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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 검색 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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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인증 후 보고 기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와 인증 후 관리를 맡는 기관입니다.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고, 진흥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합니다. 인증 뒤에는 정관 변경 14일 신고, 연 2회 사업보고서 의무가 따라옵니다.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