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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신고" 검색 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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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https://www.kocsc.or.kr) 불법정보 신고에 필요한 URL·캡처와 처리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금 이름이고, 누리집 주소(kocsc.or.kr)는 그대로입니다. 신고는 전자민원창구,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분쟁조정부 누리집으로 창구가 나뉩니다.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