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https://parks.seoul.go.kr/mini/seoulforest/main.do) 나비정원 휴관기와 주차요금 5분당 200원

생활

서울숲 안내는 지금 서울시 '서울의 공원' 누리집 서울숲 페이지에서 합니다. 예전 서울숲컨서번시 누리집은 2021년 12월 31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비정원은 11월부터 4월까지 휴관기이고, 곤충식물원은 11월부터 오후 4시에 닫습니다.

서울숲 누리집 주소 변경과 겨울 휴관 시설

서울숲을 검색하면 예전 '서울숲컨서번시' 누리집이 함께 나옵니다. 이 누리집 첫 화면에는 운영을 맡았던 재단이 서울숲공원 운영 사업을 끝내면서 서울숲컨서번시가 2021년 12월 31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는 공지가 올라 있습니다. 지금 이용시간, 예약, 촬영 안내는 서울시 '정원도시 서울(서울의 공원)' 누리집의 서울숲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촬영 안내에는 관리 주체가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로 적혀 있습니다.

구분내용
지금 공식 안내서울의 공원 누리집 서울숲 페이지
옛 누리집서울숲컨서번시, 2021년 12월 31일 활동 종료
주소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
공원 문의02-460-2905
나비정원11월~4월 휴관기
곤충식물원 11~2월10:00~16:00, 15:30 입장 마감

11월에 찾아가면 나비정원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나비정원은 5월부터 10월까지만 운영합니다. 곤충식물원은 겨울에도 열지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4시에 닫고 오후 3시 30분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사슴우리가 있는 생태숲의 사슴먹이 판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촬영 안내에는 계절에 따라 환경과 시설이 달라지고 동절기에는 거울연못에 물이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숲 시설별 이용시간과 편의시설

서울숲은 2005년 6월 18일 문을 연 480,994㎡ 넓이의 공원으로 문화예술공원, 자연생태숲, 자연체험학습원, 습지생태원 네 구역으로 나뉩니다. 공원 자체는 연중무휴이고 시설마다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 생태숲(사슴우리·보행가교) — 05:30~21:30
  • 곤충식물원 3~10월 — 10:00~17:00 · 16:30 입장 마감 · 월요일 휴관
  • 곤충식물원 11~2월 — 10:00~16:00 · 15:30 입장 마감 · 월요일 휴관
  • 나비정원 5~10월 — 10:00~17:00 · 16:30 입장 마감 · 월요일 휴관
  • 방문자센터(안내소·수유실) — 09:00~18:00 · 연중무휴
  • 호수분수 — 3~10월 하루 3회(12시·13시·18시)

커뮤니티센터(수면휴게실·전시장·세미나실·수유실)와 생태학습장은 프로그램이나 전시가 있을 때만 엽니다. 곤충식물원은 옛 정수장 급속여과지 건물을 고쳐 만든 온실로, 열대 식물과 곤충, 파충류, 양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 화장실·장애인 화장실 8곳은 24시간 엽니다.
  • 수유실은 방문자센터와 커뮤니티센터 2층에 있습니다.
  •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방문자센터와 커뮤니티센터 등 8곳에 있습니다.
  • 방문자센터에서 휠체어 6대와 유아차 5대를 최대 2시간 무료로 빌려줍니다.
  • 분실물은 방문자센터에서 받아 보관하고 약 7일 뒤 서울숲지구대로 넘깁니다.

서울숲 주차장 요금과 대중교통 가는 길

서울숲 주차장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지만 칸 수가 적어 공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 만차가 되면 주차장을 쓸 수 없습니다.

  • 주차면 — 총 211면
  • 전용 구획 — 장애인 7면, 유공자 4면, 전기충전 5면, 친환경 6면, 가족배려 22면
  • 소형 요금 — 5분당 200원
  • 대형 요금 — 5분당 400원
  • 주간 문의 — 070-4414-1799
  • 야간 문의 — 02-3431-3774

할인 혜택은 공원 안내에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주차장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문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4번 출구로 나와 걸어서 약 2분 가면 됩니다.
  2. 2호선 뚝섬역은 8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0분입니다.
  3. 버스는 서울숲 정류장(2014·2412·2224·2413·121번)이나 뚝섬 서울숲 정류장(141·145·148·463번)에서 내립니다.
  4. 자전거나 도보로는 한강 둔치·중랑천 둔치를 따라 용비교 쪽 서울숲 연결 터널로 들어오고, 터널이 막히면 보행가교를 씁니다.

공원 안에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운동도구 대여소가 없습니다. 자전거는 공원 밖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써야 하고, 잔디밭·정원 같은 녹지와 좁은 산책로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와 세그웨이 같은 전동 탈거리는 공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울숲 체육시설 예약과 테니스장 요금

서울숲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스케이트파크입니다. 테니스장만 유료이고, 테니스장과 다목적구장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예약한 뒤 씁니다.

  • 테니스장 — 유료 · 선착순 예약(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다목적구장 — 무료 · 평일 선착순, 주말 추첨
  • 배드민턴장2(피클볼·족구) — 무료 · 선착순 예약
  • 배드민턴장·농구장 — 무료 · 예약 없음
  • 게이트볼장 — 무료 · 예약 없음
  • 스케이트파크 — 무료 · 예약 없음

테니스장 요금은 평일 2시간 8,000원, 1시간을 더 쓰면 2,000원이 붙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평일보다 30% 비싼 2시간 10,400원, 추가 1시간 2,600원입니다.

체육시설 밖 잔디밭에서는 공놀이가 제한됩니다.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가 고무공처럼 말랑한 공으로 캐치볼을 하는 것만 되고, 방망이는 쓸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공놀이는 농구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해야 합니다. 연날리기는 나무가 많아 서울숲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는 무료인 스케이트파크에서 탑니다.

공원 이용 프로그램도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으로 신청합니다. 기업이나 학교 같은 단체 자원봉사는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 여가협력팀(02-460-2950)에서 받습니다.

서울숲 상업촬영 허가 신청과 환불

영리 목적이 아닌 소규모 개인 촬영은 따로 절차가 없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큰 촬영은 최소 7일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업촬영은 아래 순서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1. 담당자 이메일로 촬영 신청서를 냅니다(문의 02-460-2974, 평일 9~17시).
  2. 신청서 검토 뒤 이용 승낙 메일을 받습니다.
  3. 승낙 메일을 받은 다음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열려 있는 날짜에 시간만큼 결제합니다.
  4. 촬영 당일 근무자가 요청하면 승낙 메일 화면이나 예약확인증을 보여줍니다.
  • 이용료 — 1시간 14,300원 · 추가 1시간당 7,150원(부가세 포함)
  • 결제 — 신용카드만
  • 인원 — 평일 10명 이하, 주말·공휴일 5명 이하
  • 신청 불가 기간 — 4월·5월(이용일 기준)
  • 촬영 금지구역 — 생태숲, 곤충식물원, 나비정원, 보행가교, 체육시설 등
  • 취소 환불 — 7일 전 전액 · 6~3일 전 10% 공제 · 2~1일 전 30% 공제

신청서를 내지 않고 촬영비만 결제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촬영할 수 없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는 소품용이라도 공원에 들일 수 없고, 장비를 옮기려고 잠깐 들어오는 것도 금지입니다. 공원 전기는 쓸 수 없어 발전기를 따로 준비해야 하고, 간이텐트와 그늘막도 칠 수 없습니다.

환불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9조를 따릅니다. 사용일 7일 전까지나 예약 당일 취소는 전액, 사용일 6~3일 전은 10%, 2~1일 전은 30%를 빼고 돌려받고, 사용일 이후 취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전액 환불을 받으려면 예약시스템에서 직접 취소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촬영이 아닌 행사나 공연으로 장소를 쓰려면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장소사용신청서(야외공간용·커뮤니티센터용)를 냅니다. 화기 사용과 취사(뷔페 포함), 텐트·천막·현수막 설치, 차량 진입은 금지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쓸 일이 생기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숲 반려동물·드론·텐트 규칙과 과태료

서울숲은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목줄은 2m 이내로 하고, 배설물은 치워야 하며, 잔디밭과 정원 같은 녹지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벤치와 평상 같은 휴게시설에 반려동물을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 반려견 목줄 미착용 — 과태료 5만원
  • 나무 훼손 — 과태료 10만원
  • 지정 장소 밖 야영·취사·불 피우기 — 과태료 10만원
  • 지정 장소 밖 주차 — 과태료 5만원
  • 동력장치로 차도 밖 출입 — 과태료 5만원(장애인·노약자 제외)
  • 담배꽁초·휴지 등 투기 — 과태료 3만원

과태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를 근거로 매깁니다. 꽃과 열매를 따는 행위도 5만원, 공원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없이 잡는 행위는 10만원입니다.

그늘막을 포함한 텐트는 서울숲 전체에서 칠 수 없습니다. 서울숲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금지구역이라 드론은 수도방위사령부 승인 없이 날릴 수 없고, 승인 없이 날리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드론 비행과 항공촬영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하며,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공원 안에서 드론을 보면 112나 서울숲(02-460-2905)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숲 나비정원은 겨울에도 여나요?

아닙니다. 나비정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에 열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휴관기입니다. 곤충식물원은 11월부터 2월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에 열고 두 곳 모두 월요일에 쉽니다.

서울숲 주차요금은 얼마인가요?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고 소형차는 5분당 200원, 대형차는 5분당 400원입니다. 모두 211면이라 만차가 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인은 주차장관리사무소(주간 070-4414-1799)에 문의합니다.

서울숲에 반려견을 데려가도 되나요?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줄은 2m 이내로 하고 배설물을 치워야 하며,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잔디밭과 정원 같은 녹지와 벤치에는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