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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바로가기(https://www.k-medi.or.kr) 의료사고 조정신청과 자동개시 조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상대 병원의 동의입니다. 원칙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됩니다.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