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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대학교 일반휴학은 학기 중 언제 내느냐에 따라 나중에 복학할 때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학기개시 후 29일부터는 복학 때 수업료 반액, 54일부터는 전액을 다시 내야 하고, 79일부터는 일반휴학 자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