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바로가기(https://www.k-medi.or.kr) 의료사고 조정신청과 자동개시 조건

건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상대 병원의 동의입니다. 원칙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대 병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원칙은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구분내용
원칙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의한 경우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됩니다
각하된 뒤제출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수수료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예외사망 · 1개월 이상 의식불명 ·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는 동의 없이 자동개시됩니다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정중재원이 피신청인, 즉 상대 의료기관에 조정신청 사실을 알리는 공문과 함께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별지에 적은 사고 내용과 피해 경위가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상대는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여에 동의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됩니다. 각하되면 제출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각하되면 돈까지 날린다고 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환불됩니다. 즉 상대가 거부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거나,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이 경우 상대의 의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개시 사건이라고 해서 상대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중재원이 공개한 조정절차도를 보면 자동개시 사건에서도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단계가 있고, 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하됩니다. 그러니 자동개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 내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동개시 대상과 제외되는 장애

자동개시는 사고가 언제 났는지부터 봅니다. 그다음이 상태입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사고 —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 대상 ① —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 대상 ② — 환자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 대상 ③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외되는 장애 — 자폐성 장애 · 정신장애
  • 근거 — 법 제27조제9항 전단 ·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자동개시는 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조정중재원은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그 이전 사고는 자동개시가 아니라 상대의 동의를 받아야 절차가 열립니다. 대상은 셋입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그리고 의료사고로 법령에서 정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입니다. 법 조문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헷갈립니다. 중증이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빼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를 합산해 심한 장애가 된 경우,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를 합산해 심한 장애가 된 경우,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같은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를 자동개시 대상에서 뺍니다. 요약하면 원래 있던 장애와 합산해서 중증이 된 경우는 자동개시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정중재원은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는 자동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 판정을 받았으니 당연히 자동개시’라고 단정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존 장애가 있었는지장애 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망이나 의식불명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대신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의식불명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장애는 장애진단서와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사본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기한이 두 갈래입니다. 하나만 지나도 신청이 막힙니다.

  • 구분 — 내용
  • 행위 종료일 기준 —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 안 날 기준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제도 이용 시작점 — 2012년 4월 8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 그 이전 사고 — 조정·중재는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건에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를 안내합니다
  • 근거 — 법 제27조제13항 · 부칙 제3조

조정신청 기한은 법 제27조제13항에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그리고 의료사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두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고가 난 지 5년밖에 안 되었더라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기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원인 행위가 끝난 지 10년이 넘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제도 자체를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라는 별도의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법은 2012년 4월 8일에 시행되었고, 부칙에 따라 그날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조정·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오래된 사고라면 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의료행위가 끝난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진료기록부에 적힌 최종 진료일과 수술일, 퇴원일을 먼저 맞춰 보고, 기한이 애매하면 의료분쟁 상담센터 1670-2545로 사고 경위와 날짜를 들고 상담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상담은 조정신청과 별개 절차라 상담만 받아 봐도 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형사 고소와의 관계

이 대목을 모르고 움직이면 절차 하나를 통째로 잃습니다. 소송과 조정은 같이 못 갑니다.

  • 구분 — 내용
  •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 —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조정신청 뒤 소를 제기한 경우 — 법 제27조제7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해 조정절차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형사 고소·고발 — 조정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해당 여부를 따집니다
  • 조정이 성립한 경우 —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 제51조제1항)
  • 그 특례의 예외 —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민사입니다. 조정중재원은 이미 법원에 민사소가 제기된 상태에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소송을 걸어 놓고 조정도 함께 돌려 보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신청한 뒤에 소를 제기하면 조정중재원은 법 제27조제7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어 조정절차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조정 중에 답답하다고 소장을 접수하면 진행하던 조정이 끝납니다. 그러니 둘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신청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은 감정과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예측이 되는 대신 상대의 동의나 자동개시 요건이 걸리고, 소송은 그 제약이 없는 대신 시간과 비용이 다릅니다. 형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고발 자체는 조정과 별개로 가능하고,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형사처벌 특례가 걸립니다. 법 제51조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까지 묻고 싶다면 조정 성립의 의미를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단 이 특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방법과 수수료

신청은 서면과 방문이 원칙이고 온라인·우편·팩스도 됩니다. 변호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 신청금액 — 수수료
  • 500만 원 이하 — 22,000원 (기본 수수료)
  • 5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22,000원 + 500만 원 초과 금액 1만 원마다 20원 가산
  • 5천만 원 초과 — 위 금액에 더해 5천만 원 초과 금액 1만 원마다 10원 추가 가산
  • 계산 예시 — 1천만 원 → 32,000원 · 5천만 원 → 112,000원 · 1억 원 → 162,000원
  •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할인 — 장애인
  • 환불 —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되면 전액 환불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조정신청서와 별지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방문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우편은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8층, 팩스는 02-6210-0099입니다. 접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조정신청서와 별지를 작성합니다. 별지에는 사고 내용과 피해 경위를 핵심 위주로 적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상대에게 송달됩니다.
  2. 온라인·방문·우편·팩스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3. 접수 담당부서가 서류 내용과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4. 서류가 완비되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수수료를 냅니다.
  5. 납부가 확인되면 1~2일 이내에 접수가 완료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카카오톡 알림이 옵니다. 이후 담당 조정감정팀이 배정됩니다.
  • 구분 — 서류
  • 기본 제출서류 — 조정신청서, 조정신청서 별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자료
  • 상속인이 신청 — 기본 서류 +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 — 기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통장계좌 사본,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환자가 사망 — 기본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환자가 의식불명 — 기본 서류 +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환자가 장애인 — 기본 서류 +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수수료는 기본 22,000원에서 시작해 손해배상 청구액에 따라 가산됩니다. 500만 원 이하는 22,000원, 5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2,000원에 500만 원을 넘는 금액 1만 원마다 20원을 더하고, 5천만 원 초과는 거기에 5천만 원을 넘는 금액 1만 원마다 10원을 추가로 더합니다. 조정중재원이 든 예시로는 1천만 원이면 32,000원, 5천만 원이면 112,000원, 1억 원이면 162,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되고 장애인은 할인을 받습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당사자인 법인이나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그리고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며 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조정중재원은 안내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기간과 조정 성립의 효력

기간이 법으로 박혀 있습니다. 감정 60일, 조정결정 90일입니다.

  • 단계 — 내용
  • 1. 조정 신청 — 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2. 조정절차 개시 —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의 의사 통지로 개시됩니다 (자동개시 사유는 제외)
  • 3. 감정부 조사 — 이해관계인·참고인의 출석 진술,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 4. 감정서 작성·송부 —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해 조정부에 보냅니다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
  • 5. 조정기일 —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이 출석해 발언합니다. 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6. 조정절차 중 합의 — 합의가 이루어지면 절차를 중단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 7. 조정결정 — 합의가 안 되면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감정부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감정서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해 조정부에 보내며, 필요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출석해 발언하고 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절차를 중단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며, 역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1인 감정이나 무감정으로 구성하는 간이조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절차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

  • 구분 — 내용
  • 조정 성립 — 조정결정서 정본이 송달되어 양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법 제36조제4항)
  • 절차 중 합의 — 조정절차 중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도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중재판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 제44조제1항)
  • 상대가 안 지킬 때 —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끝내 못 받았을 때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로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합니다

효력이 중요합니다. 조정결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절차 중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도 같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말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동의 여부를 정할 때 이 점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조정결정서를 받은 뒤 조정중재원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니 통보 기한은 받은 서면과 조정중재원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재는 결이 다릅니다. 당사자들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뒤 신청하는 절차이고 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돈을 주지 않을 때입니다. 조정이 성립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중재원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하면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조정성립과 중재판정, 조정조서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와 법원이 작성한 집행권원도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아무 소용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송됩니다. 다만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환불됩니다. 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에 해당하면 상대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는 제외됩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합산해 심한 장애가 된 경우나, 심한 기존 장애와 같은 부위에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도 자동개시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정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 민사소가 제기된 상태에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조정을 신청한 뒤에 소를 제기하면 법 제27조제7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해 조정절차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신청 전에 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