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구조사협회 누리집은 보수교육과 자격신고 때문에 찾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해 단 하루라도 응급구조사 일을 했다면 보수교육 8시간 대상입니다. 2026년 보수교육부터 업무 복귀자 교육 시간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자격신고 — 3년마다 12월 31일까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취업상황 신고(자격신고)의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곳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기한 | 발급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
| 2017.5.30 이후 취득자 | 발급 연도 기준 3년 뒤 최초 신고 |
| 이후 주기 | 최초 신고 연도 기준 3년마다 |
| 신고 조건 | 직전 3개년도 각 해 이수·면제·유예·비대상 승인 중 하나 |
| 미신고 | 신고할 때까지 자격정지 |
| 확인서 | 자격신고 확인서, 면제·유예·비대상 확인서 출력 |
'자격신고가 되지 않습니다'의 가장 흔한 이유는 직전 3년 가운데 승인 내역이 빈 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해에 교육을 들었거나, 면제·유예·비대상 가운데 하나를 승인받아야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자격신고는 면허(자격)신고센터에서 합니다. 통합 로그인과 본인 인증(최초 1회) → 자격검증 → 업무 안내 화면 → 자격신고서 작성 → 신청 확인 → 신고현황 확인 순서입니다. 업무 안내 화면의 버튼은 내 보수교육 내역에 따라 '자격신고서 작성',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확인'으로 바뀌므로, 화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반려됐다면 신고현황에서 직종을 눌러 고칩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보수교육 대상과 미이수 처분
대상 여부는 그해 일한 날수로 갈립니다. 그해 단 하루라도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 대상 — 그해 1일 이상 관련 업무 종사
-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
- 1차 미이수 — 시정명령
- 2차 미이수 — 자격정지 15일
- 3차 미이수 — 자격정지 30일
- 4차 미이수 — 자격취소
미이수 처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기준이며, 횟수가 쌓일수록 무거워집니다.
이수 기록이 바로 안 보여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 보수교육은 다음 해 1월 중 일괄로 면허(자격)신고센터에 등록되고, 보충교육과 현업 복귀자 교육은 자격 검증 때문에 평일 기준 2일 이상 걸립니다. 올해 이수 내역은 협회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들었는데도 신고센터에 없다면 자격정보 오류일 가능성이 크니 보수교육 담당(1588-1339, 내선 2번)으로 문의합니다.
채용 조건으로 응급구조사 자격이 필수였거나 가산점·자격수당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실제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내야 유예로 처리됩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보수교육 면제 대상과 서류
면제는 그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업무에 복귀해도 추가로 들을 교육이 없는 구분입니다.
- 군 의무복무 — 그해 6개월 이상(군에서 해당 업무 종사자 제외) · 현역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등
- 신규 자격 취득 — 그해 발급(발급일자 기준)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 대학원 재학 — 응급구조학 석·박사 1학기 이상 수료(2025년~) · 재학증명서
- 본인 출산 — 그해 출산(2025년~) ·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 등
- 출산 연도 교육을 이미 이수 — 다음 해 면제 신청 가능
- 처리 — 평일 최대 5일, 수리·반려 문자
면제는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에 자녀를 낳았다면 출산 날짜와 관계없이 2026년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그해 교육을 이미 들었다면 2027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면제는 응급구조학 관련 석사·박사 과정이어야 하고, 주간·야간 구분 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유예와 비대상 — 복귀 때 시간이 달라집니다
유예와 비대상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유예는 그해 6개월 이상 쉰 경우, 비대상은 그해 하루도 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유예 — 6개월 이상 미종사 — 재직·경력증명서에 '○○○○년도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함' 명기
- 유예 — 육아휴직·해외 체류 — 그해 6개월 이상 · 휴직계 또는 출입국 사실 확인서
- 유예 — 교수·강사만 활동 — 2025년부터 유예 처리(현업 겸임은 대상)
- 비대상 — 1일도 종사 안 함 — 타 직종 재직증명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자기근무이력확인서
- 비대상 신청 시기 — 다음 해 1월부터(2025년분은 2026년 1월부터)
- 비대상 후 복귀(2026년~) — 1년 이상 12시간 · 2년 이상 16시간 · 3년 이상 20시간
증명서 문구가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함'이라는 문구가 빠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짧게 일하고 퇴사해 증명서를 받기 어렵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본인이 그 문구를 직접 쓰고 서명해서 냅니다.
복귀할 때 들을 시간은 2026년도 보수교육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비대상이었다가 복귀하면 현업 복귀자 교육과 그해 보수교육을 합쳐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시간, 3년 이상은 20시간이고, 개정 전에는 6·8·10시간이었습니다. 2017~2025년 유예자는 복귀할 때 해당 연도 보충 보수교육 4시간 이상을 듣고, 보충교육을 이수하면 따로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 신청 순서와 2026년 접수 일정
교육 신청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면제·유예·비대상 사유가 있다면 그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까지 확인한 뒤 교육을 신청합니다.
- 협회 누리집에 자격번호로 로그인합니다(2020년부터 보수교육 신청은 자격번호 로그인).
- 해당 연도 면제·유예·비대상을 신청하고 평일 최대 5일 안에 판정을 받습니다. '판정 중'이나 '불가자'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 내역을 확인한 뒤 필요한 교육을 신청합니다. 현업 복귀자 교육은 판정 약 3일 뒤부터 신청됩니다.
- 이수를 마치면 면허(자격)신고센터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12차 — 신청 10.5~10.11 · 교육 10.13~10.25
- 온라인 13차 — 신청 10.19~10.25 · 교육 10.27~11.8
- 온라인 14차 — 신청 11.2~11.8 · 교육 11.10~11.22
- 온라인 15차 — 신청 11.16~11.22 · 교육 11.24~12.6
- 현장 57차 — 11.30 오송 전문교육원 3층 · 신청 10.31까지
- 2022~2025년도 보충교육 — 신청 12.25까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보수교육을 결제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유예·비대상 승인을 받았는데도 교육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1588-1339 내선 1번이나 질문과 답변 게시판으로 문의합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신고센터 로그인과 문의처
면허(자격)신고센터 로그인에서 막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자격정보나 비밀번호 규칙입니다.
- 자격정보 오류 — 직종·자격번호·성명이 보건복지부 자료와 다름
- 개명 후 — 보건복지부 개명 신청 전이면 개명 전 이름으로 로그인
- 비밀번호 규칙 — 3종 조합 9자리 이상 또는 2종 조합 10자리 이상
- 처음 접속 — 비밀번호를 새로 정해 입력(비밀번호 찾기 안 됨)
- 대표전화 — 1588-1339(평일 09:00~18:00, 12:00~13:00 상담 불가)
- 팩스 — 0502-989-9874
개명했는데 보건복지부에 개명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명 전 이름으로 로그인해야 하고, 이 상태에서는 본인 인증과 비밀번호 찾기가 되지 않습니다. 개명 등 개인정보가 바뀌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재발급받은 뒤 협회 누리집 개인정보를 직접 고칩니다.
2급 응급구조사가 1급 시험을 보려면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정회원이 평생회원으로 바꾸려면 평생회비 400,000원을 한 번에 냅니다.
협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2길 9에 있고, 오송역 6번 출구에서 걸어가거나 버스 509·502·525번을 탑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전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보수교육은 누가 들어야 하나요?
그해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하루라도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8시간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면 비대상, 6개월 이상 쉬었다면 유예를 신청합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비대상 신청은 언제 하나요?
비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다음 해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비대상은 2026년 1월부터 신청합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업무에 복귀하면 몇 시간을 들어야 하나요?
2026년도 보수교육부터 비대상이었다가 복귀하면 1년 이상 2년 미만 12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그해 보수교육 시간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