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보수교육" 검색 결과 1건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을 맡는 곳입니다. 언어재활 분야에서 일하는 언어재활사는 해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연속 2회 이상 빠지면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