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대학교는 휴학할 때 등록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등록하지 않고 쉬려면 미등록휴학 신청기간에 휴학원을 내야 합니다. 2학기분은 7월 6일~24일이었고 다음은 2027년 1월 18일~29일입니다.
송원대학교 학사일정과 미등록휴학 신청기간
송원대학교는 휴학할 때 등록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려면 학기 시작 전 정해진 기간에 휴학원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은 휴학연장·복학 신청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학기 미등록휴학·복학 신청 | 2026년 7월 6일~24일 |
| 2학기 등록기간 | 8월 24일~26일 |
| 2학기 개강 | 9월 1일 |
| 수업일수 1/4선 | 9월 26일(개강일로부터 26일) |
| 수업일수 2/4선 | 10월 22일(52일) |
| 다음 미등록휴학·복학 신청 | 2027년 1월 18일~29일 |
수업일수 3/4선은 11월 18일(79일)이고, 2학기 기말고사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전과·다전공·재입학 신청은 2027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2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수강신청은 2월 22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학사일정은 대학 누리집 학사행정 → 학사일정에서 월별로 봅니다. 날짜마다 '개강일로부터 며칠'인지 함께 적혀 있어 1/4선, 2/4선을 셀 필요가 없습니다.
송원대학교 휴학 상담과 신청 서류
휴학기간은 1년(2학기)이 원칙입니다. 군휴학과 국비 유학은 필요한 기간만큼 됩니다.
- 디딤돌 지도교수와 상담합니다.
- 학생상담센터 상담을 받습니다(질병·창업·임신·출산·육아휴학은 생략).
-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씁니다.
- 교무처에 내고 총장 승인을 받습니다.
- 휴학원서 — 1부(소정양식)
- 서약서 — 1부(소정양식)
- 디딤돌 지도교수 의견서 — 1부(소정양식)
- 학생상담센터 상담확인서 — 해당자 1부
- 의사진단서 — 질병·사고일 때
- 휴학 연장 — 기간 내 휴학연장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한 학기를 마친 뒤부터 휴학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질병, 임신·출산·육아만 예외입니다.
학기 중에 휴학하면 그 학기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고사를 보고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한 학생이 군입대로 기말고사를 못 보면 중간고사 성적을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군휴학이 끝났는데 일반휴학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일반휴학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송원대학교 군휴학 신청과 귀향 신고
군휴학은 입영일 14일 전에 휴학원을 냅니다.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대체복무도 같습니다.
- 휴학원서 — 1부(소정양식)
- 입영 증빙 —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 서약서 — 1부(소정양식)
- 산업체 대체복무 —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이미 입대한 경우 — 보호자가 지체 없이 휴학원 제출
- 귀향 조치 —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 교무처 신고
휴학 인정 시점은 휴학원을 낸 날이고, 입영 뒤에 냈다면 입영일이 휴학일이 됩니다. 휴학원을 낸 날은 수업일로 치지 않습니다.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에 입대하면 그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4분의 3선 이후에 휴학원을 승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향 신고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봅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게 되면 서류를 갖춰 군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입대해 제적됐다면 전역 후 병적 확인서 등으로 확인을 받아 군휴학으로 소급해 복학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면 관련 자료를 내 휴학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송원대학교 복학·제적·자퇴 규정
복학은 휴학기간이 끝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합니다. 학기 개시 후 4분의 1 이내에서만 허가합니다.
- 복학 시기 — 휴학 만료 다음 학기 등록기간
- 복학 허가 한도 — 학기 개시 후 4분의 1 이내
- 1/4 이후 전역자 —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용증, 휴가증
- 제적: 미복학 — 만료 후 1/4이 넘도록 복학하지 않음
- 제적: 결석·미등록 — 무계출 결석 4주 초과, 기간 내 등록 미완료
- 제적: 학사경고 —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 제적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경고를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받은 학생이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멘토링이나 학생상담센터 송원플러스를 마치면 횟수를 1회씩 빼 주며, 재학 중 2번까지 됩니다.
휴학 사유가 일찍 끝나면 총장 허가를 얻어 일찍 복학할 수 있습니다. 휴학 중에 학과가 통합·분리·폐과되면 통합된 학과나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복학합니다.
자퇴도 디딤돌 지도교수와 학생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적어 냅니다. 학기 중에 자퇴하면 그 학기 성적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송원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와 반환 기준일
등록금은 3개월 균등 분할로 낼 수 있습니다. 1회차는 그 학기 등록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 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 30일까지(2학기 9월 30일) — 등록금의 6분의 5
- 60일까지(10월 30일) — 등록금의 3분의 2
- 90일까지(11월 29일) — 등록금의 2분의 1
- 91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과오납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이 기준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이 자퇴할 때, 휴학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아 제적될 때, 본인의 질병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적용합니다. 2학기 반환 기준일은 학사일정에 날짜로 나와 있습니다.
정학이나 제적, 유급이 돼도 이미 낸 납입금은 줄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학 포기는 입학식 전날까지 입학금과 등록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송원대학교 증명서·통학버스·행복기숙사
증명서는 대학본부 1층 현관의 무인발급기에서 뽑습니다. 300원을 동전으로 넣고 학번과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합니다.
- 무인발급기 — 대학본부 1층 현관, 300원(동전)
- 팩스민원 — 주민센터에서 신청, 1통 1,300원·추가 300원
- 통학버스(등교) — 5대, 08:00~08:40 출발, 09:00~09:20 학교 도착
- 버스 노선 — 문흥·일곡, 화순·봉선, 신창·화정, 첨단·운암, 상무·금호
- 행복기숙사 — 2인 1실·4인 1실, 행정실 062-602-9600
- 교무처 — 대학본부 종합행정센터, 062-360-5800
통학버스 시간표는 누리집 대학소개 → 오시는길 → 셔틀버스 운행의 첨부 엑셀(2026년 2학기, 8월 31일 시간 변동)에 정류장별로 있습니다. 승차 시간 5분 전에 나와 있어야 하고, 버스가 보이면 손을 들어야 합니다.
행복기숙사는 사학진흥기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은 기숙사이고 각 실에 침대·책상·옷장·의자가 있으며, 세탁실·조리실·세미나실이 있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에는 9월 28일에 추가모집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남 4인실 1명은 재학생만, 여 2인실 2명은 휴학생·대학원생·취업 준비 중인 졸업생도 신청할 수 있고, 전화로 선착순 신청합니다.
추가모집 기숙사비는 2인실 1박 9,148원, 4인실 1박 7,244원으로 일할 계산하고, 보관금 100,000원은 퇴실 때 시설에 이상이 없으면 돌려줍니다. 결핵과 B형간염 검사가 들어간 건강검진서를 내야 입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원대학교는 등록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미등록휴학 신청기간에 휴학원을 내야 합니다. 휴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 신청기간은 2027년 1월 18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송원대학교 휴학에 상담이 필요한가요?
일반휴학은 디딤돌 지도교수와 학생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보호자 연서로 냅니다. 질병·창업·임신·출산·육아휴학은 학생상담센터 상담을 거치지 않습니다.
송원대학교 군휴학은 언제 내나요?
입영일 14일 전에 휴학원, 입영명령서 사본, 서약서를 냅니다. 이미 입대했다면 보호자가 바로 내고, 귀향 조치를 받으면 7일 안에 교무처에 신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