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증명서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 서경포탈로 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발급은 유료입니다. 휴학은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서경대학교 증명서 발급 — 다섯 가지 방법과 수수료
서경대학교 증명서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받습니다. 방법마다 수수료와 시간이 다릅니다.
| 방법 | 조건 |
|---|---|
| 서경포탈 | 무료 · 즉시 · 24시간 |
| 무인발급기 | 유담관 9층 · 즉시 · 연중무휴 24시간 |
| 무인발급기 수수료 | 재학생 한글 500원, 재학생 영문 1,000원, 졸업생 1,000원 |
| 인터넷증명발급 | 즉시 · 24시간 · 발급수수료 + 대행수수료 |
| 정부24 팩스 민원 | 일과시간 3시간 이내 · 발급수수료 + 대행수수료 |
| 해외우편 | 국가별로 다름 · 발급수수료 + 대행수수료 |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해외우편으로는 학부·대학원·예술교육원 학생의 졸업·성적·휴학·재적·제적증명서와 교원·교직원의 재직·경력증명서가 나옵니다.
정부24 팩스 민원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고, 신청할 때 지정한 주민센터 같은 교부기관에서 받습니다. 서경대학교 교무과에서 직접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무과가 처리하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방학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학적상태(재학·휴학·졸업·제적)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발급 가능 여부는 교무과(혜인관 1층, 02-940-7068, 팩스 02-940-7653)에 문의합니다. 이메일은 service@skuniv.ac.kr입니다.
서경대학교 서경포탈 무료 증명서 조건
서경포탈(sportal.skuniv.ac.kr)로 받으면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대신 한도와 출력 기한이 있습니다.
- 수수료 — 없음
- 하루 한도 — 최대 10매
- 출력 기한 — 발급 당일에만 출력 가능
- 한글 11종 — 재학·성적·재적·수료·입학성적·복학·휴학·제적·장학금수혜·장학금미수혜·수료예정
- 영문 4종 — 재학·성적·재적·수료
- 무료 추가 — 교육비납입증명서 (무인발급기·정부24는 유료)
서경포탈 순서는 이렇습니다.
- 서경포탈(sportal.skuniv.ac.kr)에 로그인합니다.
- 증명서 신청 화면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고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종류는 학적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발급한 그날 안에 출력합니다. 다음 날에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서경포탈에서는 무료지만 무인발급기나 정부24에서 받으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장학금수혜확인서도 서경포탈에서 수수료 없이 받습니다.
영문 증명서는 서경포탈에서 재학·성적·재적·수료 네 가지만 나옵니다.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영문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경대학교 휴학 종류와 기간 한도
휴학은 네 가지로 나뉘고, 종류마다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 일반 휴학·재휴학 — 1회 1학기(6개월) 이내, 재학 중 통산 5년 이하
- 재휴학 — 매 학기 기간 내 원서, 연속 3회(최장 2년)
- 군입대 휴학 — 의무복무기간 (방위산업체 포함), 휴학기간에 미포함
- 대체 휴학 — 일반휴학 중 군입대
- 출산 휴학 — 최장 2년, 휴학기간에 미포함
- 창업 휴학 — 1회 2학기 이내, 1회 연장, 휴학기간에 미포함
입학한 학기에는 병역, 질병, 출산이 아니면 휴학할 수 없습니다. 질병·출산은 1개월(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만 되고,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출산 증빙 서류를 냅니다.
휴학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 휴학원서를 인터넷으로 냅니다. 군입대 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들고 교무과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 학과(부)장이 확인·승인합니다. 이때 도서 대출 여부도 확인합니다.
- 휴학 처리가 끝납니다.
창업 휴학은 휴학 신청 시점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창업했거나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경대학교 휴학 신청 마감과 등록금 처리
휴학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등록금 처리가 달라지고, 너무 늦으면 휴학 자체가 안 됩니다.
- 수업일수 1/4 이전 휴학 — 낸 등록금을 복학 때 등록금으로 인정
- 수업일수 1/4 경과 후 휴학 — 대학등록금 규칙에 따라 환불
- 학기개시일 90일 이후 — 휴학 불허
- 군입대 휴학 시점 — 입영(소집)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 등록 후 군입대 휴학 — 그 학기 복학 시 등록금 재납부 없음
- 군입대 제출 서류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사본 (방위산업체는 재직증명서)
일반휴학은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나면 학사일정에 따라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입대했다가 귀향 조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복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업일수를 감안해 일반휴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휴학 중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서경포탈 학사 메뉴의 개인정보수정에서 직접 고칩니다.
서경대학교 복학 기한과 자퇴 등록금 환불
복학은 늦어도 수업일수 1/4 전에 끝내야 하고, 자퇴 시 환불은 날짜에 따라 줄어듭니다.
- 복학 신청 — 인터넷 접수,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 복학 최종 기한 — 수업일수 1/4 경과 전 (경과 시 제적)
- 자퇴 · 개강 전 — 등록금 전액 반환
- 자퇴 · 30일 경과 전 — 5/6 반환
- 자퇴 · 30~60일 — 2/3 반환
- 자퇴 · 60~90일 / 90일 후 — 1/2 반환 / 반환 없음
제대 후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원서와 전역증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메일(service@skuniv.ac.kr)로 냅니다.
복학 뒤에는 정해진 기간에 등록과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학 이전의 출결은 수강신청 때까지 결석으로 처리되고, 수강신청 이후에는 과목을 바꿀 기회가 없습니다.
학과가 통·폐합되거나 이름이 바뀐 경우 휴학생은 바뀐 학과로 복학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원하면 입학 당시 모집단위로 복학할 수 있습니다.
자퇴는 자퇴원서를 쓰고 학과장, 장학과, 도서관을 거쳐 교무과에서 처리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꼭 지참하고, 환불받을 사람은 본인 통장 사본을 냅니다. 제적 사유에는 휴학 기간이 끝나고 다음 등록 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이상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경대학교 학생증 발급과 찾아가는 길
학생증은 학교 시험, 유담관 출입, 자리배정, 도서대출에 필요합니다.
- 대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미발급자
- 신청 — 상시, 지정 은행 앱 (본인 휴대폰·신분증·사진)
- 처리 기간 — 약 2~3주
- 수령 — 혜인관 1층, 신분증 지참·서명
- 재발급 — 은행 ARS 신청, 약 2주
- 휴학생·졸업생 — 휴학생 발급 가능(도서 대출 불가), 졸업생 불가
재발급받은 학생증은 유담관 6층(L층) 학술정보지원과에서 회차 등록을 해야 쓸 수 있습니다. 학생증은 체크카드·교통카드 기능이 함께 있고, 현금카드 기능이 안 되면 유담관 3층 교내 은행 출장소에 문의합니다.
학교 주소는 서울 성북구 서경로 124이고 대표전화는 02-940-7114입니다.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서경대)역 1·2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0분이고, 지선버스 1164·2115번을 타면 학교 안 서경대본관 정류장에 내립니다.
주차는 혜인관이 최초 30분 1,500원, 이후 10분당 500원(종일 10,000원)이고, 유담관은 최초 30분 2,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종일 20,000원)입니다. 20분 안에 나가면 무료이고, 할인은 주차관리소(02-940-7194)에서 미리 정산할 때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경대학교 증명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서경포탈(sportal.skuniv.ac.kr)에서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루 최대 10매까지이고 발급한 당일에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재학생 한글 500원, 영문과 졸업생은 1,000원입니다.
서경대학교 무인발급기는 어디에 있나요?
유담관 9층에 있고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성적·휴학·재적·제적증명서 등을 즉시 발급합니다.
서경대학교 휴학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기개시일 90일 이후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수업일수 1/4 이전에 휴학하면 낸 등록금이 복학 때 등록금으로 인정되고, 그 뒤에 휴학하면 등록금 규칙에 따라 환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