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을 무료로 조정받는 곳입니다.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안에 끝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보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낼 수 있는 청구는 네 가지입니다. 보도 내용에 따라 고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정보도 | 보도가 진실이 아닐 때 언론사가 잘못을 밝히는 기사 |
| 반론보도 | 피해자 쪽 입장을 보도해 달라는 요구 |
| 추후보도 | 범죄 혐의 보도 뒤 무죄·무혐의가 밝혀졌을 때 |
| 손해배상 | 보도로 생긴 피해의 금전 배상 |
| 대상 매체 | 신문·방송·잡지 등 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포털·IPTV |
| 신청인 | 보도에 언급됐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개인·단체·회사·공공기관 |
여기서 막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회 자주 찾는 질문에 따르면 제3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관한 잘못된 기사라도 팬이 대신 낼 수는 없고, 보도에 언급된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명이 아니라 '모씨'나 영문 이니셜로 보도됐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본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언론사가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잘못을 업계 전체의 잘못처럼 보도했다면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이름으로 낼 수 있습니다.
칼럼이나 사설 같은 의견 기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의견을 뒷받침하는 사실 주장이 들어 있으면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언론의 사실 주장으로 보지 않아 정정·반론보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제호로 1년에 2회 이상 계속 발행하는 간행물이면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매체도 대상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기간 — 3개월과 6개월을 모두 채워야
신청 기한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중재부가 각하합니다.
- 정정·반론·손해배상 —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동시에 —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
- 추후보도 — 무혐의·무죄 종결을 안 날부터 3개월(증명서류)
- 언론사가 거부 문서를 보낸 경우 — 그날부터 14일 이내
- 언론사가 답이 없는 경우 — 일반 기간(3개월·6개월) 적용
- 기간이 지난 경우 — 법원 소송: 안 날부터 3년, 보도일부터 10년
방문상담 안내에는 이 기간을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 보도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보도된 지 5개월이 지나 알았다면 남은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약 1개월뿐입니다.
언론사에 먼저 정정을 요구한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거부한다는 뜻을 적은 문서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언론사가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일반 기간이 그대로 흐르므로, 답을 기다리다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서류와 제출 방법
신청서는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전화 상담(02-397-3000)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 누리집 조정신청방법 화면에서 매체(신문·방송·인터넷)와 청구(정정·반론·추후·손해배상·병합)에 맞는 예문을 내려받습니다.
- 신청인 정보, 피신청인(언론사) 정보, 조정대상, 신청취지(원하는 보도문 또는 손해배상액), 신청이유를 씁니다.
- 조정대상 보도물과 입증자료, 본인 확인 서류를 붙입니다.
- 전자신청, 이메일(counsel@pac.or.kr), 우편, 방문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 보도물(필수) — 기사 전문 · 방송은 녹화물(라디오는 녹음)과 녹취록
- 정기간행물 — 누리집 기사가 아닌 지면 보도문(PDF 가능)
- 개인 확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 단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서명·날인 — 하지 않아도 됨
- 전자신청 — 휴대폰 본인인증 · 언론사 정보 자동 입력 · 진행 조회
신문 기사인데 언론사 누리집 기사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는 지면에 실리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지면 보도문을 첨부하라고 안내합니다. 보도물 사본이 없으면 해당 언론사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직접 쓰기 어렵다면 위원회를 방문해 상담 직원에게 내용을 말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이나 날인으로 확인하는 구술 신청도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서에서 자주 틀리는 칸
위원회가 '잘못 기재하기 쉬운 사례'로 따로 정리한 항목입니다.
- 피신청인 칸 — 매체명 말고 법인명(주식회사 ○○일보) 또는 개인 이름
- 주소 — 동·호수까지 상세주소
- 여러 매체 — 매체별로 신청서 따로(같은 법인이면 한 장 가능)
- 방송+인터넷 같은 보도 — 두 매체 모두 기재
- 보도 위치 — 방송은 프로그램명, 신문은 면(예: 20면 사회면)
- 손해배상 — 청구 금액을 숫자로
신문사나 방송사와 그 인터넷 매체의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법인별로 신청서를 따로 써야 합니다. 피신청인 법인명은 위원회 조정신청방법 화면의 '피신청인 목록',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각 언론사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정정보도를 구하면서 '협의하여 게재한다'처럼 쓰면 안 됩니다. 원하는 보도문 제목과 본문, 실을 면과 활자 크기까지 신청취지에 적습니다. '보도를 안 날'을 보도일보다 앞선 날짜로 적는 실수도 자주 나옵니다.
손해배상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참고로 2023년 언론 관련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평균액이 약 890만 원, 중앙값이 300만 원이었다고 안내하고, 조정은 합의가 전제라 소송보다 적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와 결과의 효력
접수되면 중재부가 조정기일을 정해 양쪽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처리 기간 — 접수 후 14일 이내 원칙 · 직권조정결정은 21일
- 심리 — 비공개, 이해관계자는 허가 후 방청
- 대리인 — 위임장 + 조정대리허가신청서, 중재부 허가
- 신청인 2회 불출석 — 신청 취하로 간주
- 언론사 2회 불출석 — 신청취지대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
- 조정성립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출석할 때는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변호사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회사 직원이 대신 나가면 변호사선임계,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처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어느 쪽이든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신청인이 원고, 언론사가 피고가 됩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조정성립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 밖의 결과로는 조정불성립(이후 따로 소송 가능), 기각(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을 때), 각하(기간 경과 등 부적법), 취하가 있습니다. 양쪽이 미리 중재합의서를 써서 중재를 신청하면 결과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의할 수 없습니다. 조정 중에도 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과문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죄광고 강제를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언론사가 스스로 싣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전화와 방문상담 예약
상담은 전화, 이메일, 실시간 채팅, 방문으로 받습니다. 방문은 예약제입니다.
- 언론피해상담 — 02-397-3000 · 접수상담팀 02-397-3114(ARS 1번)
- 이메일 — counsel@pac.or.kr(보낸 뒤 전화 연락)
- 실시간 온라인 상담 — 평일 09:00~12:00, 13:00~18:00
- 방문상담 시간 — 09:30~17:30(점심 12:00~13:00)
- 예약 시각 — 09:30 · 10:30 · 13:30 · 14:30 · 15:30 · 16:30
- 서울 —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5층
방문상담은 희망일 하루 전까지 누리집에서 예약해야 하고, 당일 취소·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예약 없이 가면 상담이 제한될 수 있고, 연락 없이 예약일에 오지 않으면 이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지역 10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서울 사무처는 시청역 4번 출구에서 20m,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300m입니다.
조정은 언론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중재부가 맡습니다. 중재부는 서울 8개와 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를 합쳐 18개입니다. 지역 신문사를 상대로 서울 중재부에 낼 수는 없고, 양쪽이 관할합의서를 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신청인은 수어통역, 문자통역, 휠체어, 화면 낭독·확대 프로그램 같은 조정심리지원을 신청서 접수 때나 그 뒤에 해당 중재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조정절차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중재위원은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된 지 오래된 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조정신청은 안 되고,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은 안 날부터 3년, 보도일부터 10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팬이 연예인 기사로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조정신청은 보도에 직접 언급됐거나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당사자만 할 수 있고, 팬은 제3자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