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정부 보상을 내주는 곳입니다. 2023년부터 이 보상 업무를 보험회사가 아니라 진흥원이 직접 처리합니다. 청구기한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 보험사가 아니라 진흥원에 청구
뺑소니 차나 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사고를 당하면 가해자 쪽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때 정부가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고, 이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맡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상 업무 | 2023년 1월 1일부터 진흥원 (이전 10개 보험회사) |
| 구상 업무 | 2020년 3월 2일부터 진흥원 (이전 12개 보험회사) |
| 위탁 변경 전 사고 | 진흥원에서 처리 |
| 콜센터 | 1544-0049 |
| 접수 방법 | 필수 서류를 갖춰 지역 접수처로 우편 |
| 선제 안내 | 경찰청 사고 접수 정보를 받아 피해자에게 먼저 안내 |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청구 창구입니다. 예전에는 보험회사가 보장사업 보상을 대신 처리해서 지금도 보험회사로 연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23년부터는 진흥원이 직접 보상하고, 위탁기관이 바뀌기 전에 난 사고까지 진흥원이 처리합니다.
진흥원은 경찰청에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접수 정보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먼저 안내를 보내기도 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이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첫 화면의 '보상신청하기' 버튼은 2026년 10월 현재 '서비스 준비중'으로 나옵니다. 공식 안내의 신청 방법은 필수 청구자료를 갖춰 진흥원으로 우편 또는 홈페이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상 대상과 빠지는 경우
대상은 세 가지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만 해당하고, 차만 부서졌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뺑소니 — 보유자(배상 책임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 무보험 — 의무보험(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 도난·무단운전 — 보유자에게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제외 ① — 물적피해만 입은 경우
- 제외 ② — 가해자에게 민·형사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
- 제외 ③ — 산재보험·국가배상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으로 보상 가능
이밖에 미군·UN군 차량처럼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차, 골프장 카트처럼 도로 운행이 금지된 차에 의한 사고도 빠집니다. 연쇄추돌처럼 여러 차량이 함께 낸 사고라면 어느 한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한 보장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진흥원 FAQ에 실린 경계 사례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 50cc 미만 오토바이: 2011년 11월 25일 이후 사고부터 의무보험 대상이 돼 무보험이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습니다.
- 비번 날 택시기사: 근무시간 밖에 개인 차량을 몰다 뺑소니를 당했다면 산재 대상이 아니어서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만료를 모르고 태운 배우자: 배우자가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 서류와 3년 기한
순서는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진흥원 청구입니다. 신고를 건너뛰면 필수 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수 —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누리집 서식·작성예시)
- 필수 — 개인정보동의서 (누리집 서식)
- 필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 필수 — 진단서
- 추가 — 치료비 영수증, 손해를 입증할 서류 일체
- 청구기한 —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일)부터 3년
-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 누리집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화면에서 지급청구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사는 지역의 접수처로 우편 발송합니다.
- 진흥원이 책임보험 가입과 이중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 내역을 심사합니다.
- 보상금 결정 내역을 통보받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접수처는 지역별로 나뉩니다. 서울·인천·경기·제주는 영등포 본원 정부보장사업부(02-6103-9236), 강원은 원주분원, 세종·대전·충청·전북은 대전분원, 대구·경북·광주·전남은 대구분원, 부산·울산·경남은 부산분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상 한도 — 사고일이 2016년 4월 전후로 갈립니다
보상은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나옵니다. 사고일이 2016년 4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 부상 1급 — 3,000만원
- 부상 14급 — 50만원
- 후유장애 1급 — 1억 5,000만원
- 후유장애 14급 — 1,000만원
- 기준 —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는 사망 최고 1억원, 후유장애 1급 1억원으로 한도가 낮습니다. 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등급, 후유장애는 별표2의 장애등급에 따라 1~14급으로 나뉘고, 등급별 한도는 진흥원 보상안내 화면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치일 뿐 실제 보상금은 손해 내역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진흥원 FAQ에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피해가족 지원금 — 재활보조금·장학금·생활자금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가정에는 생활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흥원으로 업무가 옮겨 왔습니다.
- 재활보조금 — 중증후유장애인 월 22만원 (매년 재심사)
- 장학금 — 분기 초 25만원 · 중 35만원 · 고 45만원
- 생활자금대출 — 유자녀 월 25만원 무이자 (2년마다 재심사)
- 자립지원금 — 본인 적립(10만원 한도)에 정부 매칭 7만원 한도
- 피부양보조금 —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 22만원 (매년 재심사)
- 요건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후유장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1~4급이고, 유자녀는 0세부터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0세 이하) 자녀입니다.
막히는 지점은 지급 시점입니다. 장학금을 빼면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결정이 난 다음 달부터 매달 나가고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첫 지급은 심사 완료일 기준 다음 달 말일입니다.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생활형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고, 진흥원에 먼저 문의한 뒤 우편이나 팩스로 보냅니다. 문의는 1544-0049번에서 2번입니다.
방문케어와 심리안정 지원은 1~2월, 유자녀 멘토링은 3월부터, 주거환경개선은 5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가불금·직접청구와 공제 민원 창구
가해 차량에 보험이 있는데 보상이 늦어질 때 쓰는 제도가 직접청구와 가불금입니다.
- 직접청구 —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직접 보험금 청구
- 가불금 — 책임 확정 전이라도 치료비 전액 청구
- 가불금(그 밖) —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50%
-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사고접수 거부 —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1566-8129
- 공제 민원 — 공제민원센터 1566-8539
택시·버스·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에 사고를 당했는데 운수회사가 공제 접수를 해 주지 않아 자비로 치료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공제민원이 아니라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로 연락해야 빠르게 처리됩니다. 공제민원으로 넣으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진흥원이 안내합니다.
공제조합과 보상 분쟁이 생기면 순서가 있습니다.
- 해당 공제조합 민원센터에 먼저 민원을 냅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진흥원 민원센터(1566-8539)나 누리집 민원신청을 이용합니다.
- 그래도 안 되면 공제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진흥원 민원은 보통 영업일 기준 7~14일 안에 처리되고, 이미 소송 중이거나 분쟁조정을 거친 사안은 민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본원은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이며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 9호선 당산역 13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회사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보상 업무를 직접 처리합니다. 필수 서류를 갖춰 지역 접수처로 우편 청구하고, 문의는 콜센터 1544-0049번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 사실을 안 날, 보통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뺑소니로 차만 부서졌는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경우는 정부보장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