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대학교(https://www.tukorea.ac.kr) 일반휴학 지도교수 상담과 미복학 제적 기준

생활

한국공학대학교 학사 규칙은 학사정보 사이트에 나뉘어 있습니다. 수강철회는 학기마다 2과목까지, 재수강은 C+ 이하 과목당 2회까지이고, 학사경고를 4학기 연속 받으면 제적됩니다. 아래에서 핵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 휴학 종류와 기간

한국공학대학교 휴학은 일반휴학과 특별휴학(군입대·질병·육아·창업)으로 나뉘고, 종류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일반휴학재학 중 총 2년(4학기), 1회 신청 시 1년
군입대휴학1회 4학기 총 2년(학기 중 전역 시 다음 학기까지)
질병휴학1회 1년, 연장 시 새 진단서(종합병원 이상, 4주 이상)
육아휴학임신·출산·만 1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2년
창업휴학일반휴학 외 1년, 신청 1개월 전 창업한 대표자
신입·편입생신입생 입학 1년 후, 편입생 1학기 후부터 일반휴학

막히는 지점은 일반휴학의 단위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1년(2학기)이 잡히므로, 한 학기만 쉬고 싶다면 다음 학기에 조기 복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1년을 더 쉬려면 일반휴학을 다시 신청합니다.

육아휴학 서류는 임신·출산이면 병원 확인서, 만 12세 미만 자녀면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창업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전에 창업교육센터(031-8041-0996)에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일반휴학 신청 절차와 시기

휴학은 매 학기 정해진 휴학기간에 신청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만 됩니다.

  1. 지도교수와 상담합니다(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일반휴학은 필수).
  2. 포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신청 → 추가 및 신청
  3. 지도교수가 승인합니다.
  4. 학사운영팀이 최종 승인합니다.
  • 군입대휴학 — 입영일이 적힌 입영(소집)통지서, 상시 접수
  • 질병휴학 — 종합병원 이상 4주 이상 진단서, 상시 접수
  • 입대일이 개강 후 — 일반휴학 먼저 → 통지서 나오면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 입대일이 종강 후 — 종강 이후 군입대휴학 신청
  • 귀향조치 — 10일 이내 군귀향복학(군귀가증) 후 일반휴학으로 변경
  • 대리 신청 — 직계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신입생의 군입대휴학은 1학기 개강일(3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을 미루려면 휴학신청 기간 안에 추가 신청합니다. 문의는 교무처 학사운영팀 031-8041-0022입니다.

한국공학대학교 복학·제적·등록금 반환

휴학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없어지면 매 학기 시작 전 정해진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신청에서 복학을 신청하고, 학사운영팀이 최종 승인합니다.

  • 군 휴학 후 복학 — 전역일이 적힌 군경력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 복학생 수강신청 — 별도 기간 없음
  • 조기복학 학년 조정 — 수강신청 전 수강학년 조정제도 신청
  • 미복학 제적 — 만료 전까지 복학·연장 신청을 안 한 경우
  • 미등록 제적 — 등록기간에 등록·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 재입학 — 제적 다음 학기부터 지원

복학 신청 때 취업·진로, 심리·대인관계, 학습법, 지도교수 상담 중 필요한 분야를 고르면 관련 부서로 연계해 줍니다. 인터넷 신청기간이 아니면 학사운영팀에 문의합니다.

자퇴는 자퇴원을 받아 지도교수·학과장 면담과 날인, 회계팀 등록금 확인 날인을 거쳐 학사운영팀에 냅니다. 등록금은 학기개시 30일 전까지 입학금을 뺀 5/6, 60일 전까지 2/3, 90일 전까지 1/2을 돌려받고 그 뒤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휴학 중 자퇴·제적은 휴학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수강철회·재수강·학사경고

수강철회는 학기별 2과목까지이고, 철회 뒤 남는 학점이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4학번 — 철회 후 12학점 이상(4학년 3학점)
  • 2025학번~ — 철회 후 10학점 이상(4학년 2학점)
  • 재수강 대상 — C+ 이하, 교과목당 2회(F는 횟수 미포함)
  • 재수강 성적 — A0까지
  • 재수강 불가 — 현장실습·해외현장실습·사회봉사·인턴십
  • 학사경고 — 평점 1.5 미만, 4회 연속이면 제적

재수강에서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재수강 성적이 나오는 순간 이전 성적이 지워지므로 재수강에서 F를 받아도 이전 성적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재수강 과목을 학기 중에 철회하면 이전 성적이 그대로 남습니다.

학사경고를 받았다면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습(스텝업), 상담(고백), 진로(진로로드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학 중 1회에 한해 이전 학사경고가 삭제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컨설팅을 이수하면 최대 수강신청 학점 제한(18학점)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정왕역·제2캠퍼스 셔틀버스

본교는 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정왕동)에 있고, 2학기 셔틀 시간표는 9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평일에 적용됩니다.

  • 정왕역 ↔ 본교 — 10분(퇴근 혼잡 시간 20~30분)
  • 정왕역 출발 — 08:40~10:00 수시운행, 꽃집 앞 승차
  • 학교 출발 — 17:00~18:00 수시운행
  • 17시 이후 하교 — 하차장소(버스정류장)에서 탑승
  • 본교 → 제2캠퍼스 — 10:00~19:00 매시 정각, 산융관 앞 출발
  • 제2캠퍼스 → 본교 — 10:30~16:30 매시 30분, 저녁 17:40·18:30·19:30

정왕역 셔틀은 등교 시간대(08:40~10:00)와 하교 시간대(17:00~18:00)에는 시간표 없이 수시로 다니고, 그 밖의 시간은 정해진 분에 출발합니다. 제2캠퍼스에서 나가는 저녁 편 가운데 오이도역에 17시 40분에 도착하는 편이 있습니다.

혼잡할 때는 외부인 탑승이 제한될 수 있고, 음료를 들고 타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셔틀 문의는 학생생활복지센터 031-8041-0082/3입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생활관 비용과 전입신고

생활관은 TIP생활관과 제2생활관이 있습니다. TIP생활관 학기(4개월) 입주 금액은 보증금 50,000원과 식비 88,000원(16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1인실 — 1,688,000원(생활관비 월 387,500원)
  • 2인실 — 1,157,200원(월 254,800원)
  • 4인실 — 826,000원(월 172,000원)
  • 6개월 장기 — 1학기+하계방학, 4% 할인
  • 12개월 장기 — 8% 할인, 1차 60%·2차 40% 납부
  • 문의 — 학생생활복지센터(생활관) 031-8041-0082~3

생활관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전입신고입니다. 4개월 이상 입주자(학기 입주 포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생활관 호실로 옮겨야 합니다.

  1. 정부24 누리집·앱에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정왕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방문 때는 신분증과 재학증명서 1부를 챙깁니다.
  3. 부모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면 건강보험 통합신청을 따로 합니다.
  4. 퇴관 후 다시 생활관에 살 계획이 없으면 원래 주소로 전출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 통합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생 앞으로 보험료가 따로 청구됩니다. 휴학이나 군휴학 뒤 다시 생활관에 살 계획이라면 전출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미성년자는 전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공학대학교 일반휴학은 몇 년까지 되나요?

재학 중 총 2년(4학기)까지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1년(2학기)이 잡히므로 한 학기만 쉬려면 다음 학기에 조기 복학을 신청합니다. 군입대·질병·육아·창업 휴학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신입생도 휴학할 수 있나요?

신입생은 입학 1년 이후, 편입생은 입학 1학기 이후부터 일반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군입대 휴학과 질병 휴학만 가능하고, 신입생 군입대 휴학은 1학기 개강일(3월)부터 신청합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일반휴학 신청 방법은?

지도교수 상담을 먼저 한 뒤 포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신청에서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학사운영팀 승인을 받습니다. 휴학기간이 지났다면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