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검색 결과 2건
해외안전여행은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안전정보 누리집입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국가는 허가 없이 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고, 허가에는 서류가 다 갖춰진 날부터 30일 이상 걸립니다. 해외에서 급할 때는 영사안전콜센터가 24시간 받습니다.
일본은 여행경보 1단계가 해제되어 미발령 상태이고 일반여권으로 90일 무비자입니다. 현금 100만엔 이상은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