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수탁기관입니다. 공공측량 성과는 이곳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실제 업무에 쓸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성과심사 접수 서식, 진행현황 조회, 수수료 명세서, 성과물 반출 신청서를 받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 전 작업계획서 제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는 측량이 끝난 뒤의 일이지만, 그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공공측량시행자는 측량을 시작하기 3일 전까지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내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출 기한 | 공공측량 시행 3일 전까지 |
| 제출처 | 국토지리정보원(국토정보플랫폼 업무지원서비스) |
| 1단계 | 작업계획서 검토 요청 공문 발송(시행자) |
| 2단계 | 국토정보플랫폼에 작업계획서 작성·제출(시행자) |
| 3단계 | 검토 및 결과 통지(국토지리정보원) |
| 4단계 |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검토 결과 확인(시행자) |
검토가 끝난 뒤 작업계획서를 바꾸려 할 때도 같은 길을 밟습니다.
- 시행자가 작업계획서 변경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작업계획서 변경을 신청합니다.
- 국토지리정보원이 요청 사항을 검토합니다.
-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변경된 작업계획서를 확인합니다.
측량은 검토받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공공측량수행자와 협의해 진행합니다. 이 작업계획서와 검토결과 알림 사본은 나중에 성과심사를 신청할 때 첨부 서류로 들어갑니다.
공공측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주청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FAQ는 작업계획서 제출과 성과심사 신청이 법에 '~하여야 한다'로 적힌 기속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공측량 성과심사 접수 방법
측량을 마치면 성과심사를 신청합니다. 접수는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합니다.
- 신청인 — 공공측량시행자(수행자 접수 가능)
- 신청서 —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
- 첨부 — 성과 사본, 메타데이터, 작업계획서 및 검토결과 알림 사본
- 접수 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 서식 — 누리집 공공측량성과심사 → 관련자료
- 접수 확인 — 성과심사 진행현황에서 심사번호·사업명·시행자 검색
신청 뒤 흐름은 네 단계입니다.
- 시행자가 심사신청서를 냅니다.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성과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통지합니다.
- 시행자가 심사 수수료를 냅니다.
- 성과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우편으로 보낸 성과가 접수됐는지는 진행현황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심사번호를 모를 때는 사업명이나 시행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공측량시행자가 중간심사를 요청하면 공종별·지역별로 나눠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성과를 먼저 쓸 수 있고 사업 준공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관리원 설명입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 기간과 결과 처리
심사 기간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원칙 —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결과 통지
- 연장 — 10일 범위
- 연장 사유 ① — 대상 지역 기상악화·천재지변
- 연장 사유 ② — 지상현황측량·수치지도·수치표고자료 면적 10㎢ 이상 또는 노선 600km 이상
- 연장 사유 ③ — 지하시설물도·수심측량 200km 이상
- 판정 — 적합 판정 성과만 실제 업무에 사용
부적합이 나오면 그 성과는 쓸 수 없습니다. 관리원은 심사 중 발견한 오류를 심사결과서에 첨부해 통지하고, 시행자는 통지된 오류를 즉시 고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한 성과가 재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관리원의 정확도 검증 뒤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는 구조입니다. 접수 건수는 2020년 5,196건에서 2024년 5,879건으로 늘었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 수수료 납부 주체와 기한
수수료를 두고 시행자와 수행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 납부 주체 — 공공측량시행자(법 제18조·제106조 법정수수료)
- 예외 — 용역계약서에 심사수수료가 반영되면 시행자 위임으로 수행자 납부
- 납부 기한 — 수수료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 자(시행자)에게만 발급
- 단가 — 누리집 수수료안내의 2026년 산정단가표·종류별 명세서
- 근거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 별표 13
관리원은 시행자가 심사비를 예산에서 빠뜨리거나 적게 잡아 수행자가 떠안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안내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인 시행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어, 수행자 앞으로 발행하면 불법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나 비용불인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정가격을 정할 때 성과심사비를 따로 잡아 두라고 권합니다.
2026년 수수료 산정단가표와 지하시설물측량·지상현황측량·항공사진측량·무인비행장치 등 종류별 명세서는 2026년 1월 2일 수수료안내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고시 확인과 성과물 반출
심사가 끝난 뒤 할 일은 고시 확인과 성과물 회수입니다.
- 고시 확인 ① — 국토정보플랫폼 → 공공측량관리 → 공공측량검색(인증서 필요)
- 고시 확인 ② —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 알림 → 고시(인증서 불필요)
- 고시 안 되는 경우 — 부적합 판정, 기준점이 일시표지
- 반출 신청 — 관련자료의 택배 발송 신청서 → 심사팩스 02-6418-9198
- 발송 조건 — 심사 완료 + 심사비 납부 확인 후 착불
- 미납 시 — 발송하지 않음
성과물 반출 순서는 이렇습니다.
- 누리집 공공측량성과심사 → 관련자료에서 심사완료 성과물 택배 발송 신청서를 받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해 공공측량심사본부 팩스(02-6418-9198)로 보냅니다.
- 관리원이 심사 완료와 심사비 납부를 확인하면 착불로 발송합니다.
택배회사 사정에 따라 1~2일 늦어질 수 있다고 FAQ에 적혀 있습니다. 공공측량시행자는 성과와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심사 대상이 아닌 측량과 기타 업무
모든 측량이 성과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자주묻는 질문에 나온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 50m 미만 지하시설물 — 실수요자용이면 적용 제외(고시 제2022-821호), 시행자가 필요하면 심사 가능
- 개인 인·허가용 측량 — 산지전용허가 등 개인 목적은 공공측량 지정 대상 아님
- 건설회사 측량 — 일반측량, 공공측량으로 지정·고시되면 대상
- 일반측량업 등록업체 — 측량설계금액 3천만원(부가세 제외) 이하 공공측량 수행 가능
- 지도 다운로드 — 변형 없이 쓰면 출처 표기, 간행·판매·배포 시 간행심사
- 기본측량 품질검증 — 검증기관 지정 제2021-2호, 2022년부터 수행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받은 지도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쓸 때는 지도 하단에 출처(국토지리정보원 자료 제공)만 표시하면 됩니다. 기본측량성과를 써서 지도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간행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 지도 등의 간행심사도 관리원이 맡습니다.
기본측량 품질검증은 국가기본도, 1/1,000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정사영상, 3차원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실내공간정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락처는 대표전화 02-6418-9100, 대표팩스 02-6418-9199이고 본사는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센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는 며칠 걸리나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면적 10㎢·노선 600km 이상, 지하시설물도·수심측량 200km 이상이면 1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원칙은 공공측량시행자입니다. 시행자와 수행자의 용역계약서에 심사수수료가 반영돼 있으면 시행자의 위임을 받아 수행자가 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시행자에게만 발급됩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수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수수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심사비를 내지 않으면 심사가 끝나도 성과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