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신청 경로가 갈립니다. 단독대표 개인사업자는 지점 방문이 아니라 재단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신청하고, 법인과 공동대표만 종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예약합니다. 보증료는 대출이자와 별도로 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상과 신청 경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사업장 위치 조건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① | 본점과 주사업장(공장)이 서울 |
| 대상 ② | 본점은 서울, 주사업장은 경기·인천 |
| 개인사업자(단독대표) | 재단 모바일 앱 비대면 신청 |
| 법인·공동대표 개인사업자 | 종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예약 |
| 예비창업자 | 앱 신청 또는 현장지원부 방문(예약 후) |
| 예약 위치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신용보증 신청 → 종합상담예약 |
신청 경로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가 한 명인 개인사업자는 지점 방문 상담 대상이 아니고 재단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지점 방문은 법인사업자와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를 위한 경로입니다.
디지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예약, 보증심사 진행상황 조회, 채무잔액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화면들은 지점방문 예약을 빼고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창업보증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 1년 이내 창업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재단이나 유관기관의 창업교육 이수가 필수이고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보증금액은 임차보증금·권리금·물품구입비 같은 창업 소요자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 상담 준비 서류와 진행 기간
방문 상담은 대표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직원이 가면 상세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통 — 대표자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자가면 생략)
- 법인 추가 — 재무제표 최근 3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법인 추가 — 법인 인감도장, 주주명부 사본
- 창업자금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생략 가능
- 국세청 서류 — 온라인 전송시스템으로 제출 가능
국세청 서류(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는 '편리한 서류접수' 메뉴의 온라인 전송시스템으로 낼 수 있습니다.
- 보증상담 예약과 상담(단독대표 개인사업자는 앱 신청)
- 서류접수
-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장실사
- 품의·결재 후 보증승인
- 신용보증약정서 제출, 전자보증서 발급 뒤 은행 대출 실행
FAQ는 서류접수부터 보증승인까지 약 2주가 걸린다고 안내하고, 신청 건수에 따라 종합지원센터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약정서는 보증기업과 연대보증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이 막히는 기준
재단 보증대상 안내에 적힌 보증제한·보증억제 기준 가운데 주요 항목입니다.
- 연체 — 현재 연체 중, 또는 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연체·10일 이상 연체 4회
- 2금융권 대출 — 최근 3개월 여신전문금융·상호저축은행 3곳 이상에서 대출
- 현금서비스 — 4곳 이상, 또는 합계 1천만원 초과
- 세금 — 국세·지방세 체납 중
- 재산 — 최근 6개월 내 자가 사업장·주택 가압류·경매
- 기타 — 휴업 중,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 자본 전액잠식, 브릿지보증 이용 중
이미 재단 보증을 쓰고 있다면 추가(증액) 보증은 최근 신규보증(신용보증기금·다른 지역 재단 포함)을 받은 날부터 만 1년이 지나고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일 때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두 곳 모두에 보증잔액이 있거나, 기금과 재단 보증 합계가 8억원을 넘어도 보증이 억제됩니다. 재단이나 다른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뒤 회수하지 못한 기업, 그 기업의 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도 제한 대상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 계산
보증금액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용도, 기존 보증금액, 상환능력을 함께 보고 산출합니다.
- 총 한도 — 운전·시설자금 합계, 다른 보증기관 포함 8억원 이하
- 제조업·통신업·정보처리 등 — 연 매출액 1/4 이내, 최근 분기 매출액 이내
- 기타 업종 — 연 매출액 1/6 이내, 최근 2개 분기 매출액 1/3 이내
- 할인어음 보증 — 연 매출액 1/2 이내
- 매출 기준 — 세무서 신고매출액
- 2025년 평균 — 보증지원 2,600만원
다른 보증기관을 이미 쓰고 있으면 산출 금액에서 그 기관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뺀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해도 사업장마다 따로 보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한도는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다른 사업장의 매출은 한도 계산에 반영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감면·환급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 수수료로, 은행 대출이자와 별개로 재단에 냅니다.
- 기준 보증료율 — 연 1.0% (0.5~2.0% 차등)
- 신용등급별 — 최대 0.6%p 가산, 최대 0.3%p 차감
- 감면 — 장애인기업·국가유공자 0.30%p, 다자녀·다문화·한부모 0.20%p 등
- 기한연장 가산 — 상환 10% 미만 0.10%p, 10~20% 미만 0.05%p, 20% 이상 없음
- 연체 보증료 — 보증료 × 연 10%
- 만기 미상환 — 보증료율 + 0.5%
그 밖의 감면은 고용창출기업·착한가격 업소 0.20%p, 가족친화 인증기업 0.10%p입니다. 신규·추가 보증의 보증료는 보증을 실행할 때 금융회사를 통해 내고, 기한연장 보증료는 계좌이체나 지정 카드(할부 최대 3개월, 수수료 본인 부담)로 냅니다.
환급: 만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남은 기간의 보증료를 돌려받습니다. 상환 뒤 1577-6119로 전화해 남은 보증료를 확인하고 신청하며, 본인 명의 계좌(개인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로만 받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뒤 의무와 종합지원센터
보증을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아래 사유가 생기면 사전 안내 없이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 휴·폐업, 대표자·상호 변경, 사업장·거주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
- 사전구상 사유 — 보증부대출 연체, 재산 압류·가압류·경매
- 사전구상 사유 —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 개인 신용회복지원 신청
- 사전구상 사유 — 폐업·조업중단, 신용정보 연체·부도 등록
- 본점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 대표전화 — 1577-6119
위 사전구상 사유가 생기면 재단은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에 따라 고객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사전 안내 없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이사 같은 변경이 있으면 재단 담당자에게 알리고 서류를 내야 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자치구별 종합지원센터 25곳(강남·강동·강북·강서·관악·광진·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명동·서대문·서초·성동·성북·송파·양천·영등포·용산·은평·종로·중랑)에서 합니다. 이와 별도로 강남·강북 재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지점에 가서 신청하나요?
개인사업자 중 대표가 한 명인 경우는 재단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신청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는 디지털 종합지원센터나 고객센터로 예약한 뒤 관할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FAQ 기준으로 서류접수 이후 보증 승인까지 약 2주가 걸리고, 종합지원센터별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 뒤 약정을 맺으면 전자보증서가 은행으로 발급돼 대출이 실행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은 얼마인가요?
기준 보증료율은 연 1.0%이고 신용등급 등에 따라 0.5~2.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장애인기업·국가유공자 기업은 0.30%p,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족 소상공인은 0.20%p 감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