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신고는 대부분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떼어 냈다면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5월 확정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거나 외국 회사에서 받은 경우처럼 세금이 떼이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퇴직소득세를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 상황 | 5월 신고 |
|---|---|
| 회사가 원천징수·납부 | 확정신고 대상 제외(제71조② 단서) |
| 퇴직소득만 있음 | 확정신고 안 해도 됨(제73조①) |
| 근로소득 + 퇴직소득만 | 확정신고 안 해도 됨 |
| 퇴직소득 + 공적연금소득만 | 확정신고 안 해도 됨 |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도 있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되 퇴직금은 넣지 않음 |
5월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퇴직금을 그 신고서에 더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
제71조는 퇴직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라고 정하고, 과세표준이 없어도 적용된다고 둡니다.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는 아래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 ① 한 해에 2곳 이상에서 퇴직금 — 제73조② — 합산정산으로 더 낼 세액이 없으면 제외
- ② 외국 회사·외국기관 퇴직금 — 국외 외국법인(국내지점 제외)·외국기관·국제연합군(미군 제외)
- ③ 회사가 원천징수를 안 함 — 제73조④
- 신고·납부 기한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①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이직하면서 같은 해에 두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각자 원천징수만 됐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②는 급여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라 퇴직금도 떼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외국 회사의 국내지점에서 받은 퇴직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 전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방법
회사는 퇴직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봅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본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엽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 회사가 국세청에 낸 자료가 최근 5년치 나옵니다.
- 원천징수 세액 확인 — 퇴직소득세가 0원이면 과세이연 사유가 적혔는지 봅니다.
- 보관 — 다음 회사 합산정산이나 경정청구에 씁니다.
- 영수증 발급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회사가 폐업·휴업 — 그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 홈택스 조회본 — 소득자 확인용 · 외부기관 제출용 아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기 전이면 홈택스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와 합산정산·IRP 과세이연
두 회사 퇴직금을 합쳐 계산받으려면 본인이 움직여야 합니다. 제148조는 퇴직자가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합산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 합산정산 대상 — 같은 해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 · 같은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
- 하는 법 — 앞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뒤 회사에 제출
- IRP 과세이연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
- 60일 규칙 —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
- 이미 떼였으면 —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 가능(제146조②)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고 세금이 떼인 뒤 60일 안에 IRP에 넣었다면, IRP 금융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금융회사가 이를 회사에 보내고,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해 환급금이 IRP로 들어옵니다. 과세이연된 세금은 나중에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낼 때 떼입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 뒤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도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합산정산을 경정청구로 받는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169)도 실려 있습니다.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본인)
- 조건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
- 기한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처리 —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과 통지
- 어디에 — 관할 세무서장
납부기한은 세금을 뗀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5년은 퇴직일이 아니라 이 날부터 셉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세액이 세법에 따른 세액보다 많을 때가 청구 사유입니다. 2개월 안에 통지를 못 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신고에서 헷갈리는 소득 구분
퇴직금이라고 받았는데 세법상 퇴직소득이 아니거나, 반대로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 근로소득으로 과세(제22조③)
- 종업원이 임원이 되며 퇴직금 안 받음 — 퇴직으로 보지 않음
- 계열사 전출·같은 사업자 다른 사업장 전출 — 퇴직금 안 받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음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 퇴직금 안 받으면 퇴직으로 보지 않음
- 중간정산 사유로 받은 퇴직금 — 퇴직소득
- 성과금 확정으로 다음 해 추가 지급 — 실제 퇴직한 날이 속한 해의 퇴직소득
퇴직금 지급이 늦어져도 1~11월 퇴직자는 그해 12월 31일, 12월 퇴직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임원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쪽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면 소득세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해에 두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뒤 회사에 앞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합산정산을 받아 더 낼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산 없이 각각 원천징수만 됐다면 제7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 5월 퇴직소득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많이 떼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