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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처럼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곳입니다. 신청 비용은 없고,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