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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재산등록·취업심사 시스템입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다음 해 2월 말까지지만, 금융·부동산 정보를 받아 쓰려면 정보제공 동의서를 11월 말까지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직접 자료를 모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