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https://www.skhu.ac.kr) 휴학 면담확인서 기한과 증명서 수수료

생활

성공회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휴학과 증명서입니다. 포털에서 휴학을 신청해도 10일 안에 지도교수면담확인서를 교무처에 내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아래에서 휴학 절차, 증명서 수수료, 모바일 학생증, 주차요금을 정리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일반휴학 — 면담확인서 10일 안에 제출

성공회대학교 일반휴학은 학기 단위로 신청하고, 통산 10학기(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편입생은 5학기까지입니다.

구분내용
1학기 신청1월~5월 중 상시
2학기 신청7월~11월 중 상시
일시 제한4월 1일·10월 1일 각각 일주일 전부터
통산 한도10학기(편입생 5학기)
첫 학기신입·편입·재입학생은 일반휴학 불가
문의교무처 교무팀 02-2610-4113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포털에서 일반휴학을 신청합니다.
  2. 그 학기에 배정된 지도교수에게 학생이 먼저 이메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공주임교수와 면담합니다.
  3. 면담 후 지도교수면담확인서를 교무처에 냅니다.
  4. 교무처가 휴학을 승인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제출 기한입니다. 포털에서 신청한 뒤 10일 안에 지도교수면담확인서를 교무처에 내지 않으면 휴학 신청이 반려됩니다. 또 도서나 기자재를 반납하지 않았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4월 1일과 10월 1일은 고등교육기관 교육통계조사 기준일이라 각각 일주일 전부터 휴학 신청이 잠시 막힙니다. 이 기간에 등록금 이월 금액이 바뀌는 수업일수 30일 선이 걸릴 수 있다고 학교가 안내합니다.

입학 첫 학기에도 질병이 사유라면 종합병원에서 받은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특별휴학원서를 내고 휴학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서류로 10학기 한도를 넘겨 휴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공회대학교 군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군입대·임신·출산·육아·창업휴학은 일반휴학과 절차와 기간이 다릅니다.

  • 군입대휴학 — 기본 4학기 자동, 입영일자 확인 서류 첨부, 면담 불필요
  • 임신·출산휴학 — 최대 2학기, 특별휴학원서+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휴학 —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자녀, 여학생 6학기·남학생 2학기
  • 창업휴학 — 최대 2학기, 사업자등록증·사업설명서·회사 누리집 화면
  • 횟수 산입 — 임신·출산·육아·창업은 일반휴학 10학기에 미산입
  • 첫 학기 — 군입대·임신·출산·육아휴학은 가능

군입대휴학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았다면 포털에서 군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군휴학을 했는데 입대하지 않았거나 귀향 조치를 받았다면 일주일 안에 휴학을 취소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바꿔야 합니다.
  • 복무 기간이 5학기 이상이면 증명 서류를 내고 휴학 기간을 늘립니다.
  • 중간고사를 마치고 입대한다면 신청 때 성적인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을 100%로 환산해 그 학기 성적을 매기며, 15주 수업 기준 12주 이상 출석해야 인정됩니다.

육아휴학의 자녀 나이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장애가 있으면 만 16세·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늘어납니다.

성공회대학교 복학 신청 기간과 미복학 제적

복학은 휴학 때 정한 복학예정학기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 매 학기 1월·7월 중 학사일정으로 지정
  • 기간 이후 — 그 학기 복학 불가
  • 조기 복학 — 복학예정학기 이전에도 가능
  • 휴학 연장 — 추가 휴학 신청, 지도교수 면담 불필요
  • 미신청·미연장 — 미복학 사유로 제적
  • 군휴학자 —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 이내여야 당해 학기 복학

복학 신청은 포털에서 하고 승인을 받으면 끝납니다. 복학예정학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적되므로, 계속 쉬려면 휴학을 추가로 신청해 연장해야 합니다.

휴학 중에도 계절학기는 들을 수 있고 휴학 기간 동안 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학기로 졸업요건을 다 채워도 휴학 신분으로는 졸업할 수 없고, 복학해서 한 학기 이상 다닌 뒤 졸업합니다.

미복학으로 제적된 경우에도 자퇴와 같은 등록금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공회대학교 등록금 납부·이월·반환 기준

등록은 1학기 2월 말경, 2학기 8월 말경에 하고 정확한 날짜는 그 학기 공지사항에 나옵니다. 고지서는 포털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등록'에서 뽑습니다.

  • 일반휴학 이월 30일까지 — 등록금 전액
  • 31일~60일 — 3분의 2
  • 61일~90일 — 2분의 1
  • 91일부터 — 이월 없음
  • 자퇴 30일까지 — 6분의 5(입학금 제외)
  • 자퇴 60일까지 / 90일까지 — 3분의 2 / 2분의 1, 이후 반환 없음

군입대휴학은 수업일수와 상관없이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중간고사 뒤 입대해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았다면 복학할 때 등록금을 전액 냅니다.

납부할 때 알아 둘 것도 있습니다.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보내며,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보내면 이체 수수료는 본인이 냅니다.
  • 전액 장학생은 포털에서 0원 등록을 신청합니다.
  • 납부 여부는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에 포털에서 확인됩니다. 당일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분할납부는 2회나 3회 중 고르며, 입학 첫 학기·학자금대출 신청자·초과학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8학기가 지났는데 졸업학점이 모자라 다니는 학부생은 학점등록을 합니다. 1~3학점은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입니다. 문의는 총무처 회계팀 02-2610-4112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별 수수료

학적 증명서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받고, 방법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 무인발급기 — 새천년관 1층 엘리베이터 앞, 24시간, 국문 500원·영문 1,000원
  • 교무처 방문 — 승연관 2층, 국문 500원·영문 1,000원(현금·계좌이체)
  • 인터넷 즉시출력 — 증명수수료+대행 1,000원(국문 1,500원·영문 2,000원)
  • 전자증명서 — 증명수수료+대행 3,000원(국문 3,500원·영문 4,000원), 한 달간 출력
  • 우편배송 — 증명수수료+배송 국내 3,000~4,000원대·해외 26,500원대
  • 팩스민원 — 증명료 1,500원+발급수수료 1,000원, 관공서에서 현금

교무처 창구는 학기 중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학 중에는 월~목만 열고 금요일은 쉽니다. 점심시간(12~13시)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유학 서류처럼 씰(봉인) 처리가 필요하면 전자증명서로는 안 됩니다. 우편증명배송서비스로 신청해야 하고, 해외 우편은 국제 규격으로 봉인해서 보냅니다. 팩스민원은 정부24 '어디서나민원'으로 신청하면 교무처가 지정한 관공서로 팩스를 보내고, 관공서에서 문자를 받으면 찾아가 받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4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과 수료생만, 제적증명서는 제적생만 받습니다. 학년별 수료학점(1학년 34학점, 2학년 68학점, 3학년 102학점, 4학년 130학점)에 못 미치면 진급은 되지만 그 학년 수료증명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학수혜증명서와 학생활동경력증명서는 포털에서 직접 출력하고, 사회봉사증명서는 수업과 봉사활동을 모두 마쳐야 나옵니다. 학적 증명서 문의는 교무처 02-2610-4113입니다.

성공회대학교 모바일 학생증과 주차요금

성공회대학교는 플라스틱 학생증 신규 발급과 재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기존 학생증으로 도서관은 계속 쓸 수 있지만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모바일 학생증 — 포털 로그인 → 메인 화면 프로필 사진 터치
  • 용도 — 도서관 출입, 도서 대출
  • QR코드 — 60초 간격으로 세 번 갱신
  • 사진 변경 — PC 종합정보시스템 → 인트라넷 → 학적조회(jpg)
  • 외부인 주차 — 2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1일 최고 30,000원
  • 재학생 정기권 — 월 10,000원, 1~6개월 단위 결제

모바일 학생증의 QR코드는 60초마다 바뀌고 세 번까지 갱신되며, 학교는 출입·대여 때 이 갱신 시간을 감안해 쓰라고 안내합니다. 사진은 휴대폰이 아니라 PC로 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바꾸며 파일 용량이 300KB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학생복지처 02-2610-4159입니다.

주차는 20분 안에 나가면 무료지만, 20분을 넘기면 무료였던 시간까지 포함해 요금이 붙습니다. 재학생 정기권은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학생은 하루 10,000원 일일권이나 4,000원 5시간권을 살 수 있는데, 평일 9~12시·13~17시에는 승연관 1층 총무처에서 카드로, 17시 이후에는 새천년관 1층 안내실에서 현금으로 삽니다. 문의는 총무처 02-2610-4117입니다.

학교는 서울 구로구 연동로 320에 있고, 1호선 온수역(성공회대입구역) 1번 출구나 7호선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입니다. 대표전화는 02-2610-4114, 야간에는 02-2610-411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공회대학교 휴학 신청이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포털에서 일반휴학을 신청한 뒤 10일 안에 지도교수면담확인서를 교무처에 내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도서나 기자재를 반납하지 않았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신입생도 휴학할 수 있나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사유라면 종합병원의 4주 이상 치료 진단서와 특별휴학원서로 가능하고, 군입대휴학과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첫 학기에도 됩니다.

성공회대학교 복학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복학 신청은 매 학기 1월·7월 중 정해진 기간에만 받고, 기간이 지나면 그 학기에는 복학할 수 없습니다. 복학예정학기에 복학도 휴학 연장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사유로 제적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