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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센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리콜 조회·결함신고 창구입니다. 리콜 전에 자기 돈으로 고친 비용은 리콜 시행 이전 1년치까지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함신고 전화는 080-357-2500(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