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https://www.ekr.or.kr) 저수지·시설 사용허가와 공사 땅 임대 신청 순서

생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수로 부지나 용수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수지 수면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시설 토지와 용수는 신청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본사가 아니라 해당 지사에 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 저수지·수로 부지를 쓰려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수로, 제방 부지나 농업용수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사용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시설의 본래 목적이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가됩니다.

구분내용
저수지 수면 사용경쟁입찰 원칙
시설토지·용수 사용사용허가 신청에 의한 수의계약
같은 부지 다수 신청경쟁입찰로 선정
신청서 제출신청자 → 시설관리자(해당 지사 또는 사업단)
계약신청자 ↔ 해당 지사 또는 사업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3조, 시행령 제31·32조, 시행규칙 제14·15조

사용허가는 본사가 아니라 부지가 있는 지사나 사업단에 신청합니다. 허가권자가 지역본부장인 경우에도 서류는 지사에 냅니다.

저수지 수면처럼 수요가 많은 곳은 처음부터 입찰로 사용자를 고르고, 시설 토지나 용수는 먼저 신청한 사람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부지에 여러 명이 신청하면 이 경우에도 경쟁입찰로 바뀝니다.

사용허가 입찰 공고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는 누리집 '사용허가 정보' 메뉴에 따로 올라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권한과 처리기한

누가 허가하느냐는 면적과 용도로 갈립니다. 처리기한도 허가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 지사장·사업단장 — 영농 목적, 1,000㎡ 이하 시설 부지
  • 지사장·사업단장 — 기존 허가 내용 그대로 기간만 갱신
  • 지역본부장 — 1,000㎡ 초과 시설토지 (영농 제외)
  • 지역본부장 — 저수지 수면(부속시설 부지 포함), 용수
  • 처리기한 — 지사·사업단 — 16일
  • 처리기한 — 지역본부 — 14일

이미 쓰고 있는 땅의 사용 기간만 늘리는 재허가는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지사에서 끝납니다.

영농이 아닌 목적으로 1,000㎡를 넘는 부지를 쓰거나 저수지 수면·용수를 쓰려면 지역본부장 허가 사안이 되니, 공사 일정을 잡을 때 이 기간을 감안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 서류와 심사 기준

신청 서류는 누리집 '관련법령 및 구비서류' 화면에서 한글(HWP) 서식으로 내려받습니다.

  • 기본 — 사용허가(재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 기본 — 사용료 지급이행 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동의서
  • 감면 대상 — 감면 신청서
  • 시설 기부 — 기부채납서
  • 관계주민 —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지사는 현지조사를 하고 사용료를 계산한 뒤 아래 항목을 검토합니다.

  1. 준설·개보수·청소 같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2. 잉여수량, 단면 크기, 용·배수 흐름으로 본 농업용수 공급 지장 여부
  3. 오·폐수 유입 등 수질오염 가능성
  4. 교량·관로·포장 같은 대체시설의 설계 적합성과 안전성
  5. 화약류·LPG 저장소 등 민원 예상 시설의 민원 해소 대책
  6. 이전 사용자와의 분쟁 소지, 관계주민 의견과 조치계획

농업보호구역처럼 다른 법령에 행위 제한이 있으면 관련 부처와 미리 협의한 문서를 내야 합니다. 영농 목적 허가는 신청인이 농업인이나 실제 경작자인지 확인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임대 — 농사용과 그 외 용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쓰이지 않는 공사 소유 토지(용도폐지된 시설 부지 등)는 일반자산으로 임대합니다. 농사를 지을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 영농 — 1순위 — 해당 리·동 농업인 (주사무소가 그 지역인 농업법인 포함)
  • 영농 — 2순위 — 관할지역에 인접한 리·동 농업인
  • 영농 — 경쟁입찰 — 신청자 다수, 또는 10ha 이상 집단화·구획정리 농지
  • 영농 임대료 — 인근 농지 실임대차료 감안해 당사자 합의
  • 영농 외 토지 — 공개경쟁입찰 원칙
  • 영농 외 임대료 — 감정평가(3년 주기), 2년차부터 생산자물가지수 반영

농사용 임대는 그 마을 농업인이 우선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면 순위에서 밀리고, 10ha가 넘는 큰 들판은 해당 리·동 농업인끼리 입찰해 최고가를 쓴 사람이 빌립니다. 서류는 농지 임차신청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입니다.

영농 외 용도로 빌리면 일반 임차신청서, 등본,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용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를 냅니다. 감정평가로 정한 임대료에 이의가 있으면 추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수수료는 임차인이 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건물 임대와 임차인 금지사항

공사 소유 건물도 임대합니다. 방식은 영농 외 토지와 거의 같습니다.

  • 선정 방식 — 공개경쟁입찰, 국가·지자체 등은 수의계약 가능
  • 1차년도 임대료 — 감정평가(3년 주기)
  • 감정평가 수수료 — 공사·임차인 각 50%
  • 2차년도부터 — 생산자물가지수 반영
  • 입찰 시 — 최고입찰가격
  • 중과세 업종 — 정상 범위 넘는 세금은 임차인 부담

임차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정해져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임차물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 개축·증축 등 변경, 본래 용도 외 사용
  • 공작물 설치와 형질 변경
  • 권리금을 받는 행위
  • 농어촌용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불법 상행위

임대 물건과 매각 공고는 누리집 입찰정보 → 매각·임대정보에서 봅니다. 그 밖의 서류는 부동산이 있는 지사에 문의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자민원·공공자원·관련 누리집

누리집 전자민원과 공공자원 개방도 이용 규칙이 있습니다.

  • 전자민원 처리기간 — 접수일(월~금)부터 6일, 18시 이후는 다음날 접수
  • 첨부파일 — 10MB까지
  • 답변 확인 — 고객서비스 → 내민원확인
  • 공공자원 신청 — 회의실·강당 등, 사용일 7일 전까지
  • 공공자원 제한 — 1일 1회, 월 3회 이상 불가, 정치·종교·영리 목적 불가
  • 주차장 — 신청 없이 이용, 72시간 이상 주차 불가

이름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요구, 사법상 계약관계에서 생긴 요구는 민원으로 보지 않고, 학교 레포트용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빨리 답을 받고 싶으면 민원담당연락처에서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민원 직통은 061-338-5114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은 별도 누리집입니다. 농지은행·농지연금은 fbo.or.kr, 농지보전부담금은 fpc.ekr.or.kr에서 따로 처리합니다. 본사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를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수지 수면 사용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신청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나 사업단에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는 며칠 걸리나요?

지사장이나 사업단장이 허가하는 경우 16일, 지역본부장이 허가하는 경우 14일이 처리기한입니다. 1,000㎡ 초과 시설토지(영농 제외)와 수면·용수 사용은 지역본부장 허가 사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용허가(재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용료 지급이행 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서, 관계주민 의견이 필요하면 의견 제출서를 더 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