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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누리집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 치료비를 청구하려는 학부모입니다. 학생 사고의 공제급여는 중앙회가 아니라 학교가 있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합니다. 중앙회는 재심사와 배상책임·청소년활동·재외한국학교·대학 공제를 맡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시·도 공제회 — 청구 창구가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은 창구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름과 달리 학생 사고의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분담당
학생·교직원 사고 청구학교가 있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심사청구시·도 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학교배상책임공제중앙회 (학생 1인당 350원, 3월 1일~다음 해 2월 말)
청소년활동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단체·수련시설)
재외한국학교·대학 공제중앙회

중앙회 누리집의 '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 메뉴도 배상, 재외, 청소년활동 사고처리 시스템과 대학 사고처리 시스템으로만 연결됩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에서 다친 아이의 치료비라면 학교에 사고통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시·도 공제회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앙회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KC TOWER 7·8층이고, 학교안전콜센터는 1688-4900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 대상 — 등·하교와 기숙사도 포함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의무가입이고 외국인학교는 임의가입입니다.

  • 피공제자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 수업·행사 — 특별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 등
  • 등·하교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학교 체류 — 휴식시간,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체류시간
  • 기숙사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집합·해산 — 집합·해산 장소와 집 사이 합리적 경로 왕복

학교 밖에서 다쳤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장이 인정한 직업체험, 직장견학, 현장실습, 각종 대회 참가 중 사고도 들어갑니다.

질병도 일부 보상합니다. 학교급식이나 가스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과 피부염, 외부 충격이나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이 해당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중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다릅니다. 운송업체 자동차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을 받으면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FAQ에 안내돼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안내 공제급여 청구 순서와 기한

청구는 학교의 사고통지가 먼저 들어가야 진행됩니다.

  1.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나면 학교가 공제회에 지체 없이 사고를 통지합니다(공제급여관리시스템).
  2.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공제회에 냅니다.
  3. 공제회가 심사해 청구서 접수 14일 이내에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4.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청구인 — 학교장 또는 학부모
  • 주요 서류 —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 지급 기한 — 청구서 접수 14일 이내
  • 청구 시효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실손보험 — 요양급여는 중복 청구 가능
  • 문의 — 학생이 속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실손보험과의 중복은 FAQ에서 가장 많이 본 질문입니다. 요양급여는 민영 실비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 발생 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중앙회도 학생이 속한 시·도 공제회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치료가 길어져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급여 종류와 과실상계

학교안전공제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일곱 가지입니다.

  • 요양급여 — 의료기관 치료비, 의학적으로 필요한 간병료
  • 장해급여 —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일실수익+위자료)
  • 간병급여 — 치료 후에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유족급여 — 사망 시 (일실수익+위자료)
  • 장례비 — 평균임금의 100일분
  • 위로금 — 학생이 교육활동 중 원인 불명으로 사망 시 4천만 원 정액

여기에 교직원이 사고와 관련해 쓴 손해방지·긴급조치 비용 등을 보전하는 '비용의 보전'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질병이나 부상, 장애의 치료비는 빼고 지급합니다. 장해·간병·유족급여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최대 5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만 12세 이하이거나 미성년인 초등학생,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면 과실이 있어도 상계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라면 과실을 이유로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폭력 피해 지원과 상담 지원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 치료비는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안 될 때 공제회가 먼저 지원하고 가해 측에 구상합니다.

  • 청구 요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 가해 보호자 미부담
  • 청구권자 — 소속 학교장,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 심리상담·조언 — 2년 (심의 후 1년 범위 연장)
  • 치료·요양 — 2년 (심의 후 1년 범위 연장)
  • 일시보호 — 30일 이내
  • 구상 — 공제회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은 별개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대상입니다.

  1. 피해자나 학교장이 신청합니다.
  2. 자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3. 교육감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치료기관을 통보합니다.
  4. 지정 기관에서 상담·심리치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비용 청구 방식은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며, 피해자가 먼저 낸 뒤 청구해도 지급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심사·재심사와 지역별 연락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두 단계로 다툽니다. 기한은 모두 90일입니다.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 기관 — 시·도 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 기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 결정 기한 — 청구일부터 60일 (부득이하면 1개월 연장)
  • 중앙회 전화 — 1688-4900

시·도 공제회 대표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1670-4972, 경기 1588-5255, 부산 051-867-3990, 대구 053-231-0924, 인천 032-437-7900, 대전 042-616-8744, 경북 1899-7752, 경남 1811-9060, 충남 041-640-8455, 강원 033-244-9850입니다.

전남은 번호가 용도별로 나뉩니다. 사고통지 접수는 061-260-5794, 유·초 청구는 061-260-5792, 중·고·특수 청구는 061-260-5793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중앙회 누리집의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다친 아이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사고는 학교가 있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재심사와 학교배상책임·청소년활동·재외한국학교·대학 공제를 맡습니다.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서를 접수하면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합니다.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와 실손보험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FAQ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민영 실비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생이 속한 시·도 공제회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