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북한주민 접촉신고, 북한 방문, 물품 반출·반입 신청을 통일부에 내기 전에 서류를 미리 검토해 주는 곳입니다. 승인과 수리는 통일부가 하고, 협회는 예비검토와 상담을 맡습니다. 신청은 대부분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으로 냅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상담 창구 — 방문은 전화 예약부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07년 5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남측 이행기구로 세워졌고, 2012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지금은 2019년 9월 문을 연 교류협력종합지원센터가 상담과 예비검토를 맡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교류협력 상담 | 02-3453-4433 (평일 09:00~18:00) |
| 협회 대표전화 | 02-564-6572 |
| 팩스 | 02-564-6551 |
| 컨설팅 신청 | 양식 작성 후 consulting@sonosa.or.kr |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97(충무로1가) 601호 |
| 방문 | 방문 전 전화 사전 예약 필수 |
상담 순서는 협회 안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민원인이 상담·컨설팅을 신청합니다(전화·온라인·이메일).
- 분야별 담당자와 전문가를 연결합니다.
- 사업 구상과 기획을 돕습니다.
- 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합니다.
- UN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지원합니다.
일반 문의는 누리집 온라인 상담 화면에서 이름·연락처·이메일·상담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고객헌장에는 인터넷·이메일·팩스 요청에 2일 안에 답한다고 적혀 있고, 이 기한은 공휴일을 뺀 업무일 기준입니다. 반출·반입과 수송장비 예비검토는 신청 후 7일 안에 끝내지만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기간은 빠집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주민 접촉신고 예비검토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는 것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우편·전화·팩스·이메일로 연락하는 것도 접촉이고, 제3국 사람 같은 중개인을 거친 간접 접촉도 포함됩니다.
- 신고 기한 — 접촉 7일 전까지
- 신고 창구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외국 체류 중이면 재외공관장)
- 서류 ①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시스템 입력)
- 서류 ② —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 유효기간 —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위반 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협회는 접촉신고 서류를 미리 검토하고, 빠진 서류나 작성 오류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뒤 다시 검토합니다. 시스템 사용이 어려우면 원격지원도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유효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사후 의무입니다. 접촉 뒤에는 통일부가 붙인 조건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내야 하고, 수리 없이 접촉하거나 직접 접촉한 뒤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 방문 승인과 방문증명서
북한 방문은 신고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방문증명서가 나오고, 이 증명서 없이 북한에 가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신청 기한 — 방문 7일 전까지
- 신청 창구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사진 — 방문증명서용 3.5cm×4.5cm 1매
- 초청 서류 — 북한 당국·단체의 초청 의사 확인 서류
- 사전 교육 — 통일교육원 북한 방문 안내교육(사이버 교육 가능)
- 방문기간 — 승인 시 1년 이내 범위로 부여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시스템 입력)
-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 북한 당국이나 단체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협회의 방북 예비검토에서 개성공단과 이산가족상봉 관련 사업은 제외됩니다. 방북 전에는 통일교육원의 북한 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터넷 사이버 방북 안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절차가 다릅니다.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돌아온 뒤 10일 안에 북한방문 신고서를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내면 되지만, 국내에서 북한을 직접 오갈 때는 방문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증명서 없이 북한을 방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방문한 재외국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고객헌장에는 방북증명서를 통일부 승인 후 3일 안에 발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물품 반출·반입 승인 서류와 기한
물품 반출·반입도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협회가 예비검토를 하고 승인서는 통일부가 발급합니다.
- 신청 기한 — 반출·반입 7일 전까지
- 승인 대상 —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해당
- 유효기간 — 사안별로 다르나 통상 3개월
- 변경승인 — 총금액 10% 초과 변경, 단가·수량·결제방법·유효기간 변경 등
- 사후 보고 — 통관 완료 후 5일 이내
- 무승인 반출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반출·반입 승인 대상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 UN 제재 사전검토를 먼저 받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승인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 협회가 예비검토하고 미비점을 안내합니다.
- 통일부가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반출·반입 계획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계약 증명 서류, 면허증·허가증·등록증 사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 확인 서류, 해당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입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따로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반출 뒤 5일 안에 결과보고서를 내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농수산식품류·목재류·의류는 전략물자 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통관 후 5일 안에 교역 보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UN 대북제재 사전검토와 면제신청
반출·반입 승인 신청 전에 그 물품이 UN 대북제재에 걸리는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가 이 사전검토와 면제신청 지원을 맡습니다.
- 사전검토 대상 — 대북 반출입 승인을 얻으려는 개인·단체
- 사전검토 시기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반출입 신청 전
- 사전검토 내용 — HS코드 적합성, UN 제재 해당 여부(전문가 자문)
- 사전검토 문의 — 02-564-5164
- 면제신청 유효기간 — 9개월
- 면제신청 문의 — 02-779-2983
사전검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물품 반출입 메뉴에서 'UN제재 사전검토 신청'으로 냅니다. 협회가 신청서를 접수해 HS코드와 제재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면제신청은 인도지원 목적으로 UN 대북제재 품목이나 서비스를 보낼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서는 대북지원정보시스템으로 내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UN대북제재 면제승인 신청서와 반출 물품목록을 작성합니다.
- 협회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번역합니다.
- 통일부가 검토합니다.
- 외교부가 제출합니다.
- UN 1718위원회가 접수·보류·승인합니다.
물품의 규격·사양·수량이나 승인조건이 바뀌거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하면 변경승인 신청서와 반출 물품목록을 다시 냅니다. 협회는 2026년 6월 「UN 대북제재 면제 신청 가이드」를 발간해 공지사항에 올려 두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수송장비 운행승인과 위반신고
자동차·선박·항공기·철도차량으로 남북을 오가려면 수송장비 운행승인이 필요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 신청 기한 — 운행 7일 전까지
- 협회 역할 — 자동차 예비검토 · 운행증명서 발급
- 유효기간 — 부정기 운행 2년, 정기 운행 5년 이내
- 함께 내는 서류 — 임시운행허가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무승인 운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위반신고 문의 — 1522-7462
수송장비 신청 서류에는 운행계획서, 면허증·허가증·등록증 사본, 승무원 명부, 북한에서 운행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의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고객헌장에는 자동차 운행승인서를 통일부 승인 후 3일 안에 발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 교역물품 원산지확인 고시를 어긴 사례는 누리집 '신고' 화면으로 신고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치고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반려됩니다.
- 남북교류협력 위반행위와 무관한 민원이나 제안
- 거짓이거나 허위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 신고인·신고대상인의 인적사항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처리결과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협회는 이밖에 북한지하자원넷(광종별 매장·생산량, 광산 정보)과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북한 시장물가·식량·인구 같은 주민생활 자료 목록을 자료실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방북 승인을 해 주나요?
아닙니다. 협회는 신청서를 미리 검토하고 보완을 안내하는 예비검토를 하고, 승인은 통일부가 합니다. 신청은 방문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으로 냅니다.
북한주민과 이메일만 주고받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안내에 따르면 우편·전화·팩스·이메일로 연락하는 것도 접촉이고,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 접촉도 포함됩니다. 접촉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수리 없이 접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상담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교류협력 상담은 02-3453-4433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협회 대표전화는 02-564-6572이고, 방문하려면 전화로 먼저 예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