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 동·호수 열람과 모바일 고지 48시간

생활

성범죄자알림e는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여 주는 전용 누리집입니다. 일반 검색은 도로명·건물번호까지만 나오고, 동·호수는 해당 동네 세대에 보내는 고지에만 들어갑니다. 운영은 성평등가족부가 맡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본인인증과 지도·조건 검색

성범죄자알림e는 법에 따라 실명인증을 거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지도로 검색' 또는 '조건으로 검색'을 누르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본인인증 창이 뜹니다.

구분내용
본인인증주민번호·휴대폰·아이핀·디지털원패스 중 하나
가입주민번호 인증은 가입 없이 바로 조회
지도로 검색시도 → 시군구 선택 → 목록·상세
조건으로 검색이름·읍면동·학교반경 1km·시도별
동 이름지도는 법정동 기준
실제 거주지 보기상세 화면 버튼 → 지도 위치

검색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성범죄자 찾아보기 → 지도로 검색 또는 조건으로 검색을 고릅니다.
  2.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지역을 누르거나 검색어를 넣어 목록을 봅니다.
  4. 사람을 고르면 사진이 포함된 신상정보가 나오고, '실제 거주지 보기'로 지도 위치를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은 동 이름입니다. 지도검색의 동명은 법정동 기준이라, 주민센터 이름(행정동)으로 찾으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검색의 '학교반경 1km'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을 볼 때 씁니다.

예전에 검색되던 사람이 안 나온다면 공개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공개는 법원 공개명령 기간(최대 10년) 동안만 하고, 형 집행이나 치료감호 중이면 그것이 끝난 뒤부터 시작합니다.

성범죄자알림e 공개정보 8가지와 주소 범위

공개되는 항목은 법으로 8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상 — 성명·나이·사진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도로명·건물번호까지
  • 신체정보 — 키·몸무게
  • 성범죄 요지 — 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 성폭력범죄 전과 — 죄명 및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착용 명령을 받은 경우만 '착용'

예를 들어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산다면 공개 화면에는 '○○대로 301'까지만 나옵니다. 동·호수는 아래 고지에만 들어갑니다.

실제거주지에 상가, 병원, 모텔이 찍혀 있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거주지는 대상자가 실제로 산다고 신고한 주소를 관할 경찰서가 확인한 것이라, 이런 곳도 실제거주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사는 경우도 있는데 현행법상 거주지 제한은 없고, 관할 경찰서가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2013년 6월 19일 이후 판결부터 공개합니다. 착용 명령을 받지 않았으면 '미착용'으로 나옵니다.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고지 48시간과 우편 고지

'고지'는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기관에 신상정보를 보내는 제도입니다. 공개와 달리 상세주소(동·호수)까지 들어갑니다.

  • 받는 사람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세대주(신청 불필요)
  • 모바일 고지 — 카카오톡(성평등가족부 공식채널)·네이버 전자문서
  • 열람 기한 — 48시간
  • 미열람 시 — 우편고지 발송, 전자고지 재발송 불가
  • 집행 시기 — 성범죄자 신규 발생·전입·전출 시
  • 신규·전입세대 — 상·하반기에 추가 고지

모바일 고지를 받으려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이 설치·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 인증서가 없으면 발급 과정에서 계좌번호 인증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이는 카카오톡 내부 정책입니다.

전출고지서는 그 사람이 동네를 떠났다는 것만 알려 주고 새 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새 실제거주지는 성범죄자알림e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고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카카오톡은 채널 차단, 네이버는 고객센터 채널에서 수신 거부를 하고, 우편 고지서까지 거부하려면 콜센터 02-2100-6100으로 연락합니다.

성범죄자알림e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 신청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나 모바일 고지를 놓친 사람은 누리집에서 고지정보서를 봅니다. 이것이 '정보통신망 고지'입니다.

  • 메뉴 — 성범죄자 찾아보기 → 정보통신망 고지
  • 확인 정보 — 주민번호·이름·주소로 거주 읍·면·동 확인
  • 승인 대상 —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
  • 열람 시작 — 신청 → 승인 → 다음 날 열람
  • 열람 가능 기간 — 신청 후 15일까지
  • 범위 — 신청인이 사는 행정동의 고지 대상자

신청 당일에 바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날부터 열람 버튼이 열립니다. 주민번호·이름·주소는 거주지 확인에만 쓰이고 신청일로부터 최대 15일까지 저장됩니다.

  1. 정보통신망 고지 화면에서 '열람 신청'을 누릅니다.
  2.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주소를 확인받습니다.
  3. 다음 날 다시 접속해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을 누릅니다.
  4. 15일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성범죄자알림e 공유 금지·보안프로그램·문의 전화

여기서 본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만 써야 합니다.

  • 공개·수정·삭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주택 등 차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아파트 게시판 — 게시 불가(주민센터장 30일 게시만 예외)
  • 화면캡처방지 — MaWebSAFER · 필수 설치
  • 키보드 보안 — TouchEnKey · 선택
  • 워터마크 — MaSecureClient

보안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신상정보 화면이 열리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다시 깔리거나 브라우저가 멈추면, 제어판에서 iniLINE CrossEX Service, TouchEn enKey, MarkAny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지운 뒤 다시 접속해 설치하라고 안내합니다.

문의 전화는 용건별로 나뉩니다. 공개정보와 누리집 관련은 02-2100-6100, 02-2100-6410~6415이고, 취업제한과 성범죄경력조회 관련은 02-2100-6409, 02-2100-6416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성범죄자알림e 앱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정정 신청·취업제한·신고포상금

공개된 실거주지가 틀렸다면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 메뉴 — 성범죄자 찾아보기 →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정정
  • 제출 방법 — 누리집·등기우편·팩스
  • 오류 확인 시 — 즉시 수정, 정정고지 집행
  • 취업제한 기간 — 2018.7.17 이후 법원이 최대 10년 범위에서 선고
  • 경력조회 안 한 채용 — 운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포상금 — 100만·70만·30만원(범죄 종류별)

학원, 체육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채용 전에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강사도 같은 조회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경력만 확인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 성착취물 제작·배포 같은 범죄는 112, 가까운 경찰서, 안전Dream 누리집으로 신고합니다. 기소나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가 되면 포상금이 나오고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신청하면 받지 못합니다. 신청서 문의는 02-2100-640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알림e에서 아파트 동·호수까지 볼 수 있나요?

일반 검색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공개합니다. 동·호수 같은 상세주소는 같은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에 보내는 고지에만 들어갑니다.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고지를 늦게 열었더니 안 열려요.

카카오톡·네이버 전자고지는 48시간 안에 열어야 합니다. 지나면 우편고지가 발송되고 전자고지는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세대원은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정보통신망 고지는 신청하면 바로 보이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날부터 열람할 수 있고, 신청 후 15일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