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https://www.bohun.or.kr) 보훈병원 감면율과 위탁병원 이용 조건

건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운영합니다. 진료비 감면율은 보훈 대상 구분에 따라 면제부터 30%까지 갈리고, 응급실 진료비를 돌려받으려면 내원일부터 14일 안에 관할 보훈(지)청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의 6개 보훈병원과 보장구센터를 운영합니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진료, 고엽제 검진, 상이등급 분류 신체검사를 맡고, 지역 주민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진료비
국비환자 (국가유공자 1~7급 등)면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면제
참전유공자90% 감면
무공·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유·가족60% 감면
창군·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50% 감면
국가사회기여자30% 감면

국비환자에는 애국지사,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등이 들어갑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등급판정자는 면제, 등외판정자는 승인질환만 지원됩니다.

의료 이용은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집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1차, 지방보훈병원에서 2차, 전문진료센터가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 3차 진료를 받는 구조이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진료는 거주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수질환은 전문병원에 진료를 위탁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이처 외 진료와 국가사회기여자 감면

같은 상이등급이라도 등록한 시기에 따라 본인부담이 생깁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 2012. 7. 1. 이후 신규등록 — 국가유공자 7급
  • 2016. 6. 23. 이후 신규등록 —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
  • 2016. 6. 23. 이후 신규등록 — 5·18부상자 12~14등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 상이처 진료 — 면제
  • 상이처 외 진료 — 본인부담 10%
  • 경상이자 — 상이처만 지원

여기서 '상이처'는 상이등급을 받은 부위·질병을 말합니다. 그 외 질병으로 진료받으면 위 대상자는 본인부담액의 10%를 냅니다.

국가사회기여자 30% 감면은 보훈 대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 안내 기준으로 대상과 서류는 이렇습니다.

  • 현역 군장병 — 휴가증(외출증)과 증명서류, 신분증
  • 재직 중인 경찰·해양경찰·소방·법무부(범죄예방·교정·출입국)·관세청 공무원 — 공무원증과 재직증명서
  • 10년 근속 후 퇴직한 경찰·해양경찰·소방·법무부 공무원 — 경력증명서와 신분증

비급여 치료재료대, 보철구, 제증명, 상급병실료, 치과 보철재료, 외모개선 목적 진료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예약과 초진 서류

중앙보훈병원은 외래를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예약 없이 가면 진료를 못 받거나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 평일 접수 — 08:00~17:00
  • 평일 진료 — 09:00~17:30 (점심 12:30~13:30)
  • 번호표 — 07:00부터 발행
  • 토·일·공휴일 — 외래 진료 없음 (응급실 24시간)
  • 전화예약실 — 02-2225-1234
  • 앱 예약 조건 — 환자번호 등록 후 가능

예약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 가는 사람은 원무창구나 전화예약실에서 환자번호부터 만듭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앱 예약이 안 됩니다.
  2. 전화, 창구, 앱 중 하나로 진료과와 의료진, 날짜를 정해 예약합니다.
  3. 예약일에 신분증(국가유공자증, 모바일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들고 원무과에서 접수비를 냅니다.
  4. 진료비 하이패스를 등록했다면 원무과를 거치지 않고 진료과로 바로 갑니다.

초진 서류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국가유공자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관할 보훈지청 발급 진료비 감면대상자 확인서 중 하나를 냅니다. 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합니다.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는 보훈병원이 2차 의료기관이라 동네 병원·의원·보건소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국비환자는 진료 뒤 영수증과 재진예약증을 진료과에서 받아 원무과를 다시 들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정위탁·감면위탁 병원 이용

보훈병원과 멀리 사는 사람은 위탁병원을 씁니다. 공단이 지정한 민간병원에서 보훈병원처럼 지원을 받는 제도로, 지정위탁과 감면위탁이 다릅니다.

  • 지정위탁 대상 — 국비 대상자 (국가유공자 1~7급 등)
  • 지정위탁 지원 — 요양급여 진료비 + 비급여 중 MRI·초음파·건위소화제
  • 지정위탁 입원 — 30일 이내 (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위탁 대상 — 유·가족,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 감면위탁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 (참전유공자 90%)
  • 감면위탁 입원 한도 — 감면진료비 200만원 이내

지정위탁에서 입원이 30일(요양병원 90일)을 넘거나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300만원을 넘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훈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원 항목 밖의 비급여는 개인 부담이 생깁니다.

감면위탁은 2022년 10월부터 원외처방 약제비도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한도가 있고 유족은 빠집니다. 100/100 항목과 비급여 진료비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강원도, 인천 백령, 제주, 전남 신안·완도·진도, 경북 울릉 같은 도서벽지는 감면위탁 대상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탁병원에 국가유공자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내고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뒤 진료받습니다. 중앙 관할 문의는 지정위탁 02-2225-1511, 감면위탁 02-2225-1961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응급위탁 —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는 보훈병원이 아니어도 가까운 응급실로 가면 됩니다. 국비 대상자는 낸 진료비를 나중에 돌려받는데, 기한을 놓치면 받기 어렵습니다.

  • 대상 — 국비 대상자
  • 통보 기한 — 응급실 내원일부터 14일 이내
  • 통보처 — 관할 보훈(지)청
  • 입원 연장 — 14일 초과 예상 시 14일 범위에서 연장 신청
  • 지원 범위 — 응급진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법정비급여
  • 상급병실 — 일반병실 부족 시 7일까지만 인정
  1.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진료비를 먼저 냅니다.
  2. 본인이나 보호자가 14일 안에 관할 보훈(지)청에 응급진료 사실을 알립니다.
  3. 진료비 세부내역서, 납부 영수증(약국 약제비 포함), 응급실 초진 의무기록지,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해당 시)를 챙깁니다.
  4.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응급진료가 아닌 진료비, 임의비급여, 장기이식 공여자 비용, 치과 보철재료대·보장구대·제증명 수수료·간병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무균·격리 치료로 상급병실을 쓴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원 입소 절차와 감면

보훈요양원은 바로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 등급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입소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 필요 등급 —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의 시설입소 등급
  • 주간보호센터 — 재가급여 등급 판정자
  • 시설 본인부담 — 장기요양 수가의 20%
  • 주간보호 본인부담 — 수가의 15%
  • 비급여 — 식재료비 등, 감면 없음
  1.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습니다.
  2. 원하는 보훈요양원에 입소를 신청합니다.
  3. 요양원 운영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 결정을 심의합니다.
  4. 입소가 결정되면 보훈요양원이 개인에게 알립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장기요양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습니다. 감면은 소득 조건이 붙습니다. 전상·공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는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면 80%, 무공·보국수훈자와 유족 등은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면 60%, 생활수준 해당자면 40%입니다. 참전유공자와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일 때만 60%를 받습니다. 상이등급 1급과 생존 애국지사(80%), 애국지사의 배우자(60%)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수원·남양주·전주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센터는 영업을 끝냈으니 주간보호를 찾는다면 다른 요양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공단 복지운영부 033-749-385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은 일반인도 진료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외에 지역 주민도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진료합니다. 현역 군장병과 재직 중인 경찰·소방공무원 등 국가사회기여자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응급실 진료비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국비 대상자는 응급실 진료비를 먼저 낸 뒤 내원일부터 14일 안에 관할 보훈(지)청에 알리고, 진료비 세부내역서·영수증·응급실 초진 의무기록지를 갖춰 지급을 신청합니다. 응급진료가 아닌 진료비와 간병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에 입원하면 기간 제한이 있나요?

지정위탁병원 입원은 30일 이내, 요양병원은 90일 이내입니다. 기간을 넘기거나 국가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넘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훈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