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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해기사·도선사를 징계하는 2심 심판기관입니다. 지방심판원 재결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중앙 재결은 고지한 날 바로 확정됩니다. 지난 재결서는 누리집에서 사고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