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과 인증 후 보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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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와 인증 후 관리를 맡는 기관입니다.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고, 진흥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합니다. 인증 뒤에는 정관 변경 14일 신고, 연 2회 사업보고서 의무가 따라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말하는 사회적기업 5가지 유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설명합니다. 법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유형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주요 서비스 수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
지역사회 공헌형지역자원으로 지역 취약계층에 일자리·서비스 제공, 지역 문제 해결
혼합형취약계층 고용 20% 이상 + 서비스 수혜자 20% 이상 취약계층
기타(창의·혁신)형실적 계량화가 어렵거나 요건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 주체고용노동부 장관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일자리 제공형은 유급근로자를 3명 이상 고용해야 해서 다른 유형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유형은 인증 뒤에 바꿀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진흥원 사후관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바꾸려면 변경 전과 후의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육성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칩니다. 특히 유급근로자 고용이 어려워서 유형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요건 7가지와 인증 절차

인증을 받으려면 아래 7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 조직형태 — 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
  • 2. 영업활동 —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 3명 이상)
  • 3. 사회적 목적 — 조직의 주된 목적이어야 함
  • 4. 의사결정 구조 — 근로자·서비스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 5. 영업수입 — 영업활동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
  • 6·7. 정관·재투자 — 법정 기재사항 10가지 + 배분 가능 이윤 2/3 이상 재투자
  1. 인증계획 공고를 확인합니다.
  2.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진흥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합니다.
  4. 인증심사 소위원회가 검토합니다.
  5. 육성전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합니다.

숫자로 따지는 요건은 영업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인지와 이윤 재투자 비율입니다. 정관도 목적, 사업내용, 수익배분과 재투자, 해산·청산 등 법정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넣어야 하고, 상법상 회사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공익기금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과 지역형

요건을 아직 다 갖추지 못했다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먼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처형 — 중앙부처장 지정 — 부처 소관 분야 특화
  • 지역형 — 광역자치단체장 지정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 근거 — 조례·규칙·지침
  • 공모 — 연중 일정에 따라 공고
  • 신청 —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결과 발표 — 각 부처·지자체 누리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은 조직형태, 영업활동(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정관·규약, 이윤 2/3 이상 재투자 다섯 가지입니다. 인증 요건에 있는 영업수입 50% 기준과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 절차는 공모 → 사회적기업 포털 신청 → 서류 검토·현장실사 →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 결과 통보 순서입니다. 부처형은 소관부처와 진흥원이, 지역형은 지자체와 고용지청 등이 서류와 현장을 봅니다.

2026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가 진흥원 공지사항에 올라왔습니다. 부처형 공모는 이처럼 부처별로 따로 나오므로 진흥원 공지사항과 해당 부처 공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후 정관 변경과 인증서 재발급

인증을 받은 뒤에는 바뀐 내용을 제때 신고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이 정관 변경 신고 14일입니다.

  • 정관 변경 신고 —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진흥원(본원)
  • 미이행 시 — 17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3조)
  • 변경일(회사 등) — 총회·이사회 등에서 의결한 날
  • 변경일(민법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 주무관청 허가·인가를 받은 날
  • 제출 서류 — 정관 변경 신고서 · 공증받은 회의록 · 변경 정관 · 신구대조표
  • 인증서 재발급 — 기관명·대표자·소재지·조직형태 변경 시

정관 변경일을 언제로 보느냐가 조직형태마다 다릅니다.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이고, 민법상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은 주무관청 허가(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 회의록은 '정관 변경' 안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 재발급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에서 신청하고, 진흥원 검토 뒤 본부 승인(10일)을 거쳐 전자로 발급됩니다. 기관명이나 정관상 소재지가 바뀌면 재발급과 별도로 정관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조직형태가 바뀌면 진흥원이 현장실사를 합니다.

단순히 지점을 하나 더 내는 경우에도 지점을 따로 신고해야 그 지점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고 실적이 인정됩니다. 지점 관련 정관 조항을 바꿨다면 정관 변경 신고도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과 서류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과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1년에 두 번 냅니다.

  • 4월 말 — 전년도 12월 말 기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 10월 말 — 당해 6월 말 기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 — 5월 말, 소관부처에 제출
  • 지역형 예비 — 5월 말, 관할 자치단체장에 제출
  • 4월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전전년도 재무제표 일체 · 당해 사업계획서
  • 10월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4월 보고서는 기업현황,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목적 재투자, 지원내역, 재정성과,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쓰고, 10월 보고서는 재투자·지원내역·재정성과가 빠진 항목을 씁니다.

확인서류도 미리 챙깁니다.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서(4월은 전년도 12월 말, 10월은 당해 6월 말 기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정관이 바뀌었다면 정관 사본, 지점이 바뀌었다면 본점·지점 현황, 사업단이면 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더 냅니다.

2026년 하반기 보고서 기준일은 6월 말이고 마감은 10월 말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우선구매·성장지원센터와 연락처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판로와 공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의무 비율은 없지만 실적이 공공기관·지자체 경영평가에 반영
  • 간접구매 — 계약업체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면 계약금액 범위에서 실적 인정
  • 온라인 판로 — e-store 36.5(sepp.or.kr)
  • 공공구매 지원센터 — 1566-5365
  • 성장지원센터 — 소셜캠퍼스 온, 전국 18개 지역
  • 본원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 031-697-7700

공공기관 우선구매에서 인정되는 사회적기업 제품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만든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간접구매는 계약과 무관한 구매나 출연금·기부금·보조금으로 산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셜캠퍼스 온은 입주기업 전용 사무공간을 빼면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센터는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9층(02-461-8790)이고 이벤트홀(70인석)과 회의실 대관을 받습니다.

본원은 수인분당선 태평역 3번 출구에서 나와 '통계청, 태평역'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류장에서 내려 건너편 건물입니다. 팩스는 031-697-788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은 누가 하나요?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맡고, 인증심사 소위원회와 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이 결정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 3명 이상), 사회적 목적,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영업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정관, 배분 가능 이윤 3분의 2 이상 재투자의 7가지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처나 광역자치단체가 공모를 내면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에서 신청합니다. 부처형은 중앙부처장, 지역형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결과는 각 부처·지자체 누리집에 발표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