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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원자력 관련 물자와 기술을 수출하려는 기업이 거쳐야 하는 전문판정과 수출허가 검토를 맡습니다. 신청은 모두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에서 하고, 핵물질은 선적 2~4주 전에 사전보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