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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정부 보상을 내주는 곳입니다. 2023년부터 이 보상 업무를 보험회사가 아니라 진흥원이 직접 처리합니다. 청구기한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