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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을 무료로 조정받는 곳입니다.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안에 끝납니다.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