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 바로가기

생활

자동차리콜센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리콜 조회·결함신고 창구입니다. 리콜 전에 자기 돈으로 고친 비용은 리콜 시행 이전 1년치까지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함신고 전화는 080-357-2500(무료)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 — 차량번호·차대번호로 조회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의 '리콜대상확인'에서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조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구분내용
입력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확인 내용리콜 대상 여부와 리콜 조치 여부
조회 가능 시간평일 09:00~18:00 (그 외 시간은 제한될 수 있음)
조치 여부 반영이전 분기까지
반영 근거제작사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 진행 내역
환경부 리콜배출가스 관련, 조치 여부 조회 미제공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밤이나 주말 조회입니다. 리콜대상확인은 자동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러와 확인하는데, 업무시간 외에는 이 조회가 안 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결과가 안 나오면 평일 낮에 다시 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미 받은 리콜이 미조치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조치 여부는 제작사가 분기마다 보고한 자료로 보여 주므로 이번 분기에 서비스센터에서 받은 조치는 다음 분기 보고 뒤에 반영됩니다. 정비소에서 받은 작업 내역서를 보관해 두면 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이 조회가 쓸모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차량번호를 받아 리콜 대상인데 조치가 안 된 항목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제작사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면 됩니다. 리콜제도소개에도 결함으로 인정되면 제작자가 무상으로 시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리콜 전 자비 수리비 보상 — 1년치

리콜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 결함을 내 돈으로 먼저 고쳤다면 리콜보상제도로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근거하고, 2009년 3월에 도입됐습니다.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 대상 비용 — 리콜 시행 이전 1년간 자비로 결함을 시정한 비용
  • 청구처 — 제작사 (정부·리콜센터 아님)
  • 서류 1 —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별지 제89호의2서식)
  • 서류 2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포함)
  • 서류 3 —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

청구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리콜대상확인이나 리콜 통지문으로 내 차의 리콜 내용(결함 부위)을 확인합니다.
  2. 예전에 고친 부위가 리콜 결함과 같은지 정비내역서로 대조합니다.
  3. 리콜 시행일 기준 1년 안에 낸 비용인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4. 정비내역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을 모읍니다.
  5. 제작사(서비스센터)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막히는 지점은 정비내역서입니다. 카드 영수증만 있고 어떤 부품을 고쳤는지 적힌 내역서가 없으면 같은 결함인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정비소에서 수리할 때 점검·정비내역서를 꼭 받아 두세요.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알리미와 리콜 공개 방식

리콜 소식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리콜알리미입니다. 가입해 두면 소유 차량에 리콜이 생겼을 때 문자(SMS)로 알려줍니다.

  • 신청 — 리콜정보 → 리콜알리미 → 약관동의 → 신청
  • 알림 — 소유 차량 리콜 발생 시 문자
  • 추가 문자 — 제작결함조사·리콜조치 확인용 문자설문
  • 가입 조회 — 신청인 이름과 생년월일 6자리
  • 수정·해지 — 등록한 비밀번호 입력 후
  • 비밀번호 찾기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휴대폰번호 → 문자로 발송

리콜알리미 말고도 리콜 사실은 세 갈래로 알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이 결정되면 보도자료를 내고, 제작사는 중앙일간지에 리콜 사실을 고지하며,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리콜 통지가 갑니다.

우편 통지를 놓쳤을 때를 대비해 문자 알림을 따로 받아 두면 좋습니다. 리콜 현황과 보도자료는 누리집 '리콜현황'과 '리콜보도자료'에서 언제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신고 기준 — 리콜이 안 되는 결함

자동차리콜센터가 받는 결함신고는 '제작결함'입니다. 안전기준이나 부품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자동차나 부품 여러 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
  • 사망·부상 등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문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가벼운 사항은 리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승객 편의장치 — 에어컨·오디오·내비게이션 품질불량
  • 소모성 부품 — 주기적 점검·교환·관리 대상 부품
  • 외관 — 도색불량, 차체 패널 단순 녹
  • 소음·진동 —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주행 소음·차체 진동
  • 관리 소홀 —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생긴 고장
  • 건설기계 — 2013년 3월 17일 이후 생산·수입분부터 결함 시정 적용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가지에 동의해야 합니다. 분석·조사·심의에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것, 리콜센터는 개인 차량의 불만을 해결하거나 중재하지 않는다는 것, 전화번호·주소를 뺀 신고 내용이 제작사와 공유될 수 있다는 것, 폭언이 있으면 상담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불편하면 결함신고 전용전화 080-357-2500(무료)을 쓰면 됩니다.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신고 뒤 리콜까지 걸리는 과정

결함신고를 했다고 바로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리콜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1. 리콜센터가 누리집·전용전화·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에서 결함정보를 모읍니다.
  2. 결함 내용·차종·장치별로 분류해 같은 결함의 빈도와 지속성, 안전 영향, 외국 유사 리콜 사례를 분석합니다.
  3. 안전 결함 가능성이 보이면 국토교통부에 제작결함조사를 건의합니다.
  4.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작결함조사를 합니다.
  5.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대학교수·시민단체·한국소비자원 등 20명)가 심의·의결합니다.
  6. 국토교통부 청문을 거쳐 리콜명령이 나옵니다.
  • 신고 회신 — 건별 회신 없음
  • 추가 확인 — 조사기관이 신고자에게 전화로 확인할 수 있음
  • 자기인증적합조사 — 정부가 시판 차를 사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안전결함조사 — 오작동 등 안전 운행 지장 결함 여부 조사
  • 부적합 판정 시 — 과징금과 리콜 동시 진행
  • 자발적 리콜 — 정부 조사의 영향으로 제작사가 스스로 하는 리콜 포함

우리나라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을 인증하고 파는 자기인증제도를 쓰기 때문에, 판매 뒤의 결함신고가 리콜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증상을 겪는 차주가 많을수록 분석에서 공통 결함으로 잡히기 쉬우니 증상과 발생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리콜센터 대신 가야 하는 곳과 리콜 현황

리콜센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 새 차 교환·환불 — 신차 교환·환불 e만족 (adr.katri.or.kr)
  • 수리·부품 교환 분쟁 — 한국소비자원 1372 피해구제
  • 리콜 받는 과정의 불편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불만신고' (중재 권한 없음)
  • 제작결함 신고 —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신고 · 080-357-2500
  • 리콜 대상 조회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
  • 리콜 통계 — 누리집 리콜통계 (국토부+환경부 합산)

리콜불만신고는 리콜 대상 차가 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겪은 불편을 접수합니다. 신고 내용은 제작결함조사 참고자료로 쓰이고 제작사와 공유될 수 있지만, 리콜센터가 해결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리콜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누리집 리콜통계에 따르면 2026년 9월 한 달에만 78개 차종 184,737대가 리콜됐습니다(국산 11개 차종 144,249대, 수입 67개 차종 40,488대, 국토교통부·환경부 리콜 합산).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리콜대상확인을 가끔 돌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콜센터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내 차 리콜 대상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누리집 리콜정보 메뉴의 리콜대상확인에서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넣으면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가 나옵니다. 평일 09:00~18:00 외에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콜 조치를 받았는데 미조치로 나와요.

조치 여부는 제작사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역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이전 분기까지만 반영됩니다. 이번 분기에 받은 조치는 다음 보고 이후 반영됩니다.

리콜 전에 내 돈으로 고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리콜보상제도로 리콜 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을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자동차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