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처럼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 분쟁을 조정하는 곳입니다. 신청 비용은 없고,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위 신고 — 조정은 손해 구제가 목적
불공정거래를 당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지부터 고민합니다. 두 곳은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시정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을 조정해 손해를 실질적으로 구제 |
| 관계 | 조정원은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 |
| 동시 진행 | 조정 불성립 시 공정위 신고 가능 |
| 신청 비용 | 없음 |
| 소송대행 | 하지 않음 |
공정위 신고는 법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으로 이어지지만, 내가 입은 손해를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거나 계약 문제를 풀고 싶다면 조정이 맞는 길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원은 조정이 끝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조정원의 통지 공문에 따라 신고서를 냅니다.
조정원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조정 대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야마다 협의회를 따로 두고, 협의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 가맹사업거래(2008년~)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종료, 영업지역 침해
- 하도급(2011년~)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 대리점(2017년~) —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 대규모유통업(2012년~) —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 전가, 계약조건 변경
- 공정거래(2008년~)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 약관(2012년~) — 고객의 해제권 배제 등 약관규제법 제17조 위반 약관
가맹·하도급·대리점·대규모유통업 협의회는 공익 대표 3명, 양쪽 사업자 대표 각 3명으로 꾸려집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을 나눈 것입니다.
약관 분야에는 집단분쟁조정도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고객이 20명 이상이면 협의회가 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고, 개시를 결정하면 조정원 누리집과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신청에서 빠지는 경우
모든 분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조정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 소비자 분쟁 — 대상 아님 →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 부당한 지원 행위 — 공정위 시정조치 대상이라 조정 제외
- 약관: 공정위 조사 중 — 조정신청 전 이미 조사 중인 사건 제외
- 약관: 해석·이행 요구 — 약관 해석이나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제외
- 소송·중재 — 법원 소 제기, 중재 진행·신청 사건 제외
- 이미 합의 — 분쟁해결·피해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제외
조정 도중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망·해산·폐업, 회생이나 파산 신청, 같은 분쟁을 민사조정·중재·다른 분쟁조정기관에 먼저 낸 경우, 이미 종료된 사건을 다시 낸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나 손해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정 대상이 아니어도 상거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02-551-2000)에 문의할 수 있고, 소송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에 묻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차와 처리기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이후 절차는 담당 조사관이 이끕니다.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으로 냅니다. 방문·우편 접수는 1588-1490으로 문의합니다.
- 접수 통지 — 담당 조사관이 등기우편 공문으로 양쪽에 접수 사실과 자료 요청을 알립니다.
- 자료 제출 — 보완서·답변서·일반현황표를 기한 안에 냅니다.
- 사실관계 조사 —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하고, 그 사이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종료됩니다.
- 협의회 의결 — 모든 사건이 분쟁조정협의회에 올라가 종료 여부가 의결됩니다.
- 법정 처리기한 — 접수일부터 60일
- 연장 — 당사자 동의 시 최대 30일(총 90일)
- 진행 확인 — 조사관 문의 또는 시스템 '분쟁조정 사건조회'
- 제출 서류 — 원본 말고 사본
- 제출 부수 — 답변서·근거자료 각 3부
- 2023년 성립률 — 약 79%(조정을 거친 사건 기준)
신청서를 쓸 때는 양 당사자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주장이 여러 개면 피해금액이 큰 주장 위주로 씁니다. 계약서 같은 중요한 원본은 직접 보관하세요. 조정원은 사건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폐기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이 불성립되는 조건
조정은 강제 절차가 아닙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한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멈춥니다.
- 신청인 자료 미제출 — 보완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 → 불성립 가능
- 피신청인 자료 미제출 — 답변서 요구에 2회 이상 불응 → 불성립 가능
- 출석 불응 — 당사자 중 한쪽이 2회 이상 불응 → 불성립 가능
- 대리 출석 — 법률대리인·임직원 출석은 불응으로 보지 않음
- 제재 — 자료·출석 불응에 대한 별도 제재 없음
- 불성립 뒤 — 사건은 공정위에 보고, 신청인은 신고 가능
출석 불응 횟수는 사람별로 셉니다. 1회 출석조사에 양쪽 모두, 2회 출석조사에 피신청인만 빠졌다면 피신청인이 2회 불응한 것이어서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언제든 사유를 적은 취하서를 내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취하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 합의서 등 확실한 담보를 받은 뒤 취하하라고 조정원은 안내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조서 효력과 다른 구제 기관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강한 효력을 가집니다.
- 효력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취소 —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 불가
- 작성 ① — 협의회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한 경우
- 작성 ② — 절차 개시 전 스스로 합의하고 조서 작성을 요청한 경우
- 비밀유지 —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밀, 당사자도 비밀유지 의무
- 약관 분야 — 효력에 관한 별도 안내 있음(FAQ 확인)
조서는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으니 서명 전에 조정안의 금액과 이행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원에서 구제가 어려울 때 갈 곳도 안내돼 있습니다.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조정 대상이 아닌 상거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02-551-2000), 조정이 끝난 뒤 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에 문의합니다. 조정원 대표전화는 1588-1490(유료)이고, 주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60일입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최대 30일을 연장해 총 90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소비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원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다룹니다. 소비자 분쟁은 한국소비자원(043-880-5500)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