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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직윤리시스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재산등록·취업심사 시스템입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다음 해 2월 말까지지만, 금융·부동산 정보를 받아 쓰려면 정보제공 동의서를 11월 말까지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직접 자료를 모아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 의무자와 등록 대상 재산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재산을 등록하는 사람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가 정한 재산등록의무자입니다.

구분의무자
정무직대통령·국무위원·국회의원, 지자체장·지방의원 등
일반직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특정직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총경·소방정 이상
특정 분야경찰·소방·국세·관세 등은 7급 이상 등
공공기관공기업 장·상임이사·상임감사, 공직유관단체 임원
부동산 관련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직원

등록 대상은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입니다.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 기준도 있습니다. 현금·예금·채권·채무와 주식·국채·회사채 같은 유가증권은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이상, 금·백금은 소유자별 500만원 이상, 보석·골동품·예술품은 품목당 500만원 이상, 회원권은 권당 500만원 이상이면 등록합니다. 부동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하며, 2018년 7월 2일 이후 최초신고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 신고 종류별 기한

신고는 사유에 따라 기한이 갈립니다. '2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 최초(신규)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
  • 승진(공개대상)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같은 방식
  • 정기 변동 — 1.1~12.31 변동분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 퇴직 —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
  • 의무면제 — 전보 등으로 면제된 날부터 같은 방식
  • 재등록 — 면제 후 3년(퇴직은 1년) 안에 다시 의무자가 된 경우

정기 변동신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1. 10~12월에 처음 의무자가 됐거나 승진으로 공개대상자가 됐다면 정기신고 대신 최초신고를 합니다.
  2. 1~2월에 퇴직했다면 정기신고가 아니라 퇴직신고를 합니다.
  3. 1~2월에 의무면제됐다면 의무면제신고를 합니다.
  4. 외국 파견·휴직 등으로 유예 허가를 받았다면 복귀 뒤 신고합니다.

퇴직 뒤 2개월째 달 말일 안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되면 퇴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신고가 면제됩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정보제공 동의서 — 11월 말 마감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금융기관 잔액과 부동산 정보를 받아 신고서에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감이 본 신고보다 훨씬 이르다는 점입니다.

  • 정기 변동신고용 — 매년 11월 말까지 동의서 제출
  • 수시 신고용 — 의무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수시 예시 — 8월 20일 4급 승진 → 9월 15일까지
  • 금융기관 회신 — 정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 수시 다음 달 10일경
  • 의무자에게 제공 — 정기 다음 해 1월 20일 이후 · 수시 다음 달 16일경
  • 제출 경로 —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

동의서에는 등록의무자와 동의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적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 정보를 받으려면 그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 별도 서류가 필요 없고, 심신장애 등으로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는 대리인 증명서를 붙입니다.

예전에는 정기 변동신고에만 쓸 수 있었지만, 2016년 6월 30일 이후 의무가 생긴 경우는 최초·퇴직·의무면제·공개자 승진 같은 수시신고에도 적용됩니다. 고지거부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에서 빠진 친족, 동의를 철회한 사람은 조회 명단에서 빠집니다. 동의를 철회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동의철회서를 냅니다.

공직윤리시스템 고지거부 신청과 반려 사유

고지거부는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제도입니다.

  • 최초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정기 변동신고자 —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1월 31일까지)
  • 퇴직신고자 —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 허가 결정 — 10일 이내 결정·통보, 3년간 유효
  • 불허 시 — 통보일부터 등록기간 30일 연장(공개대상자 20일)
  • 재심사 — 허가 3년째 정기신고 기간에 신청 (3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이 정리한 흔한 반려 사유는 이렇습니다.

  1. 고지거부 신청서를 빠뜨리고 증빙서류만 냈습니다.
  2. 부모나 자녀가 직접 할 서명을 등록의무자가 대신 했습니다.
  3. 독립생계 유지, 타인 부양 같은 신청 사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4.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기간 안에 증명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심사에서도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녀는 등록기준일 이전에 1년 이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은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서로는 안 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야 하며, 고지거부 대상자가 사는 건물의 부동산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044-201-8484입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신고 기한 위반 제재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적으면 사유별로 제재가 다릅니다.

  • 기간 내 미신고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임·징계 의결 요구
  • 정당한 사유 없는 등록 거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 기재·중대 과실 누락 — 경고·시정,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문 공표, 징계
  • 변동 소명자료·주식거래내역 미첨부 — 해임·징계 의결 요구
  • 거짓 소명·소명 거부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기 변동신고나 의무면제신고 때는 재산 증감 소명자료와 주식거래 내역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는 것만으로도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관은 소속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 부·처·청 소속은 그 부·처·청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 소속은 그 교육청에 등록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인사혁신처에 등록합니다. 퇴직자와 의무면제자는 종전 등록기관에 신고합니다.

공직윤리시스템 퇴직 후 취업심사와 문의처

퇴직한 뒤에도 공직윤리시스템과의 일이 남습니다.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2급 이상은 소속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제한 기간 — 퇴직일부터 3년
  • 관련성 없다고 볼 때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 관련 있지만 특별 사유 — 취업승인 신청
  • 신청 시기 —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 신청처 —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의 장
  • 취업심사 문의 — 취업심사과 044-201-8477, 8476

2020년 6월 4일 이후 퇴직한 6·7급 일반직 등과 경감 이하 경찰,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이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단순노무 종사자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상대비업무나 예비군 지휘관처럼 고시된 단순 집행 업무로 취업하는 경우도 면제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면 공직윤리시스템의 취업심사 자가진단으로 먼저 점검하고, 자세한 내용은 소속 기관 감사부서나 운영지원과에 묻습니다. 시스템 접속이나 사용 문제는 1522-4273, 재산등록 제도는 재산심사기획과 044-201-8482·8467로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직윤리시스템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금융·부동산 정보를 받으려면 정보제공 동의서를 그보다 앞선 11월 말까지 내야 합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최초 재산등록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퇴직신고와 의무면제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고지거부는 1개월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에 시부모나 장인 재산도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입니다.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등도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