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해기사·도선사를 징계하는 2심 심판기관입니다. 지방심판원 재결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중앙 재결은 고지한 날 바로 확정됩니다. 지난 재결서는 누리집에서 사고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검색하는 법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정책바다 → 해양사고 조사·심판 정보 → 해양안전심판 재결서'에서 전국 심판원의 재결을 검색합니다. 첫 화면 오른쪽 바로가기의 '재결서'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색항목 | 선박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
| 기간 | 1971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 단위 |
| 사고유형 | 충돌, 좌초, 접촉, 화재, 침몰, 전복, 인명사상, 해양오염, 기관손상 등 |
| 구분 탭 | 중앙해심, 부산해심, 인천해심, 목포해심, 동해해심 |
| 첨부 | 재결서, 재결요약서 |
| 이용 조건 | 공공누리 제4유형 |
- 검색항목에서 선박유형·사건명·사건개요 중 하나를 고르고 검색어를 넣습니다.
- 조회 기간 시작연도와 종료연도를 고릅니다.
- 사고유형과 주제어로 범위를 좁힙니다.
- 목록에서 재결요약서를 먼저 열어 결론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결서 전문을 봅니다.
막히는 지점은 사건명 표기입니다. 재결서 사건명은 '어선 ○○호 화재사건', '산적화물선 ○○ 좌초사건'처럼 선박 종류와 이름, 사고유형을 붙여 씁니다. 선박 이름을 모르면 사건개요 검색에 지역이나 사고 내용을 넣는 편이 빠릅니다.
재결번호는 '동해해심 제2026-010호'처럼 심판원과 연도, 일련번호로 매깁니다. 재결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이라 출처를 밝히고 이용 조건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 대상과 4심 구조
해양안전심판은 바다와 내수면에서 일어난 선박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준사법 절차입니다. 형사재판과는 별개입니다.
- 심판 대상 1 — 선박 구조·설비·운용과 관련한 사망·실종·부상
- 심판 대상 2 — 선박 또는 육상·해상시설 손상
- 심판 대상 3 — 선박 멸실·유기·행방불명
- 심판 대상 4 — 충돌·좌초·전복·침몰·조종불능
- 심판 대상 5 — 선박 운용과 관련한 해양오염 피해
- 4심 구조 — 지방(3명) → 중앙(5명) → 고등법원 → 대법원
사고가 나면 조사관이 해양수산관서·지방자치단체의 통지를 받거나 언론 보도로 스스로 알게 돼 사건을 접수합니다.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 관련자 출석 면담을 거쳐 원인이 간명하면 심판불필요처분을, 그 밖의 사건은 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은 심판장의 개정 선언 뒤 인정신문, 조사관의 모두진술, 사실심리, 증인신문, 조사관 의견진술, 심판변론인의 최후변론, 관련자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되고, 마지막 기일에 재결을 고지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알림바다 → 심판일정'에서 사건진행번호와 심판기일, 1심접수 같은 진행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심 청구와 소송 기한
불복 기한은 짧고, 2심 청구서는 중앙이 아니라 원심 심판원에 냅니다.
- 2심 청구 기한 —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 제출처 — 원심(1심) 지방심판원
- 경유 — 원심 조사관 → 5일 이내 중앙 수석조사관 → 중앙 접수
- 지방 재결 확정 — 정본 송달 후 14일이 지나면
- 중앙 재결 확정 — 고지한 날
중앙심판원은 1심 절차를 준용해 심판관 5명이 다시 관련자를 소환하고 심리한 뒤 새로 재결합니다. 2심을 청구한 사람은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언제든 서면이나 심판정 구두로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중앙 재결에도 불복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심판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냅니다. 법원이 재결을 취소해 돌려보내면 중앙심판원은 재심 절차를 거쳐 다시 재결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징계 종류와 집행유예
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 때문이라고 인정되면 재결로 징계합니다.
- 면허 취소 — 가장 무거운 징계
- 업무정지 — 1개월 이상 1년 이하
- 견책 — 가장 가벼운 징계
- 징계집행유예 — 업무정지 1~3개월이면 본인 뜻에 따라 직무교육으로 대체
- 일반 관련자 — 시정·개선 권고 또는 명령
- 집행 — 확정 후 수석조사관이 집행, 관보 게재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징계집행유예입니다. 업무정지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나오면 해양사고관련자가 원할 때 집행을 미루고 직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어, 배를 타지 못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기사가 아닌 선주나 회사 같은 관련자에게는 징계 대신 시정·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에는 시정·개선을 요청합니다. 징계 양은 징계기준에 따르되 감면·가중 사유를 반영해 정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과 편의 제도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변론하는 심판관계인으로, 형사재판의 변호사와 비슷합니다.
- 선임할 수 있는 사람 — 관련자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선임 시기 — 심판정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 심급 — 심급이 바뀔 때마다 새로 선임
- 국선 심판변론인 — 스스로 변론이 어렵거나 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직권 선정
- 2026년 국선 — 122명 선정
- 권한 예 — 기록 열람·복사, 증거조사 신청, 최후진술, 2심 청구
국선 선정은 민원서식의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로 청구합니다. 등록된 심판변론인 명단은 '정책바다 → 심판변론인 정보'에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관할 심판원이 멀면 관할이전 신청이나 원격영상심판을, 거동이 불편하면 조사관 출장조사를, 울릉도처럼 먼 곳에 살면 원격 영상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은 경미한 사고는 본인이 반대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하는 약식심판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심판불필요처분을 받은 사건도 이해관계인이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면 관할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준해양사고 통보와 찾아가는 길
사람이 다치거나 배가 부서지지 않았지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은 준해양사고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 통보자 신분 — 법에 따라 비공개
- 필수 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회사·직책, 주소
- 개인정보 보유 — 6개월
- 통보 방법 — 참여바다 → 준해양사고 통보, 또는 통보서(서식8)
- 공표 — 정책바다 → 준해양사고 공표·사례모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세종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521호에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안이 아니니 내비게이션에는 '세종비즈니스센터'를 넣습니다.
- KTX는 오송역에서 내려 B2번(BRT)을 탑니다.
- 정부세종청사북측에서 204번으로 갈아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 일반열차는 조치원역에서 601번을 타고 도램마을9단지에서 204번으로 갈아탑니다.
대표전화는 044-200-6220, 팩스는 044-200-622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는 어디서 보나요?
누리집 정책바다의 해양안전심판 재결서 메뉴에서 선박유형, 사건명, 사건개요로 검색합니다. 1971년부터 기간을 고를 수 있고, 사건마다 재결서와 재결요약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2심을 청구하는 기한은?
지방심판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청구서는 중앙이 아니라 원심인 지방심판원에 내며,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심판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냅니다. 중앙 재결은 고지한 날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