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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수로 부지나 용수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수지 수면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시설 토지와 용수는 신청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본사가 아니라 해당 지사에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