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과학대학교 휴학과 복학은 개강 전 별도기간에 학생포털에서 신청하거나 학사지원처에 서류를 냅니다. 도서를 빌린 상태면 반납부터 해야 휴학원서를 낼 수 있고, 휴학이 끝난 뒤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대구과학대학교 휴학 종류와 준비 서류
대구과학대학교 휴학은 병역, 질병, 그 밖의 개인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때 총장 허가를 받아 합니다. 종류마다 내는 시기와 서류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휴학 | 개강 전 별도기간, 별도 서류 없음 |
| 질병휴학 | 전문의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1부 |
| 군입대휴학 | 입대 1주일 전, 입영통지서 |
| 창업휴학 | 개강 전 별도기간, 창업 인정 서류, 2년(4학기) 초과 불가 |
| 귀가조치 | 귀가일부터 3일 이내 휴학취소원서(귀가증) 제출 |
| 휴학 변경 | 종합복지관 4층 학사지원처에서 휴학변경원서 |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학생포털(st.tsu.ac.kr)에 로그인해 학사정보 → 휴·복학 신청에서 냅니다.
- 방문: 학사지원처에서 휴학원서를 작성합니다.
- 학과 연구실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 영송중앙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 학사지원처에 최종 제출합니다.
휴학원서를 낼 때 걸리는 것은 도서 대출입니다. 학교는 도서를 빌린 학생은 반납한 뒤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창업휴학은 일반휴학과 이어서 쓰거나 따로 신청할 수 있지만 합쳐서 2년(4학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군입대휴학 뒤 귀가조치를 받으면 귀가일부터 3일 안에 귀가증을 붙여 휴학취소원서를 냅니다.
대구과학대학교 복학 기한과 미복학 제적
휴학 기간이 끝난 학생은 매 학기 학교가 정한 기간에 총장 허가를 받아 복학합니다.
- 신청 시기 — 개강 전 별도기간
- 군 제대 후 — 군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전역증 중 1개
- 일반·질병휴학 후 — 별도 서류 없음
- 방문 순서 — 학사지원처 → 학과 연구실 → 총무과(종합복지관 4층) → 학사지원처
- 군복무 중 복학 — 수업일수 4주 이전까지 가능
- 미복학 제적 — 다음 학기 개시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경과
온라인 복학도 휴학과 같은 학생포털 → 학사정보 → 휴·복학 신청 메뉴에서 합니다.
군입대휴학자가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난 뒤 전역하더라도, 휴가 등을 써서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할 수 있으면 전역예정증명서와 휴가증을 붙여 복학할 수 있습니다.
제적 사유는 미복학 말고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입학해 학적이 둘이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제적되고, 제적되면 학적을 잃고 이미 낸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구과학대학교 자퇴 절차와 등록금 반환
자퇴는 질병, 사망, 실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서류를 들고 여러 부서를 차례로 돌아야 합니다.
- 제출 순서 — 학사지원처 → 입학학생처 → 영송중앙도서관 → 총무과 → 학부(과)장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인감증명서(자퇴 동의용), 보호자 통장 사본
-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 31~60일 — 등록금의 3분의 2
- 61~90일 — 등록금의 2분의 1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날수는 학기 개시일부터 셉니다. 보호자 통장 사본은 돌려받을 등록금이 있을 때 냅니다.
이미 받은 장학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학칙 제69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자퇴나 제적으로 학적을 잃은 뒤에는 별도기간에 재입학원서를 내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하면 자퇴·제적 당시 학년과 학기로 돌아가고 이미 딴 학점과 성적은 인정됩니다.
대구과학대학교 전과·편입·재입학과 학사경고
전과와 편입은 정해진 별도기간에만 받습니다.
- 전과 횟수 — 재학 기간 중 1회
- 전과 제외 — 간호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전과 서류 — 전과 신청서, 성적증명서
- 편입 학기 — 2학년 1학기
- 편입 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35학점 이상 취득자
- 학사경고 — 그 학기 신청학점 중 미취득 6학점 이상
전과는 이수학기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 중 한 번뿐입니다. 편입은 학년·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만 허가하고, 전적대학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에서 심사를 거쳐 인정합니다.
재입학 때 교원·의료인 양성 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만 허가합니다.
학사경고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되고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지도가 이어집니다. F나 C+ 이하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는데, 매 학기 6학점 이내이고 성적은 B+까지만 인정합니다.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이고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강좌는 폐강됩니다.
졸업학점은 2년제 75학점, 3년제 112학점, 4년제 132학점입니다. 졸업학점이 모자라 다음 학기에 등록하면 등록금은 수강학점에 따라 1~3학점 6분의 1, 4~6학점 3분의 1, 7~9학점 2분의 1, 10학점 이상 전액입니다.
대구과학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
증명서는 방문, 팩스민원, 민원우편, 인터넷 네 가지로 발급합니다.
- 방문 — 종합복지관 4층 자동발급기, 1통 500원, 즉시
- 팩스민원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500원 + 업무처리비, 약 1시간
- 민원우편 — 우체국 신청, 500원 + 우편요금, 도착 후 2~3일
- 인터넷 — 증명수수료 + 대행 수수료 1통 1,000원(추가 1통 500원), 즉시
- 발급 시간 — 평일 09:00~18:00
- 발급 안 하는 날 — 토·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5월 9일)
발급 종류는 졸업·성적·재학·휴학·제적·교육비납입·졸업예정 증명서입니다. 교육비납입증명은 영문으로 뗄 수 없고,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학년 2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 지난 뒤부터 나옵니다.
영문 증명서를 출력하려면 먼저 영문이름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팩스민원으로 영문 증명서를 신청할 때도 영문 이름을 반드시 적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면 학사지원처에 학적기재사항정정신청서와 변경 내역이 적힌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냅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학생포털 학적조회에서 직접 바꿉니다. 문의는 학사지원처 053-320-1014, 팩스 053-320-1009입니다.
대구과학대학교 스쿨버스·학생증·생활관
스쿨버스는 학기 중(개강일~종강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다니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쉽니다.
- 대구 성서노선 — 성서병원 7:25 출발 → 학교 8:25 (2회차 9:10 → 9:45)
- 대구 대곡노선 — 화원초등학교 7:24, 대곡역 3번 출구 7:29 → 학교 8:20
- 구암역 셔틀 — 25인승, 등교 6회·하교 4회(학교 16:40~17:40 출발)
- 대구 하교 — 스쿨버스 없음
- 구미 노선 — 3개 노선 등교, 하교 17:40 종합복지관 1층 입구
- 생활관 — 2인실, 남 118실 236명·여 184실 368명
대곡노선 2회차는 조암네거리에서 9시 10분에 출발해 학교에 9시 45분에 닿습니다. 구미 2호차 하교 버스는 구미역에 서지 않습니다. 스쿨버스 문의는 입학학생처 053-320-1015~1016입니다.
학생증은 매년 3월 신입생과 복학생에 한해 새로 신청합니다. 신입생은 학생포털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하고 3일이 지난 뒤 신분증과 3×4cm 사진 1매를 들고 지정 은행 지점에 갑니다. 잃어버리거나 훼손돼 재발급할 때는 신분증만 가져가고, 학적이 바뀌면 학생증을 입학학생처에 반납합니다.
학생 주차장 차량 등록은 학생포털 학적조회에서 차량번호·종류·색상을 입력하고 학과장 승인을 받으면 다음 날 끝납니다. 생활관 문의는 053-311-1900입니다. 학교는 대구 북구 영송로 47에 있고 3호선 구암역에서 걸어서 약 15분, 간선 527·708·726·730번과 급행3·급행7번이 학교 앞에 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과학대학교 휴학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생포털 → 학사정보 → 휴·복학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학사지원처에서 휴학원서를 받아 학과 연구실과 영송중앙도서관 2층 열람실을 거쳐 학사지원처에 냅니다. 도서를 빌린 상태면 반납한 뒤 제출합니다.
대구과학대학교 질병휴학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문의가 발행한 4주 이상 진단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일반휴학은 별도 서류가 없고, 군입대휴학은 입대 1주일 전에 입영통지서를 냅니다.
대구과학대학교 복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학 기간이 끝난 뒤 다음 학기 개시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되고, 이미 낸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