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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수탁기관입니다. 공공측량 성과는 이곳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실제 업무에 쓸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성과심사 접수 서식, 진행현황 조회, 수수료 명세서, 성과물 반출 신청서를 받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 전 작업계획서 제출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는 측량이 끝난 뒤의 일이지만, 그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공공측량시행자는 측량을 시작하기 3일 전까지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내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내용
제출 기한공공측량 시행 3일 전까지
제출처국토지리정보원(국토정보플랫폼 업무지원서비스)
1단계작업계획서 검토 요청 공문 발송(시행자)
2단계국토정보플랫폼에 작업계획서 작성·제출(시행자)
3단계검토 및 결과 통지(국토지리정보원)
4단계국토정보플랫폼에서 검토 결과 확인(시행자)

검토가 끝난 뒤 작업계획서를 바꾸려 할 때도 같은 길을 밟습니다.

  1. 시행자가 작업계획서 변경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2.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작업계획서 변경을 신청합니다.
  3. 국토지리정보원이 요청 사항을 검토합니다.
  4.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변경된 작업계획서를 확인합니다.

측량은 검토받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공공측량수행자와 협의해 진행합니다. 이 작업계획서와 검토결과 알림 사본은 나중에 성과심사를 신청할 때 첨부 서류로 들어갑니다.

공공측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주청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FAQ는 작업계획서 제출과 성과심사 신청이 법에 '~하여야 한다'로 적힌 기속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공측량 성과심사 접수 방법

측량을 마치면 성과심사를 신청합니다. 접수는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합니다.

  • 신청인 — 공공측량시행자(수행자 접수 가능)
  • 신청서 —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
  • 첨부 — 성과 사본, 메타데이터, 작업계획서 및 검토결과 알림 사본
  • 접수 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 서식 — 누리집 공공측량성과심사 → 관련자료
  • 접수 확인 — 성과심사 진행현황에서 심사번호·사업명·시행자 검색

신청 뒤 흐름은 네 단계입니다.

  1. 시행자가 심사신청서를 냅니다.
  2.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성과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통지합니다.
  3. 시행자가 심사 수수료를 냅니다.
  4. 성과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우편으로 보낸 성과가 접수됐는지는 진행현황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심사번호를 모를 때는 사업명이나 시행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공측량시행자가 중간심사를 요청하면 공종별·지역별로 나눠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성과를 먼저 쓸 수 있고 사업 준공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관리원 설명입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 기간과 결과 처리

심사 기간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원칙 —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결과 통지
  • 연장 — 10일 범위
  • 연장 사유 ① — 대상 지역 기상악화·천재지변
  • 연장 사유 ② — 지상현황측량·수치지도·수치표고자료 면적 10㎢ 이상 또는 노선 600km 이상
  • 연장 사유 ③ — 지하시설물도·수심측량 200km 이상
  • 판정 — 적합 판정 성과만 실제 업무에 사용

부적합이 나오면 그 성과는 쓸 수 없습니다. 관리원은 심사 중 발견한 오류를 심사결과서에 첨부해 통지하고, 시행자는 통지된 오류를 즉시 고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한 성과가 재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관리원의 정확도 검증 뒤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는 구조입니다. 접수 건수는 2020년 5,196건에서 2024년 5,879건으로 늘었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 수수료 납부 주체와 기한

수수료를 두고 시행자와 수행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 납부 주체 — 공공측량시행자(법 제18조·제106조 법정수수료)
  • 예외 — 용역계약서에 심사수수료가 반영되면 시행자 위임으로 수행자 납부
  • 납부 기한 — 수수료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 자(시행자)에게만 발급
  • 단가 — 누리집 수수료안내의 2026년 산정단가표·종류별 명세서
  • 근거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 별표 13

관리원은 시행자가 심사비를 예산에서 빠뜨리거나 적게 잡아 수행자가 떠안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안내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인 시행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어, 수행자 앞으로 발행하면 불법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나 비용불인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정가격을 정할 때 성과심사비를 따로 잡아 두라고 권합니다.

2026년 수수료 산정단가표와 지하시설물측량·지상현황측량·항공사진측량·무인비행장치 등 종류별 명세서는 2026년 1월 2일 수수료안내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고시 확인과 성과물 반출

심사가 끝난 뒤 할 일은 고시 확인과 성과물 회수입니다.

  • 고시 확인 ① — 국토정보플랫폼 → 공공측량관리 → 공공측량검색(인증서 필요)
  • 고시 확인 ② —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 알림 → 고시(인증서 불필요)
  • 고시 안 되는 경우 — 부적합 판정, 기준점이 일시표지
  • 반출 신청 — 관련자료의 택배 발송 신청서 → 심사팩스 02-6418-9198
  • 발송 조건 — 심사 완료 + 심사비 납부 확인 후 착불
  • 미납 시 — 발송하지 않음

성과물 반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누리집 공공측량성과심사 → 관련자료에서 심사완료 성과물 택배 발송 신청서를 받습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해 공공측량심사본부 팩스(02-6418-9198)로 보냅니다.
  3. 관리원이 심사 완료와 심사비 납부를 확인하면 착불로 발송합니다.

택배회사 사정에 따라 1~2일 늦어질 수 있다고 FAQ에 적혀 있습니다. 공공측량시행자는 성과와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심사 대상이 아닌 측량과 기타 업무

모든 측량이 성과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자주묻는 질문에 나온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 50m 미만 지하시설물 — 실수요자용이면 적용 제외(고시 제2022-821호), 시행자가 필요하면 심사 가능
  • 개인 인·허가용 측량 — 산지전용허가 등 개인 목적은 공공측량 지정 대상 아님
  • 건설회사 측량 — 일반측량, 공공측량으로 지정·고시되면 대상
  • 일반측량업 등록업체 — 측량설계금액 3천만원(부가세 제외) 이하 공공측량 수행 가능
  • 지도 다운로드 — 변형 없이 쓰면 출처 표기, 간행·판매·배포 시 간행심사
  • 기본측량 품질검증 — 검증기관 지정 제2021-2호, 2022년부터 수행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받은 지도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쓸 때는 지도 하단에 출처(국토지리정보원 자료 제공)만 표시하면 됩니다. 기본측량성과를 써서 지도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간행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 지도 등의 간행심사도 관리원이 맡습니다.

기본측량 품질검증은 국가기본도, 1/1,000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정사영상, 3차원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실내공간정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락처는 대표전화 02-6418-9100, 대표팩스 02-6418-9199이고 본사는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센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는 며칠 걸리나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면적 10㎢·노선 600km 이상, 지하시설물도·수심측량 200km 이상이면 1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원칙은 공공측량시행자입니다. 시행자와 수행자의 용역계약서에 심사수수료가 반영돼 있으면 시행자의 위임을 받아 수행자가 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시행자에게만 발급됩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수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수수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심사비를 내지 않으면 심사가 끝나도 성과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