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은 대개 이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업정지, 운전면허 정지, 과징금, 허가 거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기한입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기한 90일과 180일 계산법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아무리 부당해도 내용을 판단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두 개의 기간이 따로 적혀 있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안 됩니다.
| 기산점 | 기간 | 근거 |
|---|---|---|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9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1항·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제4항) |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같은 항 단서) |
| 천재지변·전쟁·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을 못 지킨 경우 |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
두 기간을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기산점이 다릅니다.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입니다. 처분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그 문서가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입니다. 내가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처분이 밖으로 표시되어 효력이 생긴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뒤늦게 확인해 90일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처분일부터 180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 자체로 막힙니다. 반대로 처분 사실을 몰랐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을 넘겨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제3항에 있습니다.
제4항이 제1항·제2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해 두었다는 점도 봐 두는 게 좋습니다. 사정이 있으니 며칠만 봐 달라는 식으로 늘려 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법이 스스로 정해 둔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상황 — 법에 정해진 결과 — 근거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제1항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제27조제5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제3항의 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제27조제6항
-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7조제7항
여기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제5항과 제6항입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절차와 청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야 합니다(제58조제1항). 그런데 처분서에 청구 기간이 아예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기 전에 받은 처분서에 기간 안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행정청이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낸 청구는 제1항 기간에 낸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7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애초에 무효라고 다투거나,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다투는 경우라서 기간 제한을 붙일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투려는 것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한 계산 자체가 달라지므로, 심판의 종류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순서입니다.
- 종류 — 내용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한 다음으로 손해가 큰 지점입니다. 심판을 청구했다고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묻는 것 — 법에 적힌 답 — 근거
- 심판청구를 내면 처분이 멈추나 — 멈추지 않는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제30조제1항
- 멈추려면 —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한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30조제2항
- 언제까지 신청하나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 — 제30조제5항
이 조문이 왜 중요한지는 기간이 정해진 처분을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면허 정지처럼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이어지는 처분은,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그 기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나중에 재결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시설 폐쇄, 자격 제한처럼 집행이 진행되면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이 다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을 받았다면 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청 시기가 제30조제5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청구와 동시에 내거나, 늦어도 그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의결이 끝난 뒤에는 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낸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야 한다고 같은 항 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처분청 창구에 청구서를 내고 온 사람은 접수증명서를 챙겨 두어야 이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보는 요건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법에 적힌 내용
- 인정 요건 — 처분·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 처분의 효력정지 제한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제30조제2항 단서)
- 불허 사유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제30조제3항)
- 결정 취소 — 집행정지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30조제4항)
- 급할 때 — 위원회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뒤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제30조제6항)
눈여겨볼 것이 제2항 단서입니다. 처분의 효력을 통째로 정지하는 것은,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만 멈춰도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센 것부터 신청하기보다 무엇을 멈춰야 손해를 막을 수 있는지를 짚어서 신청 취지를 쓰는 편이 맞습니다. 급한 경우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제30조제6항). 집행정지나 그 취소에 관해 결정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합니다(제7항).
온라인행정심판 행정소송과의 관계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
"심판을 먼저 해야 소송을 낼 수 있나"는 질문이 많습니다. 원칙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조문 내용 — 근거
- 원칙 —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 예외 — 다른 법률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가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판과 소송 중에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적혀 있는 처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래 둘입니다.
- 처분 종류 — 법에 적힌 내용 — 근거
-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 —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142조
- 공무원 징계 등 불리한 처분 —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
운전면허 정지·취소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 선택이 아니라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공무원 징계처럼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쪽은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소청심사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로 갑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받은 처분서에 적힌 불복 방법 안내를 봅니다. 행정청은 제58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절차·기간을 알려야 하므로, 여기에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따릅니다. 안내가 없거나 애매하면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는 제58조제2항을 근거로 처분청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물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그리고 대상이라면 소관 위원회와 심판청구 기간입니다.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하면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심판과 소송을 함께 생각한다면 소송에는 별도의 제소기간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재결을 받은 뒤 소송으로 갈 계획이라면 그 기간이 언제부터 세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까지 다루지 않으니, 소송을 함께 검토 중이라면 처분청 안내나 법령 원문에서 그 기간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행정심판 어느 위원회로 가는지와 청구서 내는 곳
청구서를 쓰려면 피청구인과 위원회를 적어야 합니다(제28조제2항제2호). 그런데 처분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심리·재결하는 위원회가 갈립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 가는 곳 — 어떤 처분이 가나 — 근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 제6조제1항의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행정청, 시·도지사(시·도 교육감 포함)나 시·도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이 공동 설립한 행정청 — 제6조제2항 -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 시·도 소속 행정청,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장과 소속 행정청·의회, 시·도 관할구역 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이 공동 설립한 행정청 — 제6조제3항
- 해당 행정청에 두는 위원회 — 감사원·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 등 — 제6조제1항
- 직근 상급행정기관의 위원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부작위 — 제6조제4항
실제로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은 제2항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위원회이고, 각 부처와 그 소속 기관의 처분, 그리고 시·도지사의 처분이 여기로 옵니다. 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은 제3항에 따라 그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라도 광역이면 중앙, 기초면 시·도로 갈리는 셈이라 여기서 잘못 짚기 쉽습니다. 감사원이나 국회사무총장처럼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그 기관에 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은 제4항에 따라 직근 상급행정기관의 위원회로 갑니다.
다행히 잘못 냈다고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23조에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 항목 — 법에 적힌 내용
- 내는 곳 —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처분한 행정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한다.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낸다(제23조제1항)
- 잘못 낸 경우 —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다른 행정기관에 냈으면, 그 기관이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제23조제2항). 보낸 사실은 청구인에게 알린다(제3항)
- 기간 계산 기준 —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청구인·위원회 또는 위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제23조제4항)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23조제4항입니다.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송해 주는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즉 내가 낸 날이 기준이지, 서류가 정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도착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한이 임박했을 때 이 조항이 결정적입니다. 다만 제2항의 이송 규정은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해서 다른 기관에 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 내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서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제28조제1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면 아래 여섯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기재사항 — 내용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
- 1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다른 곳에서 송달받으려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는다)
- 2 — 피청구인과 위원회
- 3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4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5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6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이 가운데 제4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과 제6호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이 앞에서 본 청구기간 계산과 바로 이어집니다. 고지를 못 받았다면 그 사실을 적어 두는 것이 제27조제6항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와 함께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습니다(제28조제3항). 청구서에는 청구인이나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제5항).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에서 되는 일과 본인인증
청구 자체는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 청구 방법 — 안내된 내용
- 온라인 —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서 PC·모바일로 청구한다.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73개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서면 — 서식을 작성해 1부를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낸다. 서식은 simpan.go.kr 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민원실에서 받는다
온라인으로 청구할 때 준비할 것은 본인인증 수단입니다.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곳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이 아닙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73개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앞 절에서 정리한 위원회 구분에 맞춰 고르면 됩니다. 서면으로 낼 사람은 서식을 simpan.go.kr 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민원실에서 받아 1부를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방문·우편으로 내면 됩니다.
온라인이 편한 진짜 이유는 청구 단계가 아니라 그 뒤에 있습니다. 안내에 적힌 온라인 처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에서 되는 일 — 내용
- 청구서 접수 처리 — 심판청구서·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해 접수한다
- 사건처리 현황조회 — 청구부터 재결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 집행정지, 구술심리신청 — 집행정지 신청과 구술심리 신청을 온라인으로 낸다
-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통보 — 피청구인 답변서와 심리기일을 온라인으로 받는다
- 재결서 송달 — 재결서를 온라인으로 받는다. 송달문서의 수령인·수령결과·수령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집행정지와 구술심리 신청이 온라인으로 된다는 점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집행정지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내야 하는데, 서면으로만 처리하려면 오가는 시간이 그대로 위험이 됩니다. 답변서 송달과 심리기일 통보, 재결서 송달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는 것도 큽니다. 처분청이 어떤 답변서를 냈는지 확인해야 반박할 내용을 준비할 수 있고, 심리기일을 놓치지 않아야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송달문서의 수령인·수령결과·수령일자가 제공되므로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도 남습니다.
진행 상황은 사건처리 현황조회에서 봅니다. 청구부터 재결까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처분청에 전화해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simpan.go.kr 과 hi.simpan.go.kr 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청구서를 넣고 사건을 조회하는 곳은 simpan.go.kr 쪽입니다.
온라인행정심판 비용과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
행정심판을 고민할 때 마지막으로 걸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비용입니다. 심판청구서를 내는 데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을 내려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내야 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별개입니다.
다음은 기간입니다. 재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법에 적힌 내용 — 근거
- 재결 기한 —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 제45조제1항 본문
- 연장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5조제1항 단서
- 연장 통지 — 연장할 경우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5조제2항
기산점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60일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내가 우체국에 부친 날이 아닙니다. 연장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까지 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 6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면 온라인 현황조회에서 단계를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60일이라는 숫자는 다른 데서도 쓰입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처분이더라도,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길이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의결이나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도 같습니다. 절차가 늘어져 구제가 늦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먼저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과 처분일을 각각 표시하고,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청구 기간이 안내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처분한 기관이 어디인지로 위원회를 정하고, 집행이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이면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 정하고 나면 온라인행정심판에서 본인인증 후 청구서를 등록하는 일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달라 둘 다 지켜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다만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겨서도 청구할 수 있고,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으로 90일을 못 지킨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그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행정심판이 필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운전면허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불리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