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보건대학교 무인증명발급기는 일요일에는 열지만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쓸 수 없습니다. 재입학하면 신입생과 같은 금액, 입학금까지 다시 냅니다. 채플은 15분 넘게 늦으면 결석입니다.
삼육보건대학교 증명서 발급 — 토요일엔 발급기도 쉽니다
삼육보건대학교 무인증명발급기는 일요일에도 열지만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쓸 수 없습니다.
| 경로 | 내용 |
|---|---|
| 무인발급기 | H관 1층 현관 · 월~금, 일요일 08:00~20:00 · 토요일·법정공휴일 불가 |
| 발급기 수수료 | 증명서 인지료 500원 × 통수, 카드·휴대폰 결제 |
| 인터넷 발급 | 24시간 즉시 · 인지료 500원 + 업무처리비 최초 1,000원(추가 1통 500원) |
| 인터넷 예시 | 1통 1,500원 · 2통 2,500원 · 3통 3,500원 |
| 행정기관 팩스 | 평일 08:30~17:30, 신청 후 3시간 이내, 수수료는 행정기관 문의 |
| 해외우편 | 온라인 신청·결제 후 약 5~7일 |
수수료는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입니다. 재학·성적·졸업예정·졸업증명서는 영문이 되지만 휴학·제적·학적증명서는 국문만 나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 학기 수강신청분까지 합쳐 졸업 학점을 채우고 등록한 학생만 받습니다.
발급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영문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으면 영문 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종합학사시스템 → 내정보 → 내정보 관리에서 확인합니다.
- 도서를 반납하지 않았으면 발급이 제한됩니다. 중앙도서관(02-3407-8582)에 문의합니다.
- 1981년 이전(1981년 포함) 졸업자는 방문 발급만 됩니다.
- 영문 증명서에 압인(Seal)이 필요하면 교무입학처(H122호)를 찾아갑니다.
교무입학처에서 직접 받을 때는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받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교무입학처 02-3407-8535입니다.
삼육보건대학교 휴학 기한과 종류
휴학은 기한이 짧습니다. 학기 개시 후 4주(28일) 안에만 신청할 수 있고, 5주째(29일)부터는 군휴학과 질병휴학(일반병원 4주 이상 진단서)만 받습니다.
- 일반휴학 — 경제사정·어학연수·질병·취업준비 등 · 1년(두 학기) 단위, 합산 최대 2년
- 한 학기 휴학 — 불가 · 휴학은 두 학기(1년) 단위
-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 안 함
- 창업휴학 — 2년 이내 · 별도 기간에 학과·창업지원센터 승인
- 첫 학기 — 신입·편입·재입학생 불가(군입대·종합병원 4주 이상 입원 등 예외)
- 휴학연장 — 1회(1년), 휴학신청을 다시 해야 함
신청은 종합학사정보시스템 → 학적 → 휴학신청에서 하고 다섯 단계 승인을 거칩니다.
- 지도교수 상담 및 승인
- 학과장 상담 및 승인
- 등록금 담당자 확인
- 장학 담당자 확인
- 교무입학처 승인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면 군휴학으로 바꿔야 하고, 바꾸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습니다. 입대 후 귀향 조치를 받았다면 귀향일로부터 10일 안에 서류를 붙여 일반휴학으로 바꿉니다.
군휴학 성적은 교과목별 수업시간으로 따집니다. 수업시간 4분의 3 이하만 듣고 입대하면 성적이 인정되지 않고, 4분의 3을 넘겨 들었다면 중간고사 성적으로 기말 성적을 인정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에 입대하는 학생은 입대 전날까지의 기말고사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휴학동의서를 냅니다. 문의는 02-3407-8533입니다.
삼육보건대학교 복학 접수 시기와 서류
휴학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기간에 복학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 1학기 복학 — 12월 공지, 1월 말 접수
- 2학기 복학 — 6월 공지, 7월 말 접수
- 최종 마감 — 학기 개시 후 3주(21일) 이내
- 일반휴학 후 — 제출서류 없음
- 신청기간 전 전역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 신청기간 후 전역 — 전역예정증명서, 전역 뒤 전역증 사본 추가
복학도 종합학사정보시스템 → 학적 → 복학신청에서 하고, 학과장 → 등록금 담당 → 장학 담당 → 교무입학처 순으로 승인됩니다.
개강 뒤 2주 안에 전역하는 학생은 서류가 더 많습니다. 전역예정증명서(또는 소집해제 예정일이 적힌 복무확인서), 휴가 일자가 적힌 증빙, 부대장 복학 추천서, 출석·시험 불이익에 대한 본인·보호자 복학동의서를 내야 하고, 정식 신청 기간 전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개강 뒤에 복학하면 그동안 빠진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복학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삼육보건대학교 등록금 납부와 분할납부
등록 기간은 1학기 2월 20일경, 2학기 8월 20일경입니다. 고지서는 종합학사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뽑습니다.
- 가상계좌 — 학생마다 1개, 입금자 이름과 관계없이 등록 처리
- 금액 불일치 — 이체가 자동 취소되고 돈이 돌아감
- 기간 경과 — 가상계좌 입금 불가
- 기타납입금 — 가상계좌가 1회성이라 등록금과 합산해 한 번에
- 분할납부 — 2·3·4회 중 선택, 1차에 기타납입금 포함
- 분납 연체 — 자격 취소, 7일 안에 잔액 전액
분할납부는 매 학기 초 공지 기간에 종합학사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신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그 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정부 학자금 대출 신청자
- 직전 학기 분할납부를 늦게 낸 학생
- 수강신청 10학점 미만 학점등록자
- 휴학 예정자
- 장학금 감면 후 낼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학생
1회차 이상 낸 뒤 다음 회차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미등록제적이 됩니다. 분할납부를 한다고 장학금이나 증명서 발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액 장학생은 0원 수납을 하거나, 수강신청을 마쳤다면 등록기간이 끝난 뒤 일괄로 등록 처리됩니다. 교육비납부 영수증은 납부 다음 날부터 뽑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용이 아니며, 연말정산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합니다. 등록금 문의는 재무실 02-3407-8562입니다.
삼육보건대학교 재입학·자퇴·등록금 반환
재입학은 1회에 한해, 같은 학과에 결원이 있을 때만 됩니다. 제적된 학기를 포함해 두 학기 이상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1학기 이상 등록해 성적을 받은 뒤 제적된 학생
- 신청 시기 — 1학기 재입학은 전년도 12월경, 2학기 재입학은 6월경
- 서류 — 재입학원서, 학과장 추천서(본인·보호자 서명), 제적·성적증명서
- 납부금 — 신입생과 같은 금액(입학금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 후 30일까지 반환 — 등록금의 6분의 5
- 60일·90일까지 반환 — 3분의 2 · 2분의 1, 이후 없음
재입학은 방문 신청만 받고, 지원자가 빈자리보다 많으면 따로 평가해 뽑습니다. 재입학한 학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첫 학기 휴학은 안 됩니다. 신청 전에 교무입학처 학적 담당에게 재입학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자퇴는 상시 받지만 H관 1층 교무입학처를 찾아가야 하고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퇴신청서를 누리집 자료/서식모음에서 출력해 보호자 서명을 받고, 지도교수·학과장 상담 → 재무실 → 장학 담당 → 학적 담당 순으로 처리합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기 전에 자퇴해 수강 내역이 없으면 나중에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은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그만두면 전액 돌려받고, 그 뒤에는 입학금을 빼고 표의 비율로 돌려받습니다.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휴학자는 낸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삼육보건대학교 채플·사회봉사와 오시는 길
채플은 학기 중 매주 1회 듣는 교양필수 과목이고 P/NP로 평가합니다. 모든 재학생이 의무로 참석합니다.
- 지각 — 시작 후 15분까지
- 결석 — 15분 이후 참석, 출석 점검 때 빈 좌석
- 지각 누적 — 3회 = 결석 1회
- 결석 대체 — 3회까지, 인성교육주간 결석은 대체 불가
- 사회봉사 — 30시간 이상(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하루 최대 8시간
- 봉사 인정 제외 — 공공기관 직원업무 보조, 영리 기관 보조, 보수를 받는 일
채플은 정시에 출입문을 닫고 지정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자리를 바꿔 앉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사회봉사는 봉사인증서와 내용을 종합학사정보시스템에 올려 승인을 받습니다. 문의는 채플 02-3407-8511, 사회봉사 02-3407-8506입니다.
학교 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이고 대표전화는 02-2212-0082입니다. 1호선·경의중앙선 회기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5분 정도이며, 마을버스 동대문03번과 지선 2211번이 회기역과 학교 앞을 잇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삼육보건대학교 증명서 발급기는 토요일에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H관 1층 무인발급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됩니다.
삼육보건대학교 인터넷 증명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증명서 인지료 500원에 업무처리비용 최초 1,000원이 붙어 1통 1,500원이고, 추가 1통마다 인지료 500원과 처리비 500원이 더해집니다. 2통은 2,500원, 3통은 3,500원입니다.
삼육보건대학교 휴학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기 개시 후 4주(28일) 이내에만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주째부터는 군휴학과 4주 이상 진단서가 있는 질병휴학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