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누리집에는 영양사 면허, 임상영양사, 협회 등록민간자격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협회 민간자격은 국가공인자격이 아니고, 유지하려면 협회 회원자격을 끊김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안내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한영양사협회 누리집 '영양사 소개 → 영양사가 되려면'에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입학 시기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 구분 | 요건 |
|---|---|
| 학과 | 영양학과 · 식품영양학과 · 영양식품학과 |
| 학부(전공) | 식품학 · 영양학 · 식품영양학 · 영양식품학 |
| 과목 | 영양 관련 18과목 52학점 (전공 필수·선택) |
| 현장실습 | 80시간(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곳 |
| 졸업예정자 |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 예정 |
| 학과명 확인 | 국시원 1544-4244 |
막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학과명: 학칙에 적힌 학과명·전공명이 위 이름과 다르면 응시자격이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국시원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인정과목: 법정과목과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과목을 여러 개 들어도 1과목으로만 셉니다. 학점은 합산됩니다.
- 실습처: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해야 합니다.
2010년 5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9일 사이 입학자는 학과 요건 없이 전공 요건과 18과목 52학점을,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는 종전 규정의 전공 요건을 따릅니다.
시험 일정은 매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고시합니다. 협회 페이지에는 2025년 12월 20일 시행된 제49회 일정(원서 접수 9월 3~10일, 응시수수료 90,000원)이 올라 있으니 새 회차는 국시원 공고로 확인하세요.
대한영양사협회 임상영양사 되는 조건
임상영양사는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영양사로,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근거한 자격입니다.
- 선행 조건 — 영양사 면허 (교육기관 입학 자격)
- 교육 — 지정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2년 이상
- 지정 교육기관 — 47곳 (대학원 또는 비영리법인)
- 실무 경력 — 보건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영양사로 1년 이상
- 시험 주관 — 재단법인 한국영양교육평가원
- 합격 기준 — 총점의 60% 이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육기관에 들어가려면 영양사 면허가 먼저 있어야 하므로, 시험을 보려는 사람도 반드시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 영양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대한영양사협회의 민간 임상영양사 자격을 따고 유지해 온 사람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임상영양사의 업무는 영양판정, 영양상담과 교육, 영양 모니터링과 평가, 영양불량 개선, 임상영양 자문과 연구입니다. 교육기관 지정 현황과 시험 세부 내용은 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서 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등록민간자격 3종 비용과 유지 조건
대한영양사협회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 세 가지를 운영합니다.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받습니다.
- 시니어푸드코디네이터 — 회원 70만원 · 비회원 130만원 + 발급비 3만원
- 다이어트운동컨설턴트 — 회원 47만원 · 비회원 84만원 + 발급비 5만원
- 반려동물영양관리사 — 회원 47만원 · 비회원 84만원 + 발급비 3만원
- 시니어푸드 유지 — 3년에 20평점, 3년마다 갱신
- 다이어트운동 유지 — 5년에 50평점, 5년마다 갱신
- 회원자격 — 자격기간 동안 공백 없이 협회 회원 유지
세 자격 모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협회가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회원자격 유지 조건입니다. 시니어푸드코디네이터와 다이어트운동컨설턴트는 자격기간 내내 협회 회원자격을 끊김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번호는 시니어푸드코디네이터 2022-000087, 반려동물영양관리사 2022-004072, 다이어트운동컨설턴트 2024-000001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민간자격 발급 서류와 환불 기준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증은 '자격증 신청(신규·갱신)'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신규 또는 갱신 발급 신청서를 냅니다.
- 발급비를 입금합니다.
- 협회가 발급 대상과 서류를 검토합니다.
- 자격증이 발급·발송됩니다.
- 신규 서류 — 경력증명서 · 반명함판 사진 · 발급비
- 경력 인정 — 영양사 경력 1년 이상, 직무·직책에 '영양사' 기재
- 경력증명 면제 — 다이어트운동컨설턴트
- 갱신 서류 — 반명함판 사진 · 갱신 발급비 10,000원
- 교육비 환불 — 개강 1주 전 100% · 1일 전 80% · 개강 후 불가
- 폐강 — 정원 40명 미만 시 (시니어푸드코디네이터)
경력증명서에 직무나 직책이 '영양사'로 적혀 있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증명서의 직무·직책 칸부터 확인하세요.
시니어푸드코디네이터는 필기시험에 과목별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고, 자격증 발급에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와 관련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석사 이상은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정원을 넘으면 교육위원회가 경력과 직역을 보고 교육생을 고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영양사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대한영양사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합니다.
- 이수 기준 — 2년마다 총 6시간 이상
- 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
- 대상 —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
- 대상(계속)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영양사
- 미이수 시 — 면허신고 반려
- 면허 미신고 시 —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보수교육을 안 들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되고, 면허신고를 못 하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두 가지가 이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수강과 면허신고는 협회 첫 화면의 '법정교육센터'와 '면허신고센터' 링크로 들어가는 별도 사이트에서 합니다.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는 협회소식 메뉴에 있고 로그인해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연락처와 찾아가는 길
대한영양사협회 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근처에 있습니다.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63로 40, 202호 (라이프오피스텔)
- 전화 — 02-823-5680
- 지하철 — 9호선 샛강역 3번·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 도보 15~20분
- 버스 — 63빌딩·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정류장 하차 후 도보 2분
- 버스 노선 — 간선 261, 지선 5633·5634·7611, 광역 7007-1
- 자가용 — 라이프오피스텔 주차장 진입 → 2층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5~20분 걸리니 버스로 63빌딩 정류장까지 가는 편이 가깝습니다. 마을버스 영등포11과 경기좌석버스 700도 같은 정류장에 섭니다.
지역 영양사회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세종,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울산, 제주로 나뉘어 있고 같은 '찾아오시는 길' 화면에서 지역별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영양사협회 안내 기준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은?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는 영양학과·식품영양학과·영양식품학과(또는 해당 전공)를 졸업하고, 영양 관련 18과목 52학점과 8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과명이 다르면 국시원(1544-4244)에 확인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안내로 임상영양사가 되려면?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지정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수료하고 영양사 실무 경력 1년 이상을 채운 뒤 한국영양교육평가원 시험에서 총점 6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민간자격은 국가공인인가요?
아닙니다. 시니어푸드코디네이터, 다이어트운동컨설턴트, 반려동물영양관리사 모두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이며 국가공인자격이 아니라고 협회가 밝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