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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식품이력추적관리 누리집에서는 분유·이유식·건강기능식품 같은 등록 제품의 제조일자, 원재료, 회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통·소비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운영기관은 식품안전정보원이고 문의는 1588-2605입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이력정보 조회 — 기한 1년 지나면 안 나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식품이력정보조회 → 식품이력정보현황에서 검색합니다.

구분내용
검색어업체명 · 제품명 · 이력추적관리번호 중 1개 이상
업체명 검색업체명 입력 → 제품 목록에서 선택 → 상세정보
제품명 검색제품명 입력 → 제품 목록에서 선택 → 상세정보
이력번호 검색번호 입력 → 바로 상세정보
검색 불가유통·소비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
회원가입조회는 필요 없음(업체 등록·전송만 필요)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오래된 제품입니다. 조회 화면에 '유통/소비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먹고 남은 분유통이나 영양제로 나중에 확인하려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력번호는 포장지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라는 문구 뒤에 찍혀 있습니다. 번호는 세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1. 업체가 정한 번호 그대로
  2. 상품바코드 번호 +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
  3. 식약처가 준 이력추적등록번호 +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

뒷부분이 날짜나 로트번호라서 같은 제품이라도 생산 묶음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조회 항목 — 국내·수입 제품이 다릅니다

상세 화면에서는 제품기본정보와 원재료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의 항목이 다릅니다.

  • 국내식품 — 이력번호, 제조업소 명칭·소재지, 제조일자, 유통·소비기한, 출고일자
  • 국내 원재료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 수입식품 — 유통이력번호, 수입업소, 제조국, 제조회사 명칭·소재지, 수입일자
  • 수입 원재료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내용 추가
  • 회수 — 회수대상 여부와 회수사유

소비자에게 가장 쓸모 있는 칸은 회수대상 여부입니다. 문제가 생긴 제품이면 회수 사유까지 함께 나옵니다. 아이가 먹는 분유나 이유식을 바꿨을 때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도 씁니다.

대형마트에서 이력관리를 해야 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는 '판매업소관리대상조회' 메뉴에서 바코드·제품명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제품명, 바코드 또는 등록번호, 식품유형, 제조·수입 구분, 업체명이 나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대상 품목과 업소

모든 식품이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등록이 의무인 품목과 업소는 아래와 같고, 나머지는 업체가 스스로 등록한 경우에만 나옵니다.

  • 특수영양식품 — 조제유류,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 특수의료용도식품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건강기능식품 제조 — 품목류별 연 매출 1억 원 이상 → 그 해의 다음다음해 6월 1일까지
  • 건강기능식품 수입 — 품목류별 연 매출 1억 원 이상 → 다음해 12월 1일까지
  • 기타식품판매업소 — 매장 300㎡ 이상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 의무 아님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매출과 상관없이 만들거나 수입하는 모든 업소가 대상입니다.

헷갈리는 사례가 FAQ에 정리돼 있습니다.

  • 3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소는 의무 품목을 팔지 않아도 등록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자기 매출이 아니라 의뢰한 제조업자의 품목류별 매출로 판단하고, 등록증은 제품별이 아니라 업체당 1개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원료성 제품도 매출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고, 이때 최소판매단위는 1kg·5kg 같은 정수 단위로만 관리됩니다.
  • 유통전문판매업과 일반판매업을 같이 하면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다루는 제품만 관리합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과 처리 기간

업체 등록은 두 사이트를 오갑니다. 회원가입은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등록신청은 산업체이력관리 사이트에서 합니다.

  1. 식품이력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2. 산업체이력관리(app.tfood.go.kr)에 로그인합니다.
  3. 식품이력관리 → 민원신청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4. 등록증이 나오면 그날부터 바로 이력정보 연계(전송)를 시작합니다.
  • 등록증 발급 — 최대 40일
  • 건기식 제조·유통전문 — 최대 14일
  • 수수료 — 없음
  • 방문 신청 서류 — 등록신청서, 품목제조보고서(신고증) 사본, 이력추적관리 계획서
  • 변경신고 처리 — 일반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15일, 건강기능식품 7일
  • 소관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 기간이 길어서 의무 시행일에 맞추려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때 낸 서류에 수정 요청이 오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하단에서 첨부파일을 지우고 다시 올립니다.

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전화는 서울 02-2640-1375, 부산 051-602-6159, 경인 02-2110-8053, 대구 053-589-2761, 광주 062-602-1417, 대전 042-480-8723입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와 이력번호 표시 규칙

등록한 뒤에도 관할 지방청이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합니다.

  • 주기 — 의무업소 2년마다, 자율업소 3년마다
  • 통보 — 1개월 이내 공문
  • 판정 — 점검 12개 항목 모두 적합해야 적합
  • 전송 기한 — 이력정보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 기록 보관 — 유통·소비기한이 지난 날부터 2년 이상
  • 장소 —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장소

12개 항목에는 등록증과 영업신고증 내용 일치, 시스템 연계정보와 현장 출고 기록 일치, 포장지 이력번호와 시스템 번호 일치, 회수계획 숙지 등이 들어갑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적합을 받지 못합니다.

표시 규칙도 자주 묻습니다.

  • 등록 제품에는 이력번호 표시가 의무입니다.
  • 표지 도표와 문구는 선택입니다. 다만 조제유류(축산물가공품)는 도표와 번호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도표 파일은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받고, 크기와 색은 자유롭게 바꿔도 됩니다.
  • 낱개로 등록한 제품을 세트로 묶을 때는 새로 등록하지 않고, 세트 포장 겉면에 낱개 이력번호와 수량을 개봉 없이 보이게 적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문의·설명회·현장기술지원

업체 지원은 모두 무료이고 창구는 하나입니다.

  • 신속대응지원서비스 — 1588-2605 · 평일 09:00~18:00
  • 휴무 — 주말·공휴일 (2026년 10월 5일 대체공휴일 휴무 공지)
  • 메일 — tfood@foodinfo.or.kr
  • 설명회 — 매년 상·하반기, 설명회 전날까지 누리집·전화 신청
  • 현장기술지원 — 연중 상시, 전화로 신청 후 방문일 협의
  • TFOOD ERP — 무상 웹 프로그램,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으로 가입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으면 1588-2605로 전화해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게 설정되므로 로그인 직후 바로 바꿔야 합니다.

설명회는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주상공회의소 등에서 열리고, 참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처음 등록하는 업체에는 권장됩니다. 현장기술지원은 등록 품목 확인부터 계획서 작성, 등록신청, 시스템 사용법까지 단계별로 도와줍니다. 자체 ERP가 없는 업체는 TFOOD ERP로 입출고와 재고를 기록하면서 이력정보를 함께 보낼 수 있고, 이미 이력등록업체라면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업종별 매뉴얼은 eBook(전자책) 메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이력추적관리 조회에서 제품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또 의무 등록 품목이 아닌 일반 식품은 업체가 스스로 등록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조회에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식품이력정보조회 화면에서 업체명, 제품명, 이력추적관리번호 가운데 하나 이상을 입력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등록 업체가 정보를 보낼 때만 필요합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은 얼마나 걸리나요?

민원신청 후 최대 40일이 걸리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은 최대 14일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바로 이력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