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세무서·세관·지자체의 세금 처분이 잘못됐다고 볼 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곳입니다. 청구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됩니다. 청구 금액 5천만원 이하라면 국선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 — 90일 계산법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은 기한입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주장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 구분 | 기한 |
|---|---|
| 바로 심판청구 |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 결정이 늦을 때 | 결정기간(국세 30일·지방세 9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 |
| 경정청구 무응답 |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뒤 언제든 청구 가능 |
| 재조사 후속 처분 |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결정 기한 |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기산일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심판원 청구서 작성요령은 납세자가 직접 받지 않고 직원이나 가족,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그날 처분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으로 늦게 봤다고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압류통지서처럼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처분은, 알게 된 날을 적고 그 사유를 청구이유서에 씁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는데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결정서를 받기 전이라도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청구서 제출 경로와 작성 주의점
청구서는 처분청을 거쳐도 되고, 조세심판원에 직접 내도 됩니다.
- 누리집 자료실에서 조세심판청구서 서식과 청구이유서 작성요령·작성사례를 받습니다.
- 처분한 세무서·세관·지자체 민원실에 내거나, 조세심판원에 우편 또는 누리집으로 직접 냅니다.
- 종이로 낼 때는 청구서 원본(인장 또는 서명)과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각 2부 냅니다.
- 낸 뒤에도 처분청 답변을 반박하는 항변서와 증거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 처분청 칸 — 고지서를 보낸 세무서(주소지 세무서와 다를 수 있음)
- 처분 내용 칸 — 과세기간·세목·세액을 원 단위까지
- 전화번호 칸 — 휴대전화(진행 상황을 문자로 알림)
- 주소 변경 — 결정서를 받을 새 주소를 반드시 알림
- 청구인 사망 — 상속인 전부를 적고 관계 서류 첨부
- 법인 지점 — 권리능력이 없어 본점 명의로 청구
처분청 칸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사업장이나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관서가 주소지 세무서에 자료를 넘겨 과세한 경우, 조사한 관서를 처분청으로 잘못 적기 쉽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한 세무서를 적고, 조사한 지방국세청은 '조사기관' 칸에 따로 씁니다.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조세심판원에는 소규모 납세자에게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확인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 법인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청구 금액 — 5천만원 이하
- 세목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근거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시행령 제48조의2
- 희망 대리인 — 선호하는 국선대리인이 있으면 지정해 신청 가능
신청은 누리집 접수 및 신청 → 국선대리인신청에서 하고, 우편으로도 됩니다. 먼저 심판청구를 해서 청구번호를 받아야 신청서에서 청구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낸 뒤 24시간 안에 접수 이메일이 오지 않으면 바로 044-200-1800으로 전화해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인터넷 접수가 안 되고 법정대리인을 통해 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의견진술·사전열람·현장확인조사
청구서를 낸 뒤 결정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심판관회의 전에 할 수 있는 신청이 여러 개 있습니다.
- 출석진술 — 심판관회의에 직접 나가 진술 · 처리기간 3일
- 전화진술 — 회의에 전화(컨퍼런스콜)로 참여해 진술
-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 회의 전 청구인·대리인·과세관청이 열람
- 추가 증빙 제출 — 사전열람 개시일부터 5일 이내
- 현장확인조사 — 조사관이 현장에서 주장을 듣고 증빙 수집
- 문자알리미 — 심판관회의 예정일·결정문 발송일 안내
사전열람은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조사관이 정리한 사건조사서를 회의 전에 미리 보고, 빠진 사실이나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으면 5일 안에 증빙이나 보충의견을 내야 조사서에 반영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회의에서 반영되지 않은 채 심리될 수 있습니다.
출석진술과 전화진술은 신청할 때 당사자 신분확인을 거칩니다. 현장확인조사는 심판관회의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조세심판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종류와 결정 이후 절차
조세심판원 결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각하 — 기한 경과 등 요건 불비, 내용 심리 없이 배척
- 기각 — 심리 결과 주장이 이유 없어 처분 유지
- 인용 —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경정 또는 재조사
- 인용 뒤 환급 — 처분청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내 조치, 청구인 별도 행위 불필요
- 기각 뒤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행정소송
- 청구 취하 — 심판관회의 의결 전까지 가능
FAQ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회의에서 의결됐다는데 왜 결정통지가 안 오나"입니다. 회의 뒤에도 심판부가 결정서를 쓰고, 심판조정과가 선결정례·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지 검토해 원장에게 보고하며, 원장이 합동회의에 넘길지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비슷한 사건이 인용된 선결정례가 있어도 결과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가 똑같은 경우는 없어 다른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났는데 처분청이 아무 조치가 없으면 처분청에 후속 처분을 요청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다툽니다.
조세심판원 상담 창구와 찾아가는 길
상담은 서면·전화·인터넷·방문 모두 됩니다.
- 대표전화 — 044-200-1800
- 팩스 — 044-200-1719
- 서울사무소 — 02-722-8801 · 종로구 종로1길 42, 3층 301호
- 본원 — 세종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층
- 서면 상담 — 본원 심판행정과(308호)로 질의 요지와 연락처 우편
- 방문 — 신분증 필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조세심판원은 2023년 6월 12일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4동 3층으로 옮겼습니다. 옛 안내를 보고 2동으로 가면 헛걸음합니다.
KTX 오송역에서는 B1·B2·B3 버스로 정부세종청사북측 정류장에 내려 15분 정도 걷고, 대전역에서는 B1을 탑니다. 조치원역에서는 801번을 타고 양지중학교 정류장에서 내리면 5분 거리입니다.
내 사건 진행 상황은 누리집 나의사건조회에서 보고, 비슷한 사건의 결과는 심판결정례 검색에서 세목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됩니다.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 5억원 이하인 법인이 청구 금액 5천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되면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청구인이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처분청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환급세액을 계좌로 입금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처분청에 문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