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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운영합니다. 진료비 감면율은 보훈 대상 구분에 따라 면제부터 30%까지 갈리고, 응급실 진료비를 돌려받으려면 내원일부터 14일 안에 관할 보훈(지)청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