서
방문목욕은 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목욕이 힘들어졌다고 바로 신청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한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한다.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는다.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급여계약을 맺는다.
계약 단계에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 내용을 공단에 급여계약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계획서 없이 말로만 요일과 시간을 정하고 넘어가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 또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방문목욕 차량은 조건이 있다
목욕차량을 부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고시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을 두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다.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도 두 갈래다. 차량 안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하는 차량내 목욕과, 목욕차량의 욕조·펌프·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해 집 안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가정내 목욕이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은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나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로 제공하거나,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차량 자체에도 요건이 있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일반 차량에 욕조만 실어 오는 것은 방문목욕 차량이 아니다.
방문목욕 시간과 횟수 기준
시간과 인원이 곧 급여비용이다. 기준을 못 맞추면 비용이 깎이거나 아예 산정되지 않는다.
| 구분 | 기준 |
|---|---|
| 기본 |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 |
| 40분 이상 60분 미만 | 해당 급여비용의 80% 산정 |
| 1인이 전 과정 단독 제공 | 급여비용 일체 미산정 |
| 예외 | 차량 미이용 + 수치심 사유로 몸 씻기만 1인이 한 경우 80%(40~60분은 70%) |
| 횟수 | 주 1회까지 산정 |
| 초과 사유 |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
주 1회 초과가 필요한 상태라면 기관에 먼저 말해야 한다. 초과 산정을 하려면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증 수급자에게는 가산이 따로 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을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하고,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기관장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이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시간에 두 종류의 재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는 없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은 시간에 붙여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방문목욕 본인부담금과 목욕용품 비용
본인부담은 법령에 비율로 정해져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을 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정하고 있고, 방문목욕은 재가급여이므로 15%가 적용된다. 시설급여는 20%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는 본인부담금을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있으므로,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에 확인하면 된다.
월 한도액을 넘긴 비용은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이용한 경우에도 그 차액은 본인 부담이다.
돈 문제에서 가장 자주 시비가 붙는 곳은 목욕용품 값이다. 고시는 방문목욕 급여비용이 목욕에 필요한 용품, 즉 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수건값이나 비누값을 따로 달라고 한다면 규정에 맞지 않는 요구다.
방문목욕 기관 고를 때 확인할 것
기관은 수급자가 직접 고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 화면에서 지역을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까지 좁히고 급여종류를 방문목욕으로 놓으면 해당 기관만 나온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조건이 하나 있다. 검색 조건에 목욕차량 보유와 미보유를 고르는 칸이 따로 있다. 차량 목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조건을 먼저 걸어야 한 곳씩 전화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 정렬은 평가등급순, 지정일자순, 거리순, 가나다순으로 바꿀 수 있고 목록에 기관별 평가등급과 전화번호가 함께 표시된다.
다만 검색 화면에도 적혀 있듯이 게시된 장기요양 정보는 지자체 신고내역과 기관이 직접 등록한 정보라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다.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용을 시작한 뒤에도 확인할 것이 남는다. 요양보호사가 한 명만 왔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동보조와 몸 씻기를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고, 전 과정을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하면 급여비용 자체가 산정되지 않는다. 몸 씻기 과정의 수치심이 걱정된다면 기관이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할 때 요청해도 된다. 기관을 바꾸고 싶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기관과 다시 계약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몇 명 오나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입욕할 때의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2인 이상이 해야 하며, 한 사람이 전 과정을 단독으로 제공하면 급여비용이 일체 산정되지 않습니다.
목욕차량은 누구나 부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체적 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한 주에 몇 번까지 되나요?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됩니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