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konos.go.kr)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 방법 짚어보기

건강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마쳐 두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등록 화면에서 신청자가 직접 ‘내용 확인함’을 눌러야 넘어가는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 기증 시점에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후에도 가족 동의가 필요한 이유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등록만으로 기증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구분무엇이 필요한가언제·어디서
본인 의사기증희망등록 (생전에 미리)온라인 또는 등록기관 방문
실제 기증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뇌사·사후 시점에 의료기관에서
가족 순위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족선순위 1명
제외14세 미만인 사람동의 주체에서 빠진다
선순위자가 미성년자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 가족 1명동의가 추가로 필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규 신청 화면에는 신청자가 확인 버튼을 눌러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기증희망등록은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실제 기증 시점에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본인의 기증 의사를 가족에게 꼭 전달해야 한다는 당부가 붙습니다. 법제처의 생활법령 설명은 같은 내용을 법령 쪽에서 풀어 놓았습니다. 본인이 뇌사 전에 동의해 등록을 해 두었더라도 가족이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기증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근거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를 듭니다. 두 설명은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한쪽은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쪽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적출할 수 있다고 씁니다. 어느 쪽 문장을 따르든 남는 결론은 같습니다. 가족이 모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등록보다 가족에게 알려 두는 쪽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 방법과 본인인증 절차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누리집 안내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방법 — 무엇을 하나 — 메모
  • 온라인 — 누리집 기증희망등록 → 신규 신청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등록완료
  • 등록기관 방문 — 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 누리집 국내 유관기관에서 기관 확인
  • 본인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 휴대폰 인증 · 간편인증 — 세 가지 중 선택
  • 필수 입력 — 전화번호, 주소, 기증형태 — 이메일주소는 선택
  • 문의 — 장기기증지원과 02-2628-3602 — FAX 02-2628-3629

원문은 장기등, 인체조직, 안구 기증희망등록은 온라인 또는 등록기관 방문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씁니다. 세 가지를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함께 등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은 세 단계로 표시됩니다. 본인인증, 정보입력, 등록완료 순입니다. 본인인증 수단은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셋을 두고 고르게 돼 있어, 인증서가 없어도 휴대폰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보입력에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은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기증형태입니다. 이메일주소는 선택입니다. 주소를 적는 이유는 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화면이 안 뜨거나 입력이 먹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누리집 안내에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고 다시 열라는 항목이 따로 있을 만큼 흔한 일입니다. 캐시를 지운 뒤에도 화면이 이상하면 브라우저를 완전히 닫았다가 다시 여는 순서로 안내합니다. 온라인이 계속 막히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문의는 장기기증지원과 02-2628-3602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철회와 내용 변경하는 곳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들어오면 헛걸음합니다.

  • 메뉴 — 쓰임 — 메모
  • 방법 안내 — 등록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 화면 — -
  • 신규 신청 — 처음 등록할 때 — 본인인증 필요
  • 여부 확인 — 내가 등록돼 있는지 조회 — 본인인증 필요
  • 내용 변경 — 주소·연락처·성명 등 개인정보 수정 — 철회가 아니다
  • 등록증 재발급 신청 — 기증희망등록증을 다시 받을 때 — -

누리집 기증희망등록 아래에는 메뉴가 다섯 개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용 변경을 철회하는 곳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안내문에는 주소와 연락처, 성명 등 개인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쓰는 화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번호가 바뀌었을 때 들어가는 곳이지, 등록을 없애는 곳이 아닙니다. 철회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법제처 설명에 따르면 장기기증희망등록취소신청서를 내면 되고, 등록한 사람이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입니다. 즉시 말소라고 못 박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심사를 거치거나 사유를 대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철회는 살아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등록돼 있는지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부 확인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고,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말고 따로 신청해야 하는 기증

이름이 비슷해 엉뚱한 곳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엇을 기증하나 — 어디에 신청하나 — 메모
  • 장기등·인체조직·안구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온라인 기증희망등록 한 번으로 함께 신청
  • 조혈모세포 — 5개 모집기관 (대한적십자사 등)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HLA 검사용 채혈 3~5cc
  • 시신기증(연구용) —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 제도 — 누리집 기증희망등록 메뉴에 없다

누리집에서 한 번에 등록되는 것은 장기등과 인체조직, 안구입니다. 여기까지는 화면 하나로 끝납니다. 문제는 조혈모세포입니다. 흔히 골수 기증이라고 부르는 그것인데, 온라인 기증희망등록 화면에서는 신청되지 않습니다. 조혈모세포는 모집기관 다섯 곳을 통해 따로 모집합니다.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입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모집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쓴 다음, 조직적합성 항원 검사를 위해 혈액 3~5cc를 뽑습니다. 등록 자격도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체조직 쪽은 반대로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다만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신기증은 이 제도가 아닙니다. 의학 교육과 해부학 연구를 위한 것이라 근거 법률 자체가 다르고, 누리집 기증희망등록 메뉴 어디에도 항목이 없습니다. 신청처가 따로이니 여기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대상이 되는 장기의 범위

기증할 수 있는 것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 기증 종류 — 시점 — 대상
  • 뇌사기증 —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 — 법에서 정한 장기등
  • 사후기증 — 사망(심정지) 후 — 안구
  • 살아 있는 자 간 기증 — 생존 중 기증 —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이내 친족·타인 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의한 장기등을 누리집이 그대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손·팔, 발·다리입니다. 손·팔과 발·다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분들이 있는데 법에 적힌 항목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시점입니다. 장기기증은 세 종류로 나뉘는데, 뇌사기증사후기증이 서로 다릅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장기등을 기증하게 되지만, 사망한 뒤에 하는 사후기증은 안구입니다. 법제처 설명도 사망한 사람은 안구기증을 할 수 있다고 씁니다. 심장이 멎은 뒤에는 다른 장기가 기증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 있는 자 간 기증으로, 부부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타인 간 기증도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한편 인체조직은 뼈나 인대, 피부처럼 장기와 다른 갈래입니다. 생전에 서약을 했더라도 기증적합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기증할 수 없습니다. 감염성 질환이나 전이 우려가 있는 조직 등을 걸러내는 절차이고, 이식을 받는 환자의 안전 때문입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이후 달라지는 것

등록을 마치면 기록이 남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메모
  • 등록증 — 기증희망등록증을 발송 — 재발급 신청 메뉴가 따로 있다
  • 운전면허증 표기 — 경찰청에 성명·주민등록번호 제공 — 면허증에 기증희망등록이 표기된다
  • 기록 보존 — 등록 취소 시 지체 없이 파기 — 사망 시에는 사망 후 1년
  • 철회 — 장기기증희망등록취소신청서 제출 — 등록기관이 즉시 등록을 말소

먼저 기증희망등록증이 발송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등록증과 뉴스레터 발송이 적혀 있어, 주소를 정확히 넣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띄지만 알아 둘 만한 것은 운전면허증 표기입니다. 누리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에 경찰청이 제공 기관으로 적혀 있고, 제공 목적이 장기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표기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넘어가며 근거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와 제31조제2항제3호입니다. 즉 면허증을 새로 받을 때 등록 사실이 표시되므로, 지갑 속 등록증을 못 찾더라도 확인할 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기록 보존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후 1년 보존합니다. 인체조직 쪽 절차도 알아 두면 가족이 덜 당황합니다. 기증희망등록자가 사망하면 사후 15시간 안에 의료진에게 기증 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577-1458로 연락하는 흐름입니다. 그 뒤 유가족 면담과 동의 확인, 적합성 평가를 거쳐 채취가 이루어지고, 전문장례지도사를 통해 시신을 복원한 뒤 유가족에게 인도해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희망등록을 해 두면 가족이 반대해도 기증되나요?

아닙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규 신청 화면은 실제 기증 시점에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도 가족이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기증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등록을 마쳤다면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 두세요.

가족 중 누가 동의해야 하나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순서에 따른 선순위 1명입니다.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되고, 선순위자가 미성년자이면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과 등록기관 방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누리집 기증희망등록의 신규 신청에서 본인인증, 정보입력, 등록완료 순으로 진행하고 인증은 공동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중에 고릅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