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대학교(https://www.seoil.ac.kr) 휴학 시기별 복학 추가 수업료와 전과 자격

생활

서일대학교 일반휴학은 학기 중 언제 내느냐에 따라 나중에 복학할 때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학기개시 후 29일부터는 복학 때 수업료 반액, 54일부터는 전액을 다시 내야 하고, 79일부터는 일반휴학 자체가 안 됩니다.

서일대학교 휴학 종류와 제출 서류

서일대학교 휴학은 종류마다 서류와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일반휴학휴학원, 휴학 시기에 따라 서약서 1부, 학기개시 후 79일부터 불가
군휴학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스캔 첨부
질병휴학휴학원,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휴학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진단서, 육아휴학은 개시 후 28일 내
창업휴학1년 이내 등록한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사업계획서, 28일 내
창업휴학 제외산업체위탁,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군휴학을 뺀 휴학은 학과를 거쳐 냅니다.

  1. 휴학원과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학과를 방문해 서류를 냅니다.
  3.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상담·승인을 받습니다.
  4. 교무처가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합니다.
  5. 학생이 휴학 결과를 확인합니다.

질병휴학 진단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종합병원 기준을 갖춘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받습니다. 본인이 직접 낼 수 없으면 보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가족관계 증빙서류와 휴학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일대학교 일반휴학 시기별 복학 추가 수업료

서일대학교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이 규정입니다. 일반휴학을 학기 중에 늦게 낼수록 복학할 때 수업료를 더 냅니다.

  • 학기개시일 ~ 28일 — 추가 금액 없음
  • 학기개시 후 29일 ~ 53일 — 수업료 반액 납부(반액서약서)
  • 학기개시 후 54일 ~ 78일 — 수업료 전액 납부(전액서약서)
  • 학기개시 후 79일부터 — 일반휴학 불가
  • 79일부터 성적인정 — 군·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자는 중간고사 성적으로 학기말 성적 인정
  • 성적인정 원치 않으면 — 수업료 재납부 후 그 학기로 복학

일반휴학 서류는 휴학 시기에 따라 서약서가 붙습니다. 휴학 안내 페이지 서식도 휴학원, 반액서약서, 전액서약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학기개시 후 79일이 지나면 일반휴학은 받지 않지만, 군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 휴학은 할 수 있고 중간고사 성적으로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습니다.

서일대학교 휴학 횟수와 신청 제한

휴학은 1년 단위이고 종류마다 횟수 한도가 다릅니다.

  • 일반휴학(2년제) — 3회
  • 일반휴학(3·4년제) — 4회
  • 질병·임신·출산·육아 — 제한 없음
  • 군휴학 — 의무복무기간
  • 6개월 단위 — 졸업유급자 중 수강할 과목이 없거나 학사경고 학기 성적 취소자
  • 첫 학기 — 신입·편입·재입학·전과생은 일반·창업휴학 불가

편입학·재입학·전과생의 '첫 학기'는 학적이 바뀐 최초 학기를 말합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면 입영통지서나 병적증명서를 붙여 군휴학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것은 학교가 정한 미등록휴학 신청 기간뿐입니다. 그 뒤에는 등록금을 내야 휴학할 수 있고, 등록 휴학을 하면 분할납부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서일대학교 복학·재입학·자퇴 절차

복학은 1학기는 동계방학, 2학기는 하계방학 중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1.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복학처리관리 → 복학신청
  2. 학과 승인과 수강 안내를 받습니다.
  3. 교무처가 접수·승인합니다.
  4. 복학 뒤 수강신청과 등록을 마칩니다.
  • 복학 기한 — 학기개시 후 3주 이내
  • 군휴학 복학 — 전역증·병적증명서·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중 1부
  • 그 밖의 복학 — 별도 서류 없음
  • 재입학 확정 — 예비합격 후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최종 합격
  • 자퇴 서류 — 자퇴원, 보호자 동의서 및 중도포기 설문지,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수혜자)
  • 자퇴 반환 — 개시 전 수업료 전액 · 30일 5/6 · 60일 2/3 · 90일 1/2 · 이후 없음

학기개시 후 3주까지 복학이나 휴학연기를 하지 않으면 학칙 제31조에 따라 미복학 제적됩니다. 휴학 중에 학과가 3년제로 연장됐다면 복학할 때 수업연한을 고를 수 있습니다(최초 1회).

재입학은 자퇴·제적된 학생이 동계·하계방학 중에 학과장 승인을 받고 재입학원,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를 교무처에 냅니다. 수강신청은 최종 합격 이후에만 됩니다. 미복학으로 제적된 학생이 이미 낸 등록금을 돌려받으려면 등록금 환불원을 교무처에 내야 합니다.

서일대학교 전과 자격과 제한

전과는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성적 — 전출학과 평균평점 2.5(C+) 이상
  • 이수 학점 — 학기당 18학점 이상
  • 징계 —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음
  • 신청 기간 — 1학기 1월 중, 2학기 7월 중
  • 심사 — 성적 60%, 면접 40%(점수 비공개)
  • 횟수 — 재학 중 1회, 이전 학과로 되돌리기 불가

방향 제한도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사이에는 옮길 수 없고, 3년제에서 2년제로는 안 되지만 2년제에서 3년제로는 됩니다. 간호학과는 전입·전출이 모두 막혀 있고 유아교육과는 전출만 됩니다. 산업체위탁, 학사학위전공심화, 계약학과 학생은 전과할 수 없습니다.

2년제 1학년이나 3년제 2학년 1학기를 마친 뒤 신청하면 같은 계열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전과 신청 학기와 복학예정학기가 겹치는 학생은 복학 신청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서일대학교 증명서·등록금 분납·셔틀버스

증명서는 교내 자동발급기, 어디서나 민원(옛 팩스민원), 민원우편,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 자동발급기 — 흥학관 3층 로비, 평일·토요일·공휴일 09:00~24:00
  • 어디서나 민원 — 전국 민원실, 평일 09:00~17:30, 신청 후 3시간 이내
  •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수수료·회송용 봉투 동봉해 등기 신청, 3~5일
  • 등록금 납부 — 1학기 2월 중순경, 2학기 8월 중순경
  • 분할납부 — 개별 신청, 4회 균등 분할, 회차별 미납 시 미등록 제적 가능
  • 셔틀버스 — 학기 중 평일 08:30~10:30, 면목역·망우역, 20~25분 간격

영문 증명서는 영문성명이 입력돼 있지 않으면 교무처에서 입력해야 자동발급기에서 뗄 수 있습니다. 방학 중 어디서나 민원 처리 시간은 10:00~15:00으로 바뀝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합니다. 아이디는 학번, 초기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이고, 장학생은 장학금이 빠진 금액으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관리 메뉴에서 출력합니다. 등록금 문의는 사무처 02-490-7309입니다.

셔틀버스는 면목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 위, 망우역 1번 출구 역 앞 로터리에서 타고 학교까지 5분 걸리며, 정해진 시간 밖에는 다니지 않습니다. 학교는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90길 28에 있고 7호선 면목역(서일대입구) 2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대표전화는 02-490-73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일대학교 일반휴학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학기개시 후 78일까지 할 수 있고 79일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29일부터 53일 사이에 휴학하면 복학 때 수업료 반액을, 54일부터 78일 사이에 휴학하면 수업료 전액을 내야 합니다.

서일대학교 일반휴학은 몇 번까지 되나요?

1년 단위로 2년제 학과는 3회, 3·4년제 학과는 4회까지 가능합니다. 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은 횟수 제한이 없고 군휴학은 의무복무기간만큼입니다.

서일대학교 복학 신청은 언제 하나요?

1학기는 동계방학, 2학기는 하계방학 중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학기개시 후 3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복학이나 휴학연기를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