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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 신고" 검색 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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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https://www.icak.or.kr) 바로가기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외건설업 신고와 해외공사 상황통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입니다. 신고와 통보는 모두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공사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